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 취소와 원상회복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넘긴 물건이나 돈, 취소 재판에서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가처분 재판에 기초해 상대방이 물건을 인도받거나 돈을 지급받았거나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반환명령을 신청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8조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취소만으로 반환명령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08조)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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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기초한 인도·지급·사용·보관 사실을 확인하고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가 반환명령을 신청할지 검토하는 흐름
가처분 취소와 물건·금전 반환명령을 구별합니다. 신청과 법원 판단, 실제 반환은 각각 확인하세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가처분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았거나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받은 물건·금전의 반환명령도 신청할지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말소만 문제 되는 경우
  • 채권자가 법원에 제공한 담보공탁금의 회수 문제
  • 이미 취소 재판이 끝난 뒤 별도로 반환을 구할 절차나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려는 경우

가처분 재판 때문에 넘어간 물건·금전인지 확인합니다

제308조의 출발점은 채권자가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모두 이 조항의 대상은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문과 실제 인도·지급·사용·보관 자료를 맞춰 해당 가처분에 따른 것인지 정리하세요. (민사집행법 제308조)

  • 결정 주문에 적힌 물건·금전·사용 내용
  • 인도조서·지급내역·보관 또는 사용 자료
  • 현재 누가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가상의 예: 취소만 신청하고 반환도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의 예로,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장비를 상대방에게 인도한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려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취소가 되면 장비도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308조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 재판에서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취소를 구하는 내용과 장비 반환을 명해 달라는 내용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장비가 실제로 인도됐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나 반환명령이 인용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8조)

취소하는 재판에서 원상회복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제308조의 문언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반환을 명한다거나 취소신청 접수만으로 물건을 돌려받는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환을 구하려는 물건·금전과 해당 가처분에 따른 인도·지급·사용·보관 사실을 특정해 신청 내용을 검토하세요. 이 글만으로 이미 취소 재판이 끝난 뒤 추가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308조)

  • 취소를 구할 가처분 결정과 대상 표시
  • 반환을 구할 물건·금전의 특정
  • 가처분에 기초한 실제 인도·지급 자료

집행정지·등기말소·담보회수와 구별합니다

제308조는 상대방이 받은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09조는 이행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엄격한 요건 아래 집행정지 또는 집행한 처분의 취소를 다루는 별도 규정입니다. 반환명령 신청을 집행정지 신청과 같은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정리만 필요하거나 채권자가 낸 담보공탁금을 회수하려는 경우도 이번 글의 판단과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308조) (민사집행법 제309조)

  • 상대방에게 넘어간 물건·돈을 돌려받는 문제인지
  • 현재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추는 문제인지
  • 등기 또는 담보공탁금만 정리하는 문제인지

자료를 정리하고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가처분 신청서·결정문, 집행조서·인도 확인서, 지급내역, 현재 사용·보관 자료와 취소를 구하는 사유별 자료를 모으세요. 취소 재판에서 반환명령을 함께 구할지 확인하고 실제 재판 주문과 후속 반환 상태를 따로 점검합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과 그에 부수하는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업무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반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계좌정보·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법무사법 제2조)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이 취소되면 물건도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취소와 반환명령을 구별하세요. 제308조는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물건이나 금전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주문과 반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나요?

제308조는 가처분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도 규정합니다. 해당 지급이 가처분에 기초한 것인지와 반환을 구하는 금전을 특정하세요.

상대방이 물건을 사용하거나 보관만 하는 경우는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제308조에 포함됩니다. 가처분 재판에 기초한 사용·보관인지 결정문과 실제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취소 재판이 이미 끝났다면 이 글대로 추가 신청하면 되나요?

이 글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원상회복을 신청할지 판단하는 범위입니다. 이미 끝난 재판 뒤 가능한 절차와 별도 반환청구는 사건 기록을 보고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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