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병원 요양급여비용을 압류할 때 심평원과 건보공단 중 누구를 적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도록 나눕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채권을 압류할 때 지급의무자로 지목할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단입니다. 다만 심사 청구액이 곧바로 확정된 지급채권인 것은 아니므로 심사·가감 조정, 법정 공제·지급보류, 선행 양도·압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론은 건강보험 제47조 채권에 한정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고 공단으로부터 받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채권을 특정하려는 채권자

구별해야 할 경우

  • 환자 개인의 실손보험금·장기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비
  • 의료급여 등 다른 법률·지급기관에 따른 비용
  • 공단의 지급결정이나 지급보류 자료 없이 청구액 전액을 확정금으로 계산하려는 경우

심사하는 곳과 지급하는 곳을 구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2항에 따라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제3항의 지급 주체는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므로, 이 건강보험 지급채권의 제3채무자 기재를 준비할 때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을 혼동하지 마세요. 공단을 제3채무자로 보는 것은 두 조문을 결합한 판단이며, 실제 채권자·요양기관·지급계약 관계는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S1][S2]

청구액과 확정 지급액을 나눕니다

제47조 제3항은 심사 통보 내용에 따른 지급을 정하고, 제4항은 해당 요양기관의 보험료 등 체납액 공제, 제6항은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산·감액 조정을 규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은 구법 적용 사안에서 심사와 공단의 가감 조정 뒤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판결을 모든 장래 청구액의 압류 불가라는 결론으로 넓히지 말고, 진료기간·심사결과·공단 지급결정과 실제 잔액을 대조하세요. [S1][S3]

지급보류와 선행 권리를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는 특정 의료법·약사법 위반이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의 지급보류를 정합니다. 압류명령만으로 보류금이 즉시 지급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양기관의 채권양도·기존 압류, 공단의 공제·보류 통지, 사건별 지급결정 및 압류명령의 채권표시를 함께 확인한 뒤 실제 추심 가능액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S2][S4]

준비할 자료

  • 집행권원·채무자인 요양기관의 정확한 명칭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결과통지·공단 지급결정 및 입금내역
  • 공단 공제·지급보류 통지와 선행 채권양도·압류 자료
  • 압류대상 채권의 진료기간·금액·제3채무자 표시 초안

다음 단계

  1. 이 채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공단 지급채권인지 분류
  2. 심사액과 공단 지급결정·공제·보류 후 잔액 대조
  3. 공단을 지급의무자로 하는 채권표시와 기존 양도·압류 확인 후 신청서류 검토

조건을 확인한 뒤 볼 글: 공단의 실제 지급채권을 특정한 뒤, 채권압류·추심의 일반 절차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집행권원과 공단 지급·심사 자료를 확인하고 법원 제출서류의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환자정보·사건번호·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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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