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 · 일부 수령 뒤 신고

압류·추심으로 일부만 받았다면 법원에는 얼마를 신고하나요?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일부만 실제로 받았다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의 신고 대상은 추심한 채권액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청구액 전부를 받은 것처럼 신고하지 말고 실제 수령 내역을 먼저 대조하세요. 다만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경합한다면 추심금 공탁과 사유신고가 필요한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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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상 청구액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하여 실제 추심액 신고로 연결하고, 신고 전 경합이 확인되면 공탁과 사유신고 검토로 갈라지는 도해
먼저 실제 수령 내역을 확인하고, 경합 여부에 따라 제236조 제1항의 추심신고와 제2항의 공탁·사유신고를 구별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로부터 금액의 일부를 실제 지급받은 채권자
  • 결정문상 청구액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 법원에 신고할 추심액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아직 제3채무자에게서 한 푼도 받지 않았거나 송금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는 실제 추심 완료와 구별합니다.
  • 전부명령, 제3채무자의 공탁, 배당절차의 배당액 계산은 별도 절차입니다.
  •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금액 신고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고의 출발점은 결정문 숫자가 아니라 실제 추심입니다

가상사례입니다. 채권자 A의 압류·추심명령에는 청구액 1,000만 원이 적혀 있지만 제3채무자가 지금까지 300만 원만 A에게 지급했습니다. 제23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아직 받지 못한 700만 원까지 이미 추심한 것처럼 적지 말고, 실제 지급된 300만 원과 그 일시·지급자를 증빙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예시는 신고액의 판단을 보여 줄 뿐, 남은 집행채권·이자·집행비용의 확정 잔액까지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 압류·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결정문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또는 제3채무자의 지급 자료에서 실제 받은 액수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이미 같은 수령분을 신고했는지 기존 사건기록과 대조해 중복 기재를 피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 받았다면 수령 내역과 이전 신고를 맞춥니다

제3채무자가 한 번에 전액을 내지 않았다면 송금별 수령일과 금액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법원이 이미 접수한 추심신고가 있는지 확인하면 새로 받은 돈과 이전에 신고한 돈을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지급 약속만 받았거나 제3채무자가 송금을 준비 중이라는 사정은 실제 수령과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 서식의 기재 방식과 첨부자료는 담당 법원의 안내 및 사건기록에 맞춰 확인하세요.

  • 수령일·지급자·실수령액·지급 근거를 한 줄씩 정리합니다.
  • 기존 추심신고가 있다면 그 신고 대상 수령분을 표시합니다.
  • 미수령분은 별도로 남겨 실제 추심액과 섞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공탁 분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236조 제2항은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모든 '다른 채권자의 신청'을 효력 있는 경합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8다59391은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지급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뒤 다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명령의 효력이 이미 추심한 금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신청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송달·지급·신고 시점과 배당요구의 자격·방식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한 뒤 공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다른 압류·가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을 대조합니다.
  • 배당요구가 있다면 그 자격과 법원 접수 시점을 확인합니다.
  • 경합이 확인되면 제236조 제2항의 공탁·사유신고 절차를 담당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법원에 확인할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핵심 자료는 압류·추심명령, 제3채무자의 실제 지급을 보여 주는 내역, 기존 추심신고 여부,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의 사건기록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맞아야 실제 추심액과 경합 분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지급 효력이나 공탁의무를 확정하지 말고, 기록상 시점이 엇갈리면 담당 법원 또는 적절한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결정문과 송달 관련 기록을 준비합니다.
  • 입금내역·영수증·이전 추심신고서를 준비합니다.
  •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자료가 있다면 함께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문에 1,0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300만 원만 받았다면 1,000만 원을 신고하나요?

제236조 제1항의 대상은 추심한 채권액입니다. 300만 원만 실제 받았다면 아직 받지 않은 돈까지 추심 완료액으로 적지 말고, 실제 수령 내역과 이전 신고를 대조하세요. 경합이 있으면 제2항의 공탁·사유신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공탁해야 하나요?

신청 소식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다른 압류·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다59391은 지급 뒤 송달된 다른 명령과 단순 신청을 구별했습니다.

일부를 나중에 더 받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새 수령분의 날짜·금액·지급 자료와 이미 신고한 수령분을 분리해 사건기록에 맞는 신고 방식을 확인하세요. 아직 받지 않은 잔액은 실제 추심액으로 섞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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