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도 발주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바로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시공·기성고, 선급금·공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순서를 확인해 시공사에 남은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가 수급인이고 발주자를 제3채무자로 특정할 수 있는 공사대금 압류
구별해야 할 경우
- 하수급인 자신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만을 다투는 경우
- 압류 전에 이미 소멸·이전된 공사대금채권
발주처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도급계약·기성고 확인서·선급금 및 공제 내역으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무를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가 발주자인지, 지급이 아직 남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직접지급 합의와 압류 송달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1다273592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한 부분은 그때 하수급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 수급인의 채권자가 압류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직접지급사유 전에 이미 압류·가압류로 보전된 금액에는 뒤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사·합의의 종류와 시점을 원문 사건과 대조해야 합니다.
추심 전 문서의 날짜와 금액을 맞춥니다
직접지급 합의서, 하수급인 시공분, 압류명령의 발주처 송달증명, 기성검사·지급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발주자가 압류된 금액을 다투거나 이미 지급·공탁했다고 하면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집행권원과 압류명령·발주처 송달증명
-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기성고·선급금·공제 자료
- 직접지급 합의서·신청서와 발주처의 지급 내역
다음 단계
- 대상 채권과 제3채무자·송달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 계약·지급·공탁 자료로 남은 채권과 선후관계를 계산합니다.
- 신청·추심 전 예외와 당시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시공사 공사대금채권의 잔액을 따질 때 기성고 정산 기준도 확인
확인한 근거
- [C227] 민사집행법 제227조
- [P2025]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 [CTA] 법무사법 제2조
- [B35]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제3항 [시행 2025.11.27., 법률 제21034호]
- [B2027]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21894호 부칙 제1·2조 [2027.1.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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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