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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 29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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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가처분 결정에 이의하면 집행도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을 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가압류절차를 가처분에 준용하고,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이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정의 내용과 이미 진행된 집행을 확인해 이의 이유를 정리하세요. 특히 권리나 법률관계의 이행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라면 제309조의 엄격한 요건 아래 별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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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집행관에게 빚을 갚았다면, 영수증과 집행정본은 어떻게 받나요?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집행관에게 의무를 전부 이행했다면, 집행관이 그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부만 이행했다면 집행관이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먼저 이행을 받은 집행관과 해당 집행정본을 확인하고, 전부 이행인지 일부 이행인지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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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문을 잠그거나 집에 없으면, 집행관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문이 잠겼거나 채무자가 집에 없다고 집행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관은 집행에 필요한 경우 잠긴 문 등을 여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권자가 직접 문을 열 권한이 아닙니다. 채무자 주거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없거나 저항을 받는 때에는 법이 정한 증인의 참여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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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을 내어 주지 않는다면, 어느 법원에 이의하나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거절처분을 다투려면, 그 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먼저 거절 이유와 제출자료를 대조하세요. 서류 보완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조건성취·승계를 필요한 방식으로 증명할 수 없어 집행문부여의 소를 검토할 문제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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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매각 결과가 궁금한데 집행관 기록과 등본을 받을 수 있나요?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9조에 따라 집행관에게 집행기록 열람과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사건과 필요한 조서·서류를 특정해 결과와 금액을 대조하세요. 집행관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법원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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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남았다며 차를 안 돌려준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정비소가 차를 보관한다는 사실이나 수리비 청구서만으로 유치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승인한 작업과 실제 청구액, 대금 지급시기, 차와 채권의 관련성, 차량의 적법한 현재 점유를 차례로 대조하세요. 일부를 냈더라도 남은 유효한 채권과 유치권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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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아야 하는데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면, 담보로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매각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보전된 권리를 금전으로 보상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는 가처분 당시 예상보다 훨씬 큰 손해 때문에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혹한지 자료로 살펴 민사집행법 제307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정과 담보 제공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거래관계와 등기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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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기간을 놓쳤다면, 같은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기간을 실제로 넘겼다면 기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뒤늦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과 집행관의 실제 집행기록을 대조하세요. 미집행 상태로 기간이 지났고 보전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현재 점유자·인도청구권·점유이전 위험을 다시 확인해 새로운 가처분 신청과 재판을 검토합니다. 새 신청의 인용은 법원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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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취하·취소로 끝났다면, 실제 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취하·취소 사실만으로 비용 전액의 부담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집행의 목적 달성 여부와 종료 경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면 제53조의 우선변상을 자동 적용하지 않고, 실제 지출한 절차·준비 비용에 관해 별도의 부담·액수확정 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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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를 한 법원에 대금 청구 소송도 그대로 내면 되나요?

가압류한 법원에 본안소송도 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가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대금 청구 소송의 관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고 주소와 청구 내용, 특별재판적, 계약서의 서면 관할합의와 전속관할을 대조하세요. 같은 법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관할 근거를 확인한 뒤 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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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창고에서 돌려받을 물건, 전부명령으로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금전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가 창고 등 제3자에게 돌려받을 물건을 전부명령으로 넘겨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압류 동산의 현금화 절차로 회수를 준비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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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직하면 기존 급여압류로 새 회사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옛 회사와 새 회사가 별개 법인이라면 옛 회사에 송달된 급여압류명령만으로 새 회사의 임금채권까지 자동으로 묶인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결정 별지의 제3채무자·채권 표시를 읽고 새 회사가 실제 지급의무자인지 확인한 뒤 새 신청과 송달이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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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부동산 등기집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고, 부동산 집행은 법원사무관등의 촉탁과 등기부 기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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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물건을 보관 중인데 이사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압류된 물건을 보관하도록 맡았다면, 이삿짐과 함께 옮기기 전에 압류물 목록과 보관에 관한 조서·조건을 확인하고 담당 집행관에게 장소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 집에 그대로 있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장소·옮길 장소·예정일과 물건 목록을 준비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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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만 판결을 받았는데 주채무자 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보증인만 채무자로 표시된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채무자 명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재산 명의인을 먼저 대조하고, 주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별도 법적 근거 또는 주채무자 상대 집행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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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 갚았는데 부동산 가압류가 남았다면 어떻게 취소하나요?

가압류등기는 송금만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압류로 보전한 바로 그 채권의 원금·이자 등이 실제로 모두 소멸했다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정문과 변제·충당 자료로 채권의 동일성과 남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원의 취소 재판과 등기 정리 결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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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예납명령을 받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집행을 신청할 때의 예납명령과 진행 중 부족비용의 추가 예납명령을 모두 확인하세요. 정해진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납과 동시에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명령금액·기한·납부 기록 및 법원의 결정 유무를 확인해 납부 또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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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거래대금을 거래처가 공탁했다면, 본안에서 이긴 뒤 어디에 집행해야 하나요?

공탁 뒤에는 집행할 권리가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압류만 있던 금전채권을 제3채무자가 적법하게 공탁했다면, 가압류 효력은 정해진 범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국가(공탁관) 상대 본압류 이전과 송달·배당 전환을 확인하며, 원래 거래처에 같은 돈을 다시 요구하거나 공탁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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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신청의 심문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로 의견을 내야 하나요?

이미 금지명령을 받은 뒤 상대방의 별도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심문 통지를 받았다면, 원래 명령과 이번 신청을 먼저 나누어 읽으세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의무·위반 날짜·금액을 실제 이행자료와 대조하고, 법원이 안내한 제출 방식과 기한에 맞춰 의견을 준비합니다. 원래 결정이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이번 신청에서 다투는 사실과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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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빚으로 내 물건이 압류됐다면, 영수증만 내면 풀리나요?

