전직금지가처분 신청 후 · 결정 전 심문 준비

전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 심문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서와 심문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직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결정문이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 전이라면 회사가 구하는 금지 기간·직무와 이유를 약정 원문·실제 업무·자료 접근 기록과 대조하세요. 실제 통지의 기일과 제출 안내에 맞춰 쟁점별 반대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낼지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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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가처분 신청서 수령 후 결정 유무, 금지범위, 회사 주장과 반대자료, 법원 기일 대응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도해
결정 전 대응: 문서 확인 → 신청취지와 약정 대조 → 회사 주장·반대자료 정리 → 실제 통지에 따른 제출·심문. 제304조의 심문 예외와 법원의 결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퇴직 근로자가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서 및 변론·심문기일 통지를 받았고 아직 금지결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서명 약정·직무·정보접근·대가·이직 예정 업무와 신청인이 주장한 긴급성을 자료로 대조할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이직 전에 경업금지약정 자체의 유효성을 일반 검토하는 경우(기존 공개글)
  • 이미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이의신청·집행정지가 문제인 경우(기존 미게시글)
  • 영업비밀 반출·사용이 확인된 사건의 형사대응이나 노동위원회/변호사의 소송대리

먼저 신청서·기일 통지와 실제 결정문을 구별하세요

법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서와 심문기일 통지는 회사가 임시로 전직을 제한해 달라고 구한 내용과 심리 일정입니다. 그 자체를 금지명령으로 읽지 말고 사건 기록에서 결정 유무를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을 피할 필요가 있는 때 임시지위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제304조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되, 그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 받은 문서의 이름, 사건번호, 신청취지, 심문 날짜와 법원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 이미 결정문이 있다면 이 글의 결정 전 준비와 구별해 결정 내용·집행 상태를 따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막으려는 기간·직무를 약정과 나란히 놓으세요

신청취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회사·업무·지역을 금지해 달라는지 표시하세요. 서명한 약정의 원문과 실제 맡았던 업무, 이직 예정 업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대조합니다. 대법원 2009다82244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의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사건의 실체 판단으로, 이 사건 가처분의 인용·기각을 미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 효력 자체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신청취지의 금지 기간·지역·업무와 약정 원문을 두 열로 적습니다.
  • 재직 업무·직급·접근 가능한 정보, 이직 예정 직무·업무 차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회사 주장과 반대자료를 쟁점별로 연결하세요

회사가 고객관계나 비밀정보를 보호이익으로 주장한다면 어떤 정보에 언제 접근했는지, 실제 반출·사용 주장이 무엇인지 신청서와 첨부자료에서 구분하세요. 퇴사 전후 업무기록, 접근권한, 약정 대가와 퇴직 경위, 새 직무 설명자료 중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과 현재 시점의 연결도 확인하세요. 회사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비밀자료 반출이나 사용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표의 왼쪽에는 회사 주장·첨부증거, 오른쪽에는 다투는 사실·반대자료·아직 모르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나 비밀자료를 새로 가져오지 말고 적법하게 보유한 문서와 본인이 아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실제 기일에 맞춰 서면 제출과 참석을 준비하세요

법원 통지에서 심문기일과 서면 제출 방식·기한을 확인하고, 준비한 쟁점표와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낼지 정하세요. 법령에 모든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 통일된 며칠 전 제출기한이 있는 것처럼 계산하지 마세요. 기일이 열리면 신청취지의 금지 범위, 약정의 문구, 회사가 주장한 보호이익과 긴급성 중 실제 다투는 지점을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제304조 단서상 기일이 열리지 않는 예외도 있으므로 통지·사건 진행을 계속 확인하세요. 법원은 제305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의 내용과 범위를 정합니다.

  • 신청서·약정·퇴직 및 새 직무 자료·회사 첨부증거에 번호를 붙여 쟁점표와 맞춥니다.
  • 출석이 어렵거나 자료 제출 시점이 불확실하면 법원 통지의 안내와 사건 진행을 즉시 확인합니다.

무료 초기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가져오나요?

가처분 신청서와 첨부자료, 심문기일 통지, 약정 원문, 퇴직·이직 예정 업무 자료, 적법하게 보유한 반대자료를 준비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 작성서류 제출대행과 이에 부수하는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가처분 기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고객자료·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심문기일 통지가 오면 이미 경쟁사 취업이 금지된 건가요?

아닙니다. 신청서·기일 통지와 실제 가처분 결정문을 구별하세요. 이미 결정이 났다면 결정 내용과 집행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전직금지가처분에서 반드시 제 말을 듣는 기일이 열리나요?

제304조는 원칙적으로 변론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요구하지만,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외를 둡니다. 실제 사건 통지와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심문에 못 나가면 자동으로 지거나 회사 신청이 자동 기각되나요?

어느 쪽도 자동 결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석과 자료 제출은 자신의 사실관계를 설명할 기회이므로, 통지된 기일·제출 안내를 확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법원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했으면 법원이 반드시 금지하나요?

서명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약정 범위와 보호할 이익,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퇴직 경위 등을 구체적 사실과 함께 다룹니다. 신청취지와 긴급성에 관한 법원 판단도 별개입니다.

무슨 자료부터 정리하면 되나요?

신청서의 금지기간·직무, 회사가 제출한 약정·증거, 실제 업무·정보 접근 기록, 이직 예정 직무, 적법하게 보유한 반대자료와 법원 기일 통지를 한 표에 맞추세요. 회사 자료를 임의로 반출해 증거를 만들지는 마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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