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 첫 매수인의 등기 전 보전

집을 샀는데 매도인이 다시 판다니? 등기 전 처분금지가처분 판단

아직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려 한다면, 먼저 최신 등기부와 매매계약의 효력을 확인하세요. 매도인에게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제3자 처분으로 그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면, 등기 전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처분이 막히거나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11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첫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때, 현재 등기상태와 유효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확인하고 재매도 위험 자료를 모은 뒤 법원의 결정과 등기부 기입을 구별한다. 제3자 이전등기가 이미 완료됐다면 별도 구제 경로로 전환한다.
등기 전 첫 매수인의 판단 흐름입니다. '신청'과 '법원 결정·등기부 기입'은 다른 단계이며 제3자 이전등기 완료 뒤에는 이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유효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첫 매수인이 아직 자기 명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하려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
  • 현재 등기부에서 매도인 명의와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지 결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뒤 말소·손해배상 등 구제 수단을 고르는 문제
  • 매매계약의 성립·해제·무효 또는 잔금 지급의무 자체가 주된 쟁점인 경우: 먼저 계약 상태를 따로 검토해야 함
  • 가압류로 매매대금 반환 같은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문제

첫 질문은 '아직 누구 명의인가'입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일을 앞둔 첫 매수인이 매도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 같은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첫 매수인이 이미 소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매도인 명의와 제3자 이전등기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제3자 명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등기 후 구제 문제로 판단 범위를 바꿔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일·소유자·새 소유권이전등기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의 대상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제3자 등기 완료 뒤의 말소·손해구제 판단은 별도 글에서 확인합니다.

보전할 권리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민법 제563조·제568조에 따라 매도인의 권리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를 검토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중심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다만 계약이 해제·취소·무효가 되었는지, 잔금 지급기와 동시이행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보냈다는 사정이나 '다시 판다'는 말만으로 유효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확정하지 마세요.

  • 서명한 계약서, 특약, 계약금·중도금·잔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 해제 통지·합의, 잔금기일, 상대방의 이행 요구와 자신의 이행 준비를 확인합니다.
  • 매도인이 현재 등기명의인인지와 계약 상대방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위험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다툼 대상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검토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대법원 2005마814 결정도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인정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글의 재매도 위협은 위험을 살필 출발점이지만, 법원이 개별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단순한 불안이나 소문과 구체적 처분 정황을 구분하세요.

  • 매도인의 재매도 통보, 제3자와의 계약 언급, 중개 광고나 연락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등기 전까지 상황이 바뀌면 자신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왜 어려워지는지 설명합니다.
  • 메시지와 계약서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용 사본을 준비합니다.

신청·결정·등기부 기입을 구별하세요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을 기입하게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과 법원의 결정, 등기부 기입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가처분은 본안 권리의 최종 확정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결정 내용과 등기 진행을 확인하고 본안 청구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전 법원에 제출할 계약·등기·처분 위험 자료를 모읍니다.
  • 결정이 나면 금지 대상·조건과 등기부 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처분만으로 소유권 취득 또는 등기 완료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할 자료와 상담 범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와 특약, 지급·이행 자료, 해제 관련 연락, 재매도 위협 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하세요. 등기 상태가 바뀔 수 있으므로 확인 시점도 적어 두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의 범위에서 법원 제출 서류 작성·제출대행과 이에 부수하는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신청서 작성·제출대행 등 사건 업무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가처분 인용·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계약서 원본이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제가 이미 집주인인가요?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는 민법 제186조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유효하면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할 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계약의 해제·이행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다시 팔겠다'고 한 말만으로 바로 가처분되나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에 대한 유효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처분으로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염려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과 자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등기부에 처분금지가 바로 적히나요?

아닙니다. 신청·법원 결정·등기부 기입을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은 부동산 양도·저당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금지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다른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됐다면 이 절차로 해결되나요?

이 글은 제3자 이전등기 전의 보전 판단만 다룹니다. 이미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 후 말소·손해배상 등 가능한 경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을 보낸 뒤 필요한 경우 보안자료를 제출하고, 수임 가능한 사건에 한해 업무범위·보수·실비를 안내합니다.무료 초기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