영수증을 집행관에게 보여 주는 것만으로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한다면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목록에서 물건을 특정하고, 소유·취득·인도 자료와 매각 일정을 확인하세요. 매각이 임박했다면 소 제기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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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뒤 분할변제 조정이 성립하면 바로 풀리나요?

아니요. 조정이 성립하고 몇 회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가압류가 자동 취소되거나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조서에 가압류를 언제·어떤 조건으로 풀기로 했는지, 실제 납부액과 같은 피보전채권의 남은 범위가 얼마인지부터 대조하세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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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압류한 뒤 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거래처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와 거래처가 원인계약을 합의해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처가 압류채권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독립된 해제권 요건, 계속계약의 장래 권리, 현저히 부당한 특별사정이라는 예외와 그 증명자료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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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계좌, 빚을 다 갚았다면? 영수증과 압류 해제 절차 구별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뒤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도 영수증만 은행에 보여 준다고 압류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 사건의 원금·지연손해금·집행비용 등 남은 금액과 채권자의 변제 확인을 대조하세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증서로 집행이 정지되어도 이미 한 압류처분은 일시 유지됩니다. 압류를 끝내려면 신청 취하나 집행처분 취소 여부와 법원의 은행 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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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과 조사기일 출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재산명시명령을 다투려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송달일과 명령의 요건을 다툴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서 제출만으로 취소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하므로, 통지서와 출석 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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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날 전 채무자가 집을 내놨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대여금 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매물로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채권과 만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으로 장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위험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돈을 지급하라는 본안소송의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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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담장이 내 땅으로 넘어오고 있다면, 완공 전 멈출 수 있을까요?

담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경계와 실제 공사 위치, 앞으로의 계속 공사 위험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과 가처분의 긴급 필요성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공사중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도 화면이나 육안만으로 경계 침범을 단정해 공사를 직접 막거나 담장을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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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약속한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고, 그 결정에 특정된 금전 지급 의무의 기일이 지났다면, 같은 지급 청구를 위해 새 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할 필요 없이 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 등으로 미지급액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지급 조항·조건·이미 받은 돈과 송달·집행문 등 필요한 요건을 대조하세요. 결정 밖의 새 청구는 그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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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았는데도 이웃이 계속 공사하면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사 위반일마다 배상금이 자동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정 주문에 이미 간접강제 명령이 있는지, 실제 공사가 금지된 구간·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별도 간접강제가 필요하다면 채무자·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과 위반이 시작·계속된 시점을 구별해 신청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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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 채무자 지분만 가압류 대상으로 적어야 하나요?

등기부에 채무자가 1/2 지분만 소유한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채무자 재산인 것처럼 적지 마세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별 지분을 확인해 채무자 지분을 목적물로 특정합니다. 청구채권액은 실제 미변제 금액으로 따로 계산하고, 그 지분의 가치·선순위 권리·보전 필요성을 따져 신청 실익을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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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넘긴 물건이나 돈, 취소 재판에서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가처분 재판에 기초해 상대방이 물건을 인도받거나 돈을 지급받았거나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반환명령을 신청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8조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취소만으로 반환명령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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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본안에서 패소 확정됐는데 집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남았다면?

본안에서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됐어도 가처분 등기가 저절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이 보전한 권리·부동산과 확정판결이 부정한 범위가 같은지 먼저 대조하세요. 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된 범위라면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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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한 명의 집만 압류했는데 다른 사람의 채무 시효도 멈추나요?

압류 자체의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의 연대채무자에게만 미칩니다. 다만 그 집에 대한 경매신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최고로도 볼 수 있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를 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소송으로 중단됐다면 판결 확정일과 새 청구일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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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을 옛 집주인에게 가압류했는데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가 종전 임대인에게 먼저 송달되고 그 뒤 주택이 양도됐다면, 새 임대인이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해 채권자가 새 임대인에게 기존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송달일·임차인의 대항요건·소유권 이전일을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가압류 효력의 승계가 곧 추심금 지급이나 승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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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서 일부만 인정됐는데 가압류 금액이 그대로라면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는지 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판결이 확정돼 일부 청구가 부정됐다면, 원가압류 결정과 판결을 대조해 그 범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이의를 신청하고 일부 변경·취소를 구할지 검토하세요. 다만 판결 일부기각만으로 가압류 금액이 자동으로 비례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원금·지연손해금 등과 다른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뒤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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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린 사람이 회사 대표라면 회사 명의 부동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 명의 부동산을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처럼 적어 개인 대여금 채무의 가압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차용증의 채무자와 등기상 소유자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회사가 별도로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근거 또는 매우 예외적인 법인격 남용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대한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를 별도로 소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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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이 기각됐다면 언제까지 항고해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는 신청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실제로 고지받은 날을 확인해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낼지 판단하세요. 항고장에 이유를 쓰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두 기한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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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표에 내 가압류 몫이 있는데, 왜 바로 받을 수 없나요?

