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금 청구서의 금액 오타, 줄을 긋고 도장 찍으면 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종이 공탁금 청구서의 금액을 잘못 적었다고 줄을 긋고 도장을 찍어 고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12조는 공탁서·출급회수청구서·지급위탁서·증명서의 금전 숫자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사유에 적은 숫자는 별도 예외이므로 어느 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S1]

서면 금액 오타, 칸부터 구별 — 공탁규칙 제12조의 서면 금전 숫자 정정 제한과 예외입니다. 제30조의 수리 후 정정신청이나 실체관계 변경을 허용하는 뜻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12조의 서면 금전 숫자 정정 제한과 예외입니다. 제30조의 수리 후 정정신청이나 실체관계 변경을 허용하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 적은 숫자가 어느 칸에 있는지 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출급청구서의 청구금액을 잘못 적은 사람이 다른 글자를 고칠 때처럼 정정날인하려 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지급위탁서·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를 정정·추가·삭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정정 방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 숫자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S1]

다만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이 금지의 예외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주된 금액 칸의 숫자인지, 원인사실·청구사유 안에서 설명하는 숫자인지 구별하세요. 어느 칸에 적었는지 애매하면 제출할 원본을 기준으로 담당 공탁소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S1]

허용되는 정정도 원래 글자가 보이게 남겨야 합니다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정정·추가·삭제는 한 줄을 긋고 위나 아래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며,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정정·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야 합니다. 수정액으로 가리거나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덧쓰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이 방식은 금액 숫자의 정정금지 자체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S1]

이렇게 정정한 서류가 공탁서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라면 제4항에 따라 공탁관이 작성자의 날인 옆에 해당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정정날인만으로 필요한 확인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허용되는 정정 대상과 확인 절차를 함께 점검하세요. [S1]

이미 수리된 공탁의 정정이나 권리 변경과는 다릅니다

이 글은 종이 서류의 문자·금전 숫자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12조 안내입니다. 수리된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원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고치는 제30조 정정신청과는 판단 단계가 다릅니다. 정정날인만 하면 피공탁자나 공탁원인을 새로 바꿀 수 있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S1] [S2]

금액 칸을 잘못 적었다면 오류가 있는 서류, 실제 청구할 금액과 근거자료를 나란히 두고 제출 전 재작성 여부와 필요한 후속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미 접수·수리·지급된 뒤라면 그 진행단계를 먼저 알립니다. 금전 숫자 정정금지를 이유로 잘못된 금액이 실체적으로 확정됐다거나 모든 오류가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오류가 있는 서류 원본과 해당 칸 표시
  • 실제 공탁·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
  • 원인사실·청구사유 속 숫자인지 확인자료
  • 아직 작성 중인지 접수·수리·지급 후인지 진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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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