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신고 전 경합으로 공탁·사유신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미뤘다면, 받은 추심금만 공탁하면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지체로 인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액도 추가 공탁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신고 지연과 공탁 의무가 있는 사건의 지체를 구별하세요. [S1] [S2]
돈을 받은 뒤의 의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A가 추심명령으로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는데, 이미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 유효하게 경합하고 있었습니다. A는 자신도 채권자라며 받은 돈을 계속 보관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합이 없는 사건의 단순한 금액 신고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소식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유효한 경합·배당요구와 실제 수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S2]
공탁을 늦춘 기간의 손해금은 별도 문제입니다
대법원 2004다8753 판결은 경합 상황에서 추심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를 지체했다면, 추심금에 더하여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돈을 자기 채권 변제에 썼거나 나중에 추심금 원액을 마련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공탁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S1]
그 판결의 기준은 추심금 수령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실제 공탁할 때까지입니다. 수령 다음 날에 항상 시작된다거나 누구에게나 며칠의 여유가 있다고 정해 놓지 마세요. 실제 경합·수령·이행 경과를 확인해 기산점과 적용 이율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S1]
다른 채권자 개인에게 임의로 나눠 주는 안내가 아닙니다
추가 손해금도 배당에 제공할 공탁의 문제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예상 배당액을 말한다고 그 금액과 이자를 바로 그 사람에게 지급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심금·추가공탁액과 각 채권자의 최종 배당액을 구별하세요. [S1]
수령내역, 경합을 보여 주는 송달·배당요구 기록, 공탁서와 사유신고 접수자료를 확보하세요. 공탁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기록과 함께 담당 법원에 절차를 확인하고, 이미 했다면 공탁액·실제 이행일과 추가공탁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문의 옛 판결을 현행 조문 번호나 고정 이율의 근거로 바꿔 읽지 마세요. [S1] [S2]
준비할 자료
- 추심금 수령일·금액과 실제 입금내역
- 다른 압류·가압류 송달·배당요구 자료
- 공탁·사유신고의 준비 및 실제 이행일 자료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대법원 2005.7.28. 선고 2004다8753 판결 · 경합하 추심금 공탁사유신고 지체시 법정지연손해금 추가공탁·상당기간
- [S2]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추심금 공탁·사유신고 · 현행 바로 공탁·사유신고
- [S3] 민사집행법 제252조 — 배당절차의 개시 · 추심채권자공탁에 따른 배당절차
- [S4] 법무사법 제2조 — 업무 범위 · 법원제출서류작성·작성서류제출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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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