배당표에 가압류채권자 몫이 적혀도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압류 등기·배당요구 시점으로 배당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배당액이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피보전채권이 본안의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되어 공탁사유가 없어지면, 그 자료를 집행법원에 제출해 제161조에 따른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액이 부족하면 전액이 아닌 감액 지급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추가배당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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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당했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안 한다면? 제소명령 신청 판단

가압류를 받은 채무자는 가압류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본안소송 제기·증명 서류 또는 이미 소송 중이라면 소송계속 증명 서류를 내도록 명합니다. 서류가 기한 안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별도 취소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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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집을 풀려면, 결정문 해방금액을 공탁한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할 금액입니다. 이미 집행된 부동산 가압류라면 그 금액의 공탁 뒤 법원의 집행취소결정과 실제 집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만으로 빚이 갚아지거나 본안 다툼이 끝나고 공탁금을 곧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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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는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남았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저절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합의가 어느 권리·부동산의 보전 종료를 뜻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취하 의사와 이미 집행된 등기의 해제·법원 말소촉탁을 구분해 진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새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말소 범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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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뒤 은행이 진술최고에 답하지 않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진술최고를 했는데 은행이 서면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진술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채권이 인정되거나 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최고 신청·명령·송달과 진술서 접수 기록을 확인하고, 법원에 미진술 사실을 알리면서 실제 채권과 추심명령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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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집행 뒤 남은 짐을 채무자가 안 찾아가면 집행관 매각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집행관이 부동산을 인도한 뒤에도 목적물 외 동산을 채무자가 계속 받아가지 않는다면, 물건을 직접 버리거나 팔지 마세요. 먼저 집행관의 인도·보관 기록과 채무자의 수취 경과를 확인하세요. 수취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하는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매각이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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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에 못 갔다면, 내 배당액이 왜 공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채권자의 배당액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내 사건의 공탁 원인이 반드시 불출석 하나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나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등 별도의 공탁 사유도 있습니다. 먼저 배당표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금액을 보고, 집행법원에 공탁 여부와 어떤 사유로 공탁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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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안 나오면 바로 감치되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은 감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별도의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채권자는 불출석 사실과 후속 재판 진행을 사건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조회는 감치와 별개로,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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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주소는 어떻게 보정하나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송달불능 통지와 실제 보정명령을 대조해 법원이 정한 기한·요구사항·실패 사유를 확인하세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결정 취소와 신청 각하로 이어집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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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전 가처분 등기가 보이면, 매각물건명세서와 무엇을 대조하나요?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처분의 접수일·피보전권리 표기와 경매의 기초가 된 권리의 등기일을 적고,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권리 또는 가처분’ 표시와 대조하세요. 표기만으로 가처분이 자동 말소되거나 매수인에게 반드시 남는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료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 확인·전문가 상담 뒤 입찰 여부에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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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했다면 입찰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각기일이 종결됐다고 모든 패찰자가 같은 때 보증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지정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의 종결 고지로 매수 책임에서 벗어나 즉시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책임에서 벗어나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실제 지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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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먼저 제129조의 항고인 지위·사유와 제130조의 항고사유를 사건기록에 맞춰 구분하세요. 결정은 선고한 때 고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문을 따로 받은 날만 기다리지 말고 선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고지 효력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1주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고, 매각허가결정 항고보증 제공 증명서류를 함께 붙입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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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건물에 미등기 증축 부분이 있다면 경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등기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축 부분을 빼거나, 현장에서 붙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경매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기존 건물에 부합된 부분인지 독립된 건물인지에 따라 확인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기·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이용 자료를 함께 정리해 경매 목적물 범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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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인데 채무자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자동차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나요?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현재 위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가압류의 신청 검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고, 등록 방식의 보전과 집행관이 실제 자동차를 인도받는 절차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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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특허권은 예금채권처럼 압류하나요?

특허권 자체는 등록되는 재산권이고, 실시료는 계약상 지급청구권입니다. 특허등록원부에서 권리자·존속·질권과 전용실시권을 확인한 뒤, 특허권 자체에 집행할지 지급업체에 대한 실시료채권을 압류할지 구별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처분 제한과 실시료채권의 압류는 효력 요건과 확인 자료가 다르므로 예금채권 압류 문안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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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권에 일부압류가 겹치면 압류 범위가 전체로 넓어지나요?

