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 첫 매수인 선등기 뒤 제2등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뒤 다른 매수인에게 집이 넘어갔다면 바로 말소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유효한 첫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뒤 제2매수인 명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
- 첫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권리와 본안 진행 상태를 확인하며 후순위 등기 처리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처분 신청 또는 결정만 있고 등기부 기입 전이거나 제2매수인 등기가 가처분 등기보다 먼저인 경우
- 첫 매매계약의 해제·무효, 잔금의 동시이행, 토지거래 허가 등 피보전권리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
- 가압류 같은 금전채권 보전 또는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만을 근거로 한 일반 이중매매 무효 판단
1. 등기부에서 선후와 보전한 권리를 확인하세요
가상의 예입니다. A가 매도인 B에게서 집을 사기로 하고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친 뒤, B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합니다. 신청일·결정일과 실제 가처분 등기일은 구별하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제2매수인 등기의 접수·등기 시점, 가처분의 대상과 피보전권리를 대조하세요. 선후가 반대라면 이 글의 경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첫 매매계약서와 특약, 대상 부동산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맞춥니다.
- 가처분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에서 권리 내용과 기입 시점을 확인합니다.
- 제2매수인 이전등기의 등기 경위와 선후를 기록합니다.
2. 가처분만으로 제2등기 즉시 말소를 요구하지 마세요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은 가처분채권자 지위만으로 가처분 뒤 처분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본안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저촉되는 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먼저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본안에서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도 매매계약·대금과 동시이행·기타 등기상 부담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이므로 판결 문구만으로 개별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잔금 이행상태와 본안 청구 내용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 본안 판결 또는 집행 가능한 권원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같은지 검토합니다.
- 제2등기 무효·직권말소·즉시 소유권 취득을 가처분 등기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3. 권리 실현 등기 때 제94조와 규칙 제152조를 대조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은 제305조 제3항의 가처분등기 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보전한 권리의 이전·말소·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후순위 등기의 말소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이라면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의 등기 종류와 신청 상대, 후순위 제3자 등기를 확인하세요. 제152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제2호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제외합니다. 선행성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자체가 아니라 그 기초가 된 가압류·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조건입니다. 제3호의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제152조 제2항의 승낙·재판 증명정보 요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신청 갈래이므로 모든 이전등기에 일률적으로 붙이지 마세요.
- 본안 권리 실현 등기 신청 내용이 첫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제2매수인 등기가 가처분 뒤의 권리침해 등기인지, 제152조 단서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신청을 구별해 필요한 등기신청정보를 점검합니다.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첫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및 이행자료, 가처분 결정문과 등기부 기입 내역, 제2매수인 등기가 반영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본안 소장·판결과 확정 또는 집행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세요. 법률상 권리와 등기상의 처리 가능성은 다른 단계입니다. 소송 청구·등기 구조가 복잡하면 변호사 조력도 검토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등기신청 대리 및 부수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등기신청 업무에는 사안별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말소·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공개 댓글에는 계약서 원본·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가처분 등기일 → 제2매수인 등기일 → 본안 진행·권리 실현 가능 순으로 시간표를 만듭니다. |
| 02 | 부동산등기법 제94조·등기규칙 제152조의 후순위 등기와 예외를 검토합니다. |
| 03 | 구체 신청서·증명정보는 사건의 권원과 등기부 전체에 맞춰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 등기가 먼저 있으면 두 번째 매수인 등기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선행 가처분 등기만으로 즉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본안에서 보전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된 뒤 부동산등기법 제94조와 규칙 제152조의 신청 요건·예외를 검토합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모든 후순위 등기를 한꺼번에 지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처분 뒤의 등기 중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52조 제1항 단서에는 가처분등기 전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등기 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이 있습니다. 앞선 기초 등기와 권리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처분 결정일과 가처분 등기일 중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이 글의 후순위 등기 판단에서는 실제 가처분등기와 제2매수인 등기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결정문과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대조하세요.
가처분 없이 먼저 다른 매수인에게 등기됐다면 같은 방법인가요?
다른 질문입니다. 선행 가처분 등기가 없는 일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등으로 무효를 주장할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관련 글에서 그 범위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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