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뒤 ·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
처분금지가처분 뒤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소장만 내면 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제기·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제소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 같은 피보전권리의 본안소송이 아직 없거나 이미 계속 중인지 확인할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제소명령이나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는 방법
- 가처분 집행기간·후순위 등기 말소·담보취소를 판단하는 문제
- 중재·조정·외국소송이 본안에 해당하는지, 기한 도과 후 구제·기간 연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
1. 제소명령의 사건과 실제 기간부터 표시하세요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에 가압류절차를 준용하고, 제287조 제1항·제2항은 채권자에게 본안 제기 및 증명서류 제출 또는 이미 제기된 소송의 계속 증명서류 제출을 명하며 그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건의 기한이 정확히 2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받은 제소명령의 주문, 송달기록과 사건번호를 함께 확인하세요. 본안소장을 제출한 날짜나 가처분결정 고지일만으로 이번 제출기한을 정하지 마세요.
- 명령을 한 법원·가처분 및 제소명령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명령문에 정한 기간과 실제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 송달 효력이나 말일이 불명확하면 자료를 갖추어 즉시 확인합니다.
2. 본안이 없다면 제기와 증명을 두 작업으로 나누세요
가처분은 이전등기청구권을 최종 확정하는 본안판결이 아닙니다.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보전한 권리와 당사자·부동산을 대조하여 그 권리를 다루는 본안의 소를 준비하고,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소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안 법원에 소장만 냈거나 상대방에게 소장 사본만 보냈다고 보전사건의 증명서류 제출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제출 사건은 명령문 및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청구를 대조합니다.
- 본안 제기 자료와 보전사건 증명서류 제출 자료를 각각 보존합니다.
3. 이미 소송 중이어도 증명서류 제출을 확인하세요
제287조 제1항은 이미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원에 사건이 있거나 상대방도 소송을 안다는 이유로 제출을 생략하지 마세요.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이 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다루는 사건인지 대조하고,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해당 사건에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소송을 무조건 다시 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4. 접수 확인과 본안의 이후 상태까지 남기세요
서류를 작성하거나 업로드할 파일을 준비한 사실과 법원 제출이 완료된 사실은 다릅니다. 제출 법원·사건번호·제출일과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누락 또는 보정 안내가 있는지도 살피세요. 제287조 제3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취소하도록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등기가 말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증명서류 제출 뒤라도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출 한 번만으로 보전 유지가 영구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이전등기 소장을 냈지만 증명 제출을 빠뜨렸다면
가상의 사례입니다. 첫 매수인이 집의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등기를 마친 뒤 제소명령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은 본안 법원에 이전등기 청구 소장을 냈지만 제소명령 사건에는 증명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소장을 냈는지만이 아닙니다. 명령의 제출기간과 보전사건의 제출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거나 취소신청이 접수됐다면 이 글만으로 사후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사건기록을 확인하세요. 이 예시는 실제 수임·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무료 초기상담 전에 두 사건의 자료를 나눠 정리하세요
가처분결정·제소명령·송달기록과 본안소송의 소장·계속증명·접수자료를 나눠 정리하면 빠진 작업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의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업무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가처분 유지·본안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계약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본안 법원에 냈으면 제소명령 이행도 끝난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본안 제기와 제소명령 사건의 증명서류 제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같은 권리의 소송을 하고 있으면 다시 소송을 내나요?
이미 본안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로입니다. 당사자·권리와 실제 사건의 동일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소명령 기한은 언제나 2주인가요?
2주 이상은 법원이 정하는 기간의 법정 하한입니다. 실제 명령문과 송달기록을 확인하고 개별 만료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낸 뒤 본안을 취하해도 가처분은 그대로인가요?
제287조 제4항은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전 유지가 보장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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