민사집행법 제235조는 채권 일부 압류 뒤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는 재압류가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채권 전부가 먼저 압류된 뒤 일부에 대한 재압류가 내려진 경우도 같습니다. 두 명령이 같은 피압류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첫 압류 뒤 남은 피압류채권의 부분과 뒤 명령의 압류 대상 범위, 제3채무자 송달 기록을 확인하세요. 압류 효력의 범위만으로 채권자별 최종 수령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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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거래처와 소송 중인데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새 소송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채무자가 거래처를 상대로 같은 채권의 이행소송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곧바로 새 소송을 택하지 마세요. 압류·추심명령의 효력과 피압류채권 범위, 기존 소송의 청구 내용·계속 여부·심급·사실심 변론종결 여부를 대조해 기존 소송 참가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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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유자 지분이 경매되면 내가 먼저 살 수 있나요?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지분만 경매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법에서 정한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낙찰되거나 할인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와 매각공고에서 실제 경매 대상·기일·법원 지정 보증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는 다른 절차에는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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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는데 건물에만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될까요?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고 토지까지 자동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했다면 두 등기기록을 따로 놓고 계약상 이전받을 권리, 현재 소유자와 처분 위험을 확인하세요. 그 결과에 따라 부동산별 신청 대상을 검토해야 하며, 언제나 둘 다 신청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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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즉시항고를 해야 하나요?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인용된 가처분을 다투는 이의신청과 구별하세요. 받은 재판의 종류와 고지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도 내야 하므로 두 날짜를 따로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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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간다면, 명도 판결 전 인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지만, 계약 종료나 월세 미지급만으로 인도단행가처분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의 근거와 본안 판결 전에 잠정적으로 인도받아야 할 필요성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달리, 인도 자체를 먼저 구하므로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신중하게 살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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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집행관이 보관하라는 가처분 결정, 제가 직접 가져와도 되나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한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직접 기계를 싣고 오거나 가처분 표시를 붙여 집행을 대신하지 마세요. 결정문 주문과 별지 목록, 실제 기계와 소재지,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짜를 대조한 뒤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에 필요한 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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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대지 굴착 뒤 건물에 균열·침하가 생겼다면, 공사중지가처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옆 대지에서 땅을 판 뒤 균열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공사 원인이나 공사 전체의 중지 필요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사 전후 건물의 변화, 현재 굴착과 방어공사 상태, 작업이 계속될 때의 위험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그 자료로 어떤 작업을 어느 범위에서 임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공사중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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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본을 이미 냈는데 다른 재산도 함께 압류하려면 한 통 더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한 통을 이미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추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정본의 제출처·집행 진행·회수액과 다른 집행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를 검토하세요. 여러 통을 신청하거나 기존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할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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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으로 일부만 받았다면 법원에는 얼마를 신고하나요?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일부만 실제로 받았다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의 신고 대상은 추심한 채권액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청구액 전부를 받은 것처럼 신고하지 말고 실제 수령 내역을 먼저 대조하세요. 다만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경합한다면 추심금 공탁과 사유신고가 필요한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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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집행문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 적힌 채권자가 사망해 그 승계인인 상속인이 처음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상속관계와 실제 승계 범위를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본과 가족관계서류만 있으면 곧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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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는 집의 임차인은 배우자로 적혀 있는데, 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그 집에 살거나 보증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이 채무자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배우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도 없습니다. 최초 계약당사자와 이후 계약 변경·정산자료를 대조해, 가압류할 반환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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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이 항소 중인데, 부동산 가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항소 중이라고 반드시 항소심 법원에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본안의 관할법원이라는 두 근거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본안법원을 근거로 신청한다면 신청 당시 사건이 어디에 계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 법원 이름을 옮겨 적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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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현금을 집행관이 압류했다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01조 제1항은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합니다. 다만 여러 채권자를 위해 동시에 금전을 압류했거나 배당참가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의 몫으로 바로 확정하지 마세요. 실물 현금 압류와 은행예금채권 압류를 먼저 구별하고, 참가 채권자 및 집행관의 인도·공탁·법원 신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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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돈을 공탁한 거래처가 법원 신고를 안 하면 누가 알릴 수 있나요?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무액을 공탁하면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신고하지 않았다면 압류·가압류채권자, 배당참가 채권자, 채무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탁서와 집행법원의 신고 접수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공탁 사실만으로 배당이 시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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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뒤 회사가 합병됐다면, 기존 명령으로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 회사가 실제로 합병해 소멸했는지, 기존 압류명령에 적힌 임금채권과 송달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승계되므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압류가 무조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병 후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기존 명령으로 곧바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결정 별지, 합병등기, 근로·급여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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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뒤 복직하면, 월급도 기존 급여압류 대상인가요?

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급여압류가 사라졌거나, 복직 뒤 월급이 모두 압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기존 명령이 어느 회사의 어떤 임금채권을 어디까지 특정했고 그 회사에 언제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휴직 중 실제 지급채권과 복직 뒤 근로관계·급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나눠 살펴야 합니다. 압류 대상인지와 채권자가 실제로 추심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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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 권리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전 조치를 먼저 준비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금전 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현상 변경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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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지급명령으로 은행예금을 압류하려면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소송포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찾아, 집행권원·채무자·은행·압류할 예금채권을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을 받기만 한 상태라면 먼저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보냈다고 곧바로 은행 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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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먼저 배당표에서 누구의 채권액·순위에 왜 이의하는지 정하고, 배당기일 또는 허용된 서면 이의와 그 뒤의 소 제기·증명서류 제출을 구분하세요. 배당액이 적다는 느낌만으로 소를 제기하기보다 배당표, 채권계산서, 등기·집행자료에서 잘못된 항목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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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공정증서에 유효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고 변제기가 지났다면, 별도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문구·당사자·채무의 범위를 각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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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받을 돈을 먼저 양도했다면 뒤의 압류도 유효할까요?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했다고 말하거나 계약서만 보여 주었다고 곧바로 뒤의 압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지명채권양도는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문제됩니다. 그 대항요건의 도달 시각과 압류명령 송달 시각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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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뒤 큰 권리문제가 드러났다면 잔금 전에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된 사실이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 드러났다면, 매수인은 대금을 내기 전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의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상수익 악화나 모든 권리주장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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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결정문 범위 밖의 장소까지 집행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킬 절차의 위법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주문에 장소·대상이 불명확하면 이유까지 살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그758 결정은 그 범위 밖의 집행에 불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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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카드매출을 압류하려면 카드사와 PG 중 누구를 확인하나요?

매출 화면에 카드사 이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카드사가 항상 채무자 가게의 제3채무자는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 가맹점 계약, 결제대행 계약과 정산명세에서 실제 정산금을 지급할 상대방·법인명과 채권의 발생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 압류명령은 특정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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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요양급여비용을 압류할 때 심평원과 건보공단 중 누구를 적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도록 나눕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채권을 압류할 때 지급의무자로 지목할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단입니다. 다만 심사 청구액이 곧바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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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뒤 거래처를 소송한다면 원래 채무자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의 지급을 거부해 추심권자가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일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원래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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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소송을 당한 거래처, 다른 채권자도 한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제3채무자가 추심소송에서 지급의무를 다투는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는 공동원고로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그 채권자들을 공동원고로 참가시키라는 명령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동으로 참가하거나 모든 채권자에게 판결효가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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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권을 포기하면 원래 빚도 없어지나요?

