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 합의 뒤 등기 정리
합의했는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남았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채권자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기입등기까지 마쳤고 당사자가 보전 종료에 합의한 경우
- 채권자가 합의 범위와 현 등기를 확인해 법원에 취하·집행해제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 동의 없이 본안 패소확정 등 사정변경으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
- 가처분 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현재 정리할 집행등기가 없는 경우
- 채권자 담보공탁금의 담보취소·회수만 문제되는 경우
- 점유이전금지·공사중지 등 등기 아닌 가처분의 현장집행 해제
- 합의서의 효력·대리권·해제범위가 다투어져 별도 청구의 성립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합의가 무엇을 풀기로 했는지 먼저 표시하세요
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보전을 끝내기로 했다면 합의서의 당사자, 대상 부동산, 피보전권리와 해제 범위를 결정문·신청서·현재 등기사항증명서와 나란히 보세요. 합의가 여러 부동산 중 한 곳만을 가리키거나 일부 권리만 정리한다면 전체 가처분이 끝났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합의의 효력이나 대리권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합의서에서 해제하기로 한 권리·부동산·상대방을 표시합니다.
- 가처분 결정문, 사건번호, 신청·집행기록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를 대조합니다.
- 다른 권리자나 다른 제한등기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청을 거두는 일과 이미 된 등기 집행을 구분하세요
대법원 99다27149 판결은 채권자 명의의 ‘가처분해제신청’을 집행신청 취하 또는 이미 한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위조된 해제신청 뒤 등기 회복이 문제 된 사건이지, 당사자 합의만으로 등기가 자동 말소된다는 선례가 아닙니다. 이 글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취하 의사와 현재 남아 있는 집행등기의 해제·말소 처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아직 남은 신청 사건을 취하할지 법원 기록과 합의 범위에 비추어 확인합니다.
- 이미 기입등기가 있다면 그 집행을 정리하는 신청·법원 처리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신청 취하서만 냈으니 등기까지 자동 말소됐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말소는 법원 절차와 최신 등기로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 절차에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고, 제305조 제3항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제293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합니다. 제293조는 법원사무관 등의 등기 촉탁을 규정합니다. 99다27149 판결도 가처분 등기의 말소·회복은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서만 들고 직접 말소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원에서 필요한 집행해제 처리와 촉탁 여부를 확인한 뒤 최신 등기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체 서류·비용·처리기간은 사건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해당 법원에 사건 기록상 신청·집행 상태와 집행해제 절차를 확인합니다.
- 등기 말소촉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상·범위를 재확인합니다.
- 담보공탁금 회수는 등기 정리와 분리하여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미 등기가 없다면 남은 청구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가상의 예로, 두 필지에 가처분 등기가 있었는데 합의와 법원 처리 후 한 필지만 말소됐다면 다른 필지의 등기와 합의 범위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상 등기가 이미 말소됐다면 현재 말소할 등기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5다18466 판결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소송에서, 소송 계속 중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기입등기가 말소되자 더 이상 그 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합의에 새 소송이 필요하다거나 합의만으로 말소된다는 결론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 말소된 필지와 남은 필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 이미 정리된 부분에 같은 신청을 반복하기 전에 현재 기록을 확인합니다.
- 분쟁이 남으면 합의의 효력·범위와 후속 청구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는 합의서·결정문·등기 결과를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합의서, 가처분 결정문과 신청·집행 사건번호, 정리 전후 등기사항증명서, 법원 접수·처리 자료를 모아 어느 단계가 남았는지 질문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이나 작성 서류의 제출대행은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등기 말소 결과를 보장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 합의서의 해제 문구와 대상 부동산 표시를 표시해 둡니다.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처리 결과를 함께 준비합니다.
- 초기상담에서 취하·집행해제·촉탁·담보정리 중 남은 일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썼으면 가처분 등기가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합의의 해제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집행된 등기는 법원 절차와 말소촉탁·최신 등기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만 취하하면 등기 정리도 끝나나요?
신청 취하 의사와 이미 집행된 등기의 해제·말소 처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기록과 현재 등기를 확인하여 남은 법원 절차를 판단하세요.
등기가 이미 말소됐다면 다시 해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현재 말소할 등기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015다18466 판결은 소송 중 등기가 이미 말소된 제한된 사안의 소의 이익을 판단한 것으로, 모든 후속 절차를 일률적으로 결론내린 것은 아닙니다.
합의 후 담보공탁금도 바로 돌려받나요?
등기 해제와 담보공탁금 회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만으로 자동 반환된다고 보지 말고 담보 관계와 필요한 별도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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