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저당권이 붙은 채권을 압류한다면 압류사실도 등기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8조는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때 채권자가 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달라고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자 승낙 없이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지만, 등기촉탁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이루어집니다. 등기 신청만으로 저당권이나 채권을 새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부 채권 관계·순서도

부동산 자체의 압류와 구별합니다

01 · 대상저당권이 있는 금전채권

피담보채권과 해당 저당권·부동산을 대조합니다.

02 · 신청채권압류명령과 기입 신청

채무자 승낙 없이 압류사실 등기기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 촉탁부동산 소유자 송달 뒤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 등기촉탁·기입 결과를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8조의 대상을 구별하기 위한 설명도입니다. 실제 압류명령·등기부·특정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해당하는 경우

  • 압류할 피압류채권에 저당권이 결합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 등기부와 소유자가 특정되는 채권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 소유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부동산 가압류
  • 저당권 없는 일반 예금·매출채권 압류
  • 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나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압류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저당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제228조는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의 저당권, 피담보채권, 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를 각각 확인하세요. 단순 부동산 소유권 압류와 구별해야 합니다. [S1]

압류명령과 함께 기입 신청을 검토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법원사무관 등에 압류사실 등기기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과 등기부 정보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S1]

부동산 소유자 송달 후 등기촉탁을 확인합니다

법원사무관 등의 등기촉탁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입니다. 압류명령 발령일과 소유자 송달일, 실제 등기부 기입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S1]

준비자료

  • 채권압류명령 신청서와 집행권원
  • 저당권 등기부등본·피담보채권 증서
  • 부동산 소유자 및 채무자 관계 자료
  • 소유자 송달증명과 압류기입 등기 확인

확인 순서

  1. 저당권 있는 피압류채권과 부동산 등기부 대조
  2. 압류명령과 등기기입 신청 병행 검토
  3. 부동산 소유자 송달 뒤 촉탁·등기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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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