민사집행법 제240조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따라서 추심권 포기와 원채무에 대한 면제·변제·집행취하를 같은 것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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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가 추심을 미뤄 손해가 났다면 채무자가 따질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39조는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 그로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압류채권자가 늦게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추심권 행사 가능 시점, 지연·소홀한 행위, 피압류채권의 소멸·회수가능성 변화,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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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을 받고도 돈을 못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배상명령서라는 말만 듣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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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 빚보다 큰 채권 전액에 미치면 초과분을 처분할 수 있나요?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민사집행법 제232조 단서는 채무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뒤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초과액의 처분·영수를 채무자에게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초과분이 자동으로 풀리거나 이미 받은 돈이 환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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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추심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50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할 때,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일정 기간 안에 추심하도록 먼저 최고하고, 그 최고에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합니다. 단순히 다른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제3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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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이미 된 압류도 바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을 제출하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새 집행 진행을 멈추는 문제와 기존 압류의 취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집행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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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담보공탁금, 재판이 끝나면 바로 찾을 수 있나요?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현금 담보를 공탁했다면 재판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탁금 전액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사유 소멸의 증명, 담보권리자의 동의, 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최고의 경로를 구분합니다. 담보는 집행정지 때문에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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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채권을 바로 추심하기 어렵다면 다른 현금화방법이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1조는 압류채권이 조건·기한·반대의무 등으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양도·매각·관리 등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만으로 채권이 바로 이전되거나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허가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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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보장성보험 보호 범위부터 확인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이 금전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6조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보험금수익자·권리의 종류와 해지 사유를 먼저 분리하세요.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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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인도집행이 지상 건물 때문에 거절되면 전부 포기해야 하나요?

토지 인도만 명한 집행권원은 독립된 지상 건물까지 인도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지붕·주벽이 없어 독립 건물이 아닌 구조물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의 동산으로 보아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 건물이 있어도 그 건물과 현상유지에 필요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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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경매에서 이자를 뒤늦게 계산해 내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근저당권자가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면, 신청서의 청구채권 표시가 먼저입니다. 신청서에 원금 외 이자·지연손해금을 개괄적으로라도 청구했다면 뒤의 채권계산서로 그 범위 안에서 액수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금 등 청구액 일부만 특정해 신청해 놓고 계산서만으로 새로운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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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압류 물건을 일부 팔아 빚과 집행비용이 채워졌다면 나머지도 파나요?

원칙적으로 계속 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07조는 매각대금이 채권자 변제와 강제집행비용 지급에 충분하게 되면 매각을 즉시 중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197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0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상 낙찰가만으로 중지 여부를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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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집 안 물건이 압류됐는데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법원에 범위 조정을 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일부 압류 취소를 명하거나, 반대로 제195조의 물건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풀리거나 압류금지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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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압류한 물건 보관비를 채권자가 먼저 내야 하나요?

압류물 보존에 비용이 필요하면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미리 내게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요구액에 비례해 선납시킵니다. 이는 최종 부담과 다릅니다.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우선 변상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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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같은 채권에 압류가 여러 건 오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제3채무자는 압류가 겹쳤다는 이유로 먼저 연락한 채권자를 임의 선택해 지급하지 말고 각 압류의 대상·송달일·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압류 관련 금전채권 전액의 공탁을 허용하고 공탁 뒤 법원에 사유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공탁과 배당의 범위는 집행사건별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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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탈퇴하면 받을 지분환급금, 채권자가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장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들이 합유하는 개별 부동산의 지분을 압류하고 나중에 탈퇴 환급금까지 추심하는 것은 같은 권리의 집행이 아닙니다. 탈퇴 가능 여부와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따른 정산액을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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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부양료가 들어온 통장이 압류됐다면 그 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다만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가 자동 유지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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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채무자가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언제나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는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금전채권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자력, 두 권리의 관련성, 대위하지 않으면 내 채권을 완전히 만족받지 못할 위험, 채무자의 재산관리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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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예금도 압류하려면, 원화 청구금액과 어떻게 구별하나요?

원화로 받을 판결금과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달러예금은 서로 다른 채권입니다.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을 검토한다면 집행 청구금액, 예금의 통화·종류, 압류할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외화 잔액을 오늘 환율로 곱한 값만 적으면 신청과 추심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S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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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이라 월급이 없다면, 급여압류로 받을 돈도 없나요?

회사가 휴업 중이라는 말만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채권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그 채권이 기존 급여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무급휴직이나 실제 퇴직과도 구별하세요.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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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퇴직금 압류로 받을 잔액도 없어지나요?

중간정산을 했다는 말만으로 회사에 남은 퇴직금채권이 모두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산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 어느 기간을 실제 정산했는지와 그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기존 압류명령의 대상·송달시점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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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퇴직금을 대지급금으로 받는다는데, 그 수급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라면, 회사가 지급할 일반 퇴직금과 국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별도 압류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의 압류 가능 범위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S1·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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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집행 신청 중 집행권원의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이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할 때에는 법원이 부여한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번호를 입력하지 못했다면 PDF만 붙인 채 끝내지 말고, 해당 집행권원 등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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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집행서류를 내면, 한 사람의 전자서명만 있으면 되나요?

공동명의 집행서류에 한 사람 이름으로 로그인하고 서명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사확인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 등의 공동명의 전자문서에는 규칙 제11조 제2항의 제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전원에게 같은 방식의 지정 인증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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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정한 가집행 면제담보를 제공하면, 이미 된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 주문이 정한 가집행 면제담보를 실제 제공하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집행 일시정지 재판 정본을 내는 경우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의 서류에 해당하면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해야 하는 갈래입니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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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가집행판결의 채권을 배당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권 존재나 범위를 채무자가 다투려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고 배당이의의 소로 우회할 수도 없습니다. 상소와 집행정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뒤에 판결이 취소·확정된 사정이 있다면 소송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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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소송에서 거래처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빚까지 다툴 수 있나요?

