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때 하도급 직접지급분도 포함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도 발주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바로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시공·기성고, 선급금·공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순서를 확인해 시공사에 남은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가 수급인이고 발주자를 제3채무자로 특정할 수 있는 공사대금 압류

구별해야 할 경우

  • 하수급인 자신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만을 다투는 경우
  • 압류 전에 이미 소멸·이전된 공사대금채권

발주처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도급계약·기성고 확인서·선급금 및 공제 내역으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무를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가 발주자인지, 지급이 아직 남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직접지급 합의와 압류 송달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1다273592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한 부분은 그때 하수급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 수급인의 채권자가 압류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직접지급사유 전에 이미 압류·가압류로 보전된 금액에는 뒤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사·합의의 종류와 시점을 원문 사건과 대조해야 합니다.

추심 전 문서의 날짜와 금액을 맞춥니다

직접지급 합의서, 하수급인 시공분, 압류명령의 발주처 송달증명, 기성검사·지급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발주자가 압류된 금액을 다투거나 이미 지급·공탁했다고 하면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집행권원과 압류명령·발주처 송달증명
  •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기성고·선급금·공제 자료
  • 직접지급 합의서·신청서와 발주처의 지급 내역

다음 단계

  1. 대상 채권과 제3채무자·송달일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2. 계약·지급·공탁 자료로 남은 채권과 선후관계를 계산합니다.
  3. 신청·추심 전 예외와 당시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시공사 공사대금채권의 잔액을 따질 때 기성고 정산 기준도 확인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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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