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 결정 뒤 집행기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기간을 놓쳤다면, 같은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관 집행을 진행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 경우
- 고지일과 실제 집행기록을 확인해 기존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또는 새 신청을 검토할지 판단하려는 임대인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기간 안에 이미 적법하게 집행된 가처분의 존속·취소 문제
- 공사중지 등 부작위명령 위반 후 별도 간접강제 신청의 기산점
- 등기촉탁으로 집행하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채무자가 기간도과 집행을 다투는 집행이의 절차 자체
- 결정 뒤 당사자 승계나 기간내 착수·재집행 등 별도 집행기록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고지일과 실제 집행기록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에 가압류절차를 준용하고, 제292조 제2항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재판일,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한 날짜로 적지 마세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 송달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그 송달을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 집행기간이 늦춰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 정본·송달 또는 전자고지 기록과 집행관 사건의 접수·집행조서를 확보해 실제 진행을 확인하세요. 단순 문의나 위임서류 제출 사실만으로 집행기간을 지켰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 채권자 고지일을 확인할 기록
- 집행관 접수·진행·실제 집행 기록
- 아직 미집행인지, 기간 안에 집행한 기록이 있는지
기간도과가 맞다면 기존 결정으로 늦게 집행하지 않습니다
가상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고지받았지만 집행관 위임과 집행을 진행하지 않고 여러 주를 보냈습니다. 결정문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정을 지금 집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집행기간이 지나 집행력을 잃은 가처분은 새로운 신청과 재판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기간 내 이미 집행된 가처분이 2주 후 자동으로 풀린다는 설명과 다릅니다. 실제 고지나 집행 경과가 불명확하다면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기존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집행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92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구 결정문 보유와 현재 집행력은 구별
- 기간도과 전제는 고지·집행 기록으로 확인
- 이미 집행된 경우의 유지·취소는 별도 판단
새 신청에는 현재 점유와 보전 필요성을 다시 맞춥니다
새로운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이전 결정이 자동 재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0조 제1항에 따른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와 피보전권리를 현재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임차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겼다면, 옛 임차인만을 상대로 옛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현재 점유자와 취득 경위를 다시 확인하세요. 인도청구권의 근거·임대차 종료자료·현재 점유·이전 위험·기존 결정과 미집행 경위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정할 주문과 집행방법, 담보 제공 여부·조건은 새 사건의 재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집행법 제305조)
- 현재 인도청구권과 임대차 종료자료
- 현재 점유자 및 적법하게 확보한 현장·관리자료
- 현재 이전 위험과 기존 결정·미집행 경위
- 새 결정의 주문·담보·집행방법 확인
새 결정 뒤에도 집행기관 절차를 바로 준비합니다
새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채권자 고지일과 결정 주문을 확인하고 집행관에게 필요한 서류·위임·예납·일정 안내를 즉시 확인하세요. 새 신청만으로 과거 집행이나 당시 점유 상태가 소급해 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주인이 스스로 문을 열거나 잠금장치를 바꾸고 짐을 빼도 된다는 허가도 아닙니다. 인도소송과 실제 인도집행은 별도로 확인할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305조)
- 새 결정 고지일과 집행기록을 별도로 관리
- 담보·서류·예납과 집행일정을 실제 안내로 확인
- 자력 퇴거 대신 적법한 법원·집행기관 절차 이용
자주 묻는 질문
결정문을 갖고 있으면 몇 달 뒤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집행 상태로 제292조 제2항·제301조의 집행기간을 넘겼다면 기존 결정으로 뒤늦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고지·집행 기록을 확인하고 새 신청과 재판을 검토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92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채무자가 결정문을 늦게 받았으니 2주도 늦게 시작하나요?
통상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기간 기준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입니다. 제292조 제3항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고지·송달 기록을 구별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92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을 집행했어도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이 글의 2주는 미집행 결정의 집행기간 문제입니다. 기간 안에 적법하게 집행된 가처분이 그 뒤 2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해제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취소·해제 기록을 따로 확인하세요.
새로 신청하면 이전과 똑같이 인용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재 인도청구권·점유자·보전 필요성을 다시 소명하고 법원의 새 주문·담보·집행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당사자부터 재검토하세요. (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집행법 제305조)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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