적법하게 이루어진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와 원래 채무자 사이의 집행채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부담하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두 채권을 먼저 나누어 읽으세요. [S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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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거래처 대금의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처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장기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문제 되므로, 민법 제174조의 6개월 내 후속조치와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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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소송 뒤 거래처 재산을 집행해 받았어도, 처음 법원에 추심신고하나요?

추심소송에서 이긴 뒤 거래처의 예금 등을 다시 집행해 돈을 받았어도, 최초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행에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첫 사건의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 전 경합이 있다면 공탁·사유신고도 확인하세요.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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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신고 전 경합이 있는데 공탁을 미루면, 받은 돈만 공탁하면 되나요?

추심신고 전 경합으로 공탁·사유신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미뤘다면, 받은 추심금만 공탁하면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지체로 인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액도 추가 공탁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신고 지연과 공탁 의무가 있는 사건의 지체를 구별하세요. [S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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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진술최고 회신에 신탁재산 표시가 있다면, 채무자 재산으로 봐도 되나요?

채무자가 수탁자인 개인채무 집행에서, 전자등록주식 진술회신에 신탁재산이라는 기재가 있다면 그 주식을 채무자의 고유재산처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탁법 제22조의 집행제한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 자체가 압류의 허용·취소를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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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내용을 확인하려면 기록 열람과 사실증명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공탁된 내용을 먼저 확인하려면 기록 열람을, 특정 공탁사실의 증명이 필요하면 사실증명을 검토합니다. 공탁규칙 제59조는 공탁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 청구를 허용합니다. 공탁번호를 알거나 돈을 받을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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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려면 무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인가요?

채권자가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탁규칙 제66조는 지참채무이면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특약이 없는 경우의 관할 특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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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한 채권의 만기나 이자 지급일이 오면,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구별하세요

공탁된 유가증권에서 상환금이 생기는 경우와 이자·배당금이 생기는 경우는 나눠 봅니다. 공탁규칙 제31조는 상환금의 대공탁과 이자·배당금의 부속공탁 청구절차를 정합니다. 공탁 중인 증권에서 돈이 생겼다고 곧바로 본인계좌로 지급받는 절차와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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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소를 모르면 누구나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나요?

피해자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와 정보를 알 수 없는 법적 사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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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기록을 열람하면 피해자 주소까지 알 수 있나요?

형사공탁 기록을 열람할 자격이 있더라도 피공탁자 등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87조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 처리한 뒤 열람하게 하거나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열람 자격과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범위를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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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끝났다면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

형사사건이 끝났거나 피해자가 아직 돈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을 마음대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는 공탁법 제9조의2의 회수 제한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공탁일과 회수하려는 사유, 법이 정한 예외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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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 물건이 상할 것 같다면 팔아서 대금을 공탁해도 되나요?

변제할 물건이 상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먼저 임의로 팔고 나중에 대금만 공탁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90조는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훼손 염려, 과다한 공탁비용 등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얻어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대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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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해 둔 물건을 오래 찾아가지 않으면 바로 팔거나 버려도 되나요?

이미 공탁된 물품을 오래 찾아가지 않는다고 바로 팔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법 제11조는 장기보관으로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고, 수령최고와 법원 허가 등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합니다. 단순한 장기보관과 적법한 매각·폐기를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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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전자공탁, 대표 한 명의 서명만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공동명의 전자공탁 문서는 대표 한 명의 서명만 있으면 언제나 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의 공동신청에는 전원 전자서명 방식과 확인서 첨부 방식이 있지만, 확인서 방식은 공탁금 출급·회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의 종류부터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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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첨부서류를 PDF 하나로 합쳐 제출해도 되나요?

전자공탁 첨부자료를 편의상 하나의 파일로 합치기 전에 제출 구분을 확인하세요. 공탁규칙 제74조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 파일로 구분해 제출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파일 내용뿐 아니라 형식과 구성도 점검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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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쓰지 않은 전자공탁 계정, 등록 효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전자공탁 사용자등록은 예전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72조 제4항은 마지막 시스템 이용일부터 5년이 지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등록 상태와 공탁금에 대한 권리·사건 진행은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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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청구서의 금액 오타, 줄을 긋고 도장 찍으면 되나요?

종이 공탁금 청구서의 금액을 잘못 적었다고 줄을 긋고 도장을 찍어 고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12조는 공탁서·출급회수청구서·지급위탁서·증명서의 금전 숫자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사유에 적은 숫자는 별도 예외이므로 어느 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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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쓸 증명서, 예전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공탁에 필요한 서면은 내용만 맞으면 오래된 것도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16조가 정한 관공서 발급 자격·대리권 증명, 주소소명 서면과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먼저 문서가 이 세 범주에 해당하는지와 발급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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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의 공탁금 청구, 대표자 증명에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공탁금을 출급·회수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라고 적은 서류 한 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38조는 자격자료에 더해 2명 이상 성년자의 확인·자필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며,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대체 확인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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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일부만 받았다면, 돌려받는 원본의 지급 기재를 확인하세요

공탁물을 일부 지급받는 경우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는 인가된 내용을 적어 청구인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원본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없었다거나 공탁금 전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본의 기재와 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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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공탁의 수령 자격 증명서를 받으면 돈도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배당 등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받았어도 그것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된다고 보지 마세요. 공탁규칙 제43조는 관공서가 공탁관에게 보내는 지급위탁서와 수령인에게 주는 자격증명서를 나누고, 수령인은 그 증명서를 첨부해 지급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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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려면 증권만 맡기면 되나요?

기명식 유가증권은 증권 자체를 맡기기만 하면 모든 공탁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24조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사람이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증권에 배서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증권의 표시와 권리 이전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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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할 물건을 가까운 창고에 맡기면 물품공탁이 되나요?

공탁할 물건을 가까운 일반 창고에 보관시켰다고 바로 물품공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법 제3조는 보관할 은행·창고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보관자도 영업 부류와 보관 가능한 수량의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공탁 절차의 보관자와 납입기록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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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계좌입금 비용과 공탁물 보관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공탁물 보관료와 계좌납입·계좌지급 비용을 모두 같은 비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공탁법 제8조는 보관자의 수령인에 대한 보관료 청구를, 공탁규칙 제28조와 제40조는 각각 공탁자·지급청구인의 자기비용 계좌신청을 정합니다. 누가 어떤 절차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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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수용 재결을 받았다고 보상금 지급·공탁을 언제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는 원칙적으로 수용·사용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정 사유에 따라 공탁하도록 하고, 제42조는 그날까지 지급·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재결서의 개시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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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보상액에 불복해 공탁한 차액,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시행자가 재결보상금에 불복해 공탁한 차액은 공탁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자기산정액을 지급하고 재결액과의 차액을 공탁하도록 하며, 그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누가 무엇에 불복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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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수락 의사는 공탁소에 어떻게 알리나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공탁수락의 뜻을 알리려면,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공탁유효 확정판결을 근거로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판결등본 제출도 따로 필요합니다. 실제 출급청구와는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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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원에 여러 건 공탁할 때 같은 첨부서류를 매번 내야 하나요?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을 공탁하고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다면, 한 건의 공탁서에 한 통을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 이름이 비슷하거나 예전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생략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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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탁금을 한 청구서로 찾으려면 무엇이 같아야 하나요?

공탁금이 여러 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한 청구서에 합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35조는 같은 사람이 여러 공탁의 출급·회수를 청구할 때 사유가 같으면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인·사유·종류별로 먼저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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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가 붙은 공탁금, 이행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공탁물을 받을 때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10조는 공탁자의 서면,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에 관공서가 작성한 공문서 등을 정합니다. 서류의 이름만 아니라 해당 반대급부가 실제로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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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을 넘는 공탁금도 전자공탁으로 출급·회수 청구할 수 있나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는 공탁규칙 제69조의 전자문서 청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금전공탁 신청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원칙과 돈을 찾는 청구의 금액 제한을 구별하세요. 5천만원 이하라도 다른 지급·서류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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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소로 공탁통지를 보내려면 봉투와 우편료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피공탁자의 외국 주소로 공탁통지를 해야 한다면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준비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탁규칙 제67조는 수신인란의 성명·주소를 로마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적도록 정합니다. 배달통지가 가능한 국가인지에 따른 우편료 조건도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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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관에게 직접 맡기면 되나요?

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처리한다고 해서 공탁금이나 공탁유가증권을 직접 납부받아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57조는 공탁관과 대리공탁관의 직접 납부 수령·보관을 금지하고, 공탁금은 보관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탁하도록 정합니다. 서류 처리와 공탁물 납입을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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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동일인 증명서는 법원과 공소청 중 어디에 요청하나요?

현행 공탁법상 동일인 증명서 발급기관은 법원 또는 공소청입니다. 공탁규칙 제86조의 계속 법원 원칙과 보호사건·확정 후 기록 인계 예외는 기관 개편에 따른 사무승계와 함께 봐야 합니다. 판결 선고만으로 담당기관이 바뀐다고 단정하지 말고 현재 기록 위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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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전자공탁에 가입하려면 여권만 있으면 되나요?

외국인이 전자공탁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때 여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70조 제2항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법인 신청이면 그 대표자가 외국인인지도 확인하고, 사용자정보와 인증서 내용의 일치도 따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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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한 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면 어떤 청구서를 내나요?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면 공탁규칙 제54조에 따라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는 서면 절차를 확인합니다. 금전공탁 자체의 이자청구나 상환금·이자·배당금의 대공탁·부속공탁과는 다른 질문입니다. 청구할 대상과 자신의 권리·신분 자료를 먼저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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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압류가 겹치면 누가 사유신고하나요?

이미 공탁된 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해 사유신고할 사정이 생겼다면, 공탁규칙 제58조는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거래처가 원래 채무를 공탁하면서 하는 신고와 구별하세요. 내 사건의 공탁금 청구권, 압류명령과 실제 사유신고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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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공탁금이 아직 국고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시효가 지나도 찾을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된 공탁금은 아직 국고수입으로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61조가 이를 명시합니다. 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과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다는 판단을 나누고, 먼저 실제 시효완성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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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형사공탁은 신청 다음 날 바로 공고되나요?

형사공탁의 공고 시점은 신청서를 낸 날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탁규칙 제84조는 공탁관이 보관자로부터 납입사실 전송이나 납입통지서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신청·납입·공고와 법원·공소청 통지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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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신청이 진행 중인데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나요?

이미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한 신청이 계속 중이라면, 그 신청의 처리가 끝난 이후에만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71조는 등록정보 변경과 등록 철회를 허용하면서 철회에 이 제한을 둡니다. 계정 정리 전에 진행 중인 신청과 실제 처리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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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한 담보물 변경,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도 법원 재량인가요?

공탁한 담보물을 바꿀 때 담보제공자 혼자 신청한 경우와 당사자 계약에 따라 신청한 경우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는 법원이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당사자가 계약으로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하면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공탁물을 직접 교체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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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이자도 법정이율로 붙나요? 현재 이자율 확인법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공탁금 자체의 이자율은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연 1만분의 35, 즉 연 0.35%입니다. 원래 채무의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 이율을 공탁금 보관이자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오래된 공탁은 기간별 적용 이율과 실제 지급 계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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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시효 안내문을 못 받으면 청구기간이 늘어나나요?

공탁금 시효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탁법 제9조 제4항과 공탁규칙 제60조의2는 시효 완성 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지만, 권리의 시효 계산과 안내 수령은 구별됩니다. 안내문을 기다리기보다 실제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 관련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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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착오로 국고귀속됐다면 어떤 반환 절차를 확인하나요?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한 공탁금에는 공탁규칙 제64조의 별도 반환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이때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봅니다. 실제 시효완성에 따른 귀속인지 착오인지부터 구별하고, 반환 처리와 원래 출급·회수권의 증명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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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뒤 조정까지 했는데, 배당이의에서 내 채권도 입증해야 하나요?

지급명령과 조정결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집행불허 범위를 정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그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이의소송 피고는 원래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독자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최초 거래부터 남은 채권액까지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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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물건이 팔렸다면 내 채무는 언제 갚은 것으로 보나요?

민사집행법 제208조는 집행관이 압류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매각허가만 받고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 시점과 다릅니다. 다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때에는 제208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실제 채권 잔액은 매각대금, 집행비용, 참가 채권자와 배당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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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내지 못하면 다시 경매하나요?

매각조건에 지급기일이 있으면 그 기일까지, 없으면 매각기일 마감 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청구를 게을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3항은 이 경우 재매각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참가하지 못하고 새 매각대금이 처음보다 적으면 차액을 부담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재매각기일 3일 전 납부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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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중고 설비, 다른 지역에서 팔거나 매각 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매각장소를 바꾸려는 것이라면 민사집행법 제203조 제1항의 기본 장소와 압류채권자·채무자의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된 장소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현금화 방식이나 장소가 부적절해 별도 방식이 필요하면 제21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채무자의 신청으로 다른 방법·장소에서 매각하게 하거나 집행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변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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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금·은붙이를 시세보다 싸게 팔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09조에 따르면 압류한 금·은붙이는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으로 일반 현금화 규정에 따라 매각해야 합니다. 시장가격 이상으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은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매수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은의 시장가격을 무시한 임의 처분이 허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적용 대상인지와 당시 금·은의 종류·함량·중량 및 매각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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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대금을 늦게 냈다면, 재매각 전에 살릴 수 있나요?

매수인이 기한까지 대금을 완전히 내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재매각을 명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전액과 기한 경과 뒤의 지연이자·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제138조 제3항에 따라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 시점을 놓쳐 재매각절차에 들어가면 전 매수인은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 여부와 법원이 정한 기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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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보험금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보장 내용부터 구별하세요

상해·질병·사고 보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전액 압류 가능하거나 전액 금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지출되는 치료·장애회복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압류금지 대상이고, 그 밖의 치료·장애회복 보험금은 법정 범위가 다릅니다. 보험수익자와 보장 항목, 지급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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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보관한 채무자 물건, 인도받을 권리부터 압류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유체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경우 민사집행법 제243조는 그 청구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물건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게 합니다. 채권자가 그 명령 이행을 구하려면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도된 동산의 현금화에는 동산 압류의 현금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자 보관 물건을 채권자가 임의로 직접 가져가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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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신 차나 기계를 받기로 했다면 채권은 언제 없어지나요?

민법 제466조의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다른 급여를 실제로 한 때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물건을 주겠다는 약속만으로 원래 금전채권이 언제나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물건의 소유자·담보·이전 방식과 합의가 ‘변제’인지 ‘담보’인지 확인하고 실제 인도·등록 또는 등기 완료 시점을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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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앞으로 아직 등기 안 된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은 채무자의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 신청으로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명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도록 명하게 합니다. 보관인은 그 신청에서 채무자를 대리하며, 명령 이행을 요구하려면 추심명령도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바로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거나 전부명령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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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파기됐다면 먼저 낸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돌려주나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필요한 집행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 원칙을 둡니다. 그러나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합니다. 판결 파기 여부, 그 판결에 근거한 집행, 실제 필요한 비용과 이미 부담한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집행 실패·자발적 취하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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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집을 판 뒤 못 받은 잔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매도인의 미지급 매매잔금은 매수인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내역과 소유권이전 의무, 계약 해제·감액·상계 주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은 매수인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기지만, 매수인의 정당한 항변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S1][S2][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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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를 받은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송달 전에 피압류채권이 적법한 변제로 이미 소멸했다면 같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결정문·송달증명·지급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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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등기가 남은 집을 샀다면, 3년 본안 미제기 취소를 매수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처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집행 뒤 3년 본안 미제기를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소유권 취득·실제 집행 시점·보전한 권리에 관한 본안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성과 법원의 취소 판단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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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가 받은 재산명시 목록, 나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한 사람만 목록을 볼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67조는 그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목록의 실제 제출 여부와 내 집행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반면 제74조 재산조회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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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돈이 없다는 거래처 진술이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나요?

별도 검토할 수 있지만 거짓 회신이라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압류대상·기준시점이 같은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사실불일치를 확인하고, 고의·과실과 위법성, 실제 손해·인과관계 자료를 따로 정리하세요. 원래 거래대금의 추심과 그 회신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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