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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실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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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 12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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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성년자 입양, 친부모와 배우자 중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성년자가 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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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성년후견인이 사망하면 자녀가 바로 대신할 수 있나요? 후임 선임부터 확인하세요

성년후견인이 사망해 없어졌다고 해서 그 가족에게 후견인 권한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936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피성년후견인·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 청구로 새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법원의 선임 여부와 권한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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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성년후견인이 건강 문제로 그만두려면 새 후견인도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민법 제939조는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사임 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가족에게 통장·서류를 건네는 것만으로 후견인 지위가 끝나거나 가족이 자동으로 새 후견인이 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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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성년 양자와 양부모가 파양에 합의했다면 법원 재판이 꼭 필요한가요?

보통입양에서 성년 양자와 양부모가 파양에 협의했다면 민법 제898조의 협의상 파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제904조가 준용하는 제878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제898조 단서상 협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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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후견을 받던 가족이 사망했다면, 성년후견인은 재산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이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사망은 법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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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신고를 미뤘다면, 아직 부부인가요?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만으로 혼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6조는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에 따라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기존 확인은 효력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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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이혼 뒤 부모가 합의하면 자녀 성을 바꿀 수 있나요? 성·본 변경 허가의 기준

부모의 합의만으로 자녀 성·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부모 한쪽의 희망과 다른 쪽의 동의만으로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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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함께 모은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 사망 때문에 끝났다면 생존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혼이 생전에 이미 해소된 뒤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2026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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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아버지가 인지 전에 돌아가셨다면, 성년 자녀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했다고 인지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 제863·864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지청구권을 정하고, 부모 사망 시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때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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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아이를 못 보던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조부모가 손자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던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곧 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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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후견인 선임 직후 병원비가 급하면, 재산목록 작성 전 통장을 쓸 수 있나요?

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병원비라는 명칭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연 시 회복하기 어려운 신상·재산상 불이익이 있는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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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부모님 생활비와 요양비, 형제들이 똑같이 나눠 내야 하나요?

형제 수대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규칙은 아닙니다. 민법은 직계혈족 사이 부양의무를 인정하지만, 부모가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여러 부양의무자 사이 순위 또는 부양의 정도·방법에 협의가 없으면 법원에 정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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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아이 입양에 친부모가 반대하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부모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거부한다면 단순한 의견 충돌만으로 동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원이 부모를 심문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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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아이 입양신고 뒤 부모 동의가 빠진 걸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입양 당시 민법 제870조 제1항의 필요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적법한 예외나 법원 허가로 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었다면, 양자 또는 동의권자는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곧바로 자동 무효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단순 정정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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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됐다면, 아이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이 조부모 등 제3자에게 미성년후견인의 양육 권한을 부여했다면, 그 후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라는 신분이나 실제 돌봄만으로 청구 시작일이 자동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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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부모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친권자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한 특정 행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때문에 자녀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면,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 제922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자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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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혼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전받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양측이 적법하게 위임해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와 법률상 단독신청은 구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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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협의이혼 때 집을 받기로 합의했다면, 등기 전에도 제 소유인가요?

협의이혼이 성립하고 집을 이전받기로 유효하게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협의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전을 요구할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를 구별하고,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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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재산분할 약정, 재판상 이혼 뒤에도 그대로 유효한가요?

혼인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옛 약정이 그대로 효력을 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보고, 재판상 이혼으로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의 전제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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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한 합의서에 쓰면, 양육비부담조서로 둘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한 합의서에 함께 적었다고 해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재산분할 약정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작성할 때부터 항목을 나누고, 실제 조서에 어떤 지급의무가 담겼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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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집을 바로 제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이 재산분할금 지급만을 명했다면, 그 판결만으로 상대방 집을 곧바로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명령은 다릅니다. 사건명이 재산분할인지보다 실제 주문이 어떤 의무를 정했는지 먼저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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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재산분할 등기 판결의 의사표시 효력은 확정 때와 집행문 발급 때 중 언제 생기나요?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뒤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한 확정 이행판결이라면, 확정증명만으로 조건까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은 반대의무 이행 뒤 의사를 진술할 경우, 제30조·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 그 효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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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성년자를 보통입양하면 성·본도 양부모 것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민법상 보통입양으로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더라도, 입양신고만으로 성·본까지 양부모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본 변경이 필요하면 별도 법원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현재 국내 민법상 성년자 보통입양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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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DNA가 다르면 친생부인 기간이 지나도 부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라면, 남편이 DNA 불일치만으로 그 추정을 배제해 친생부인 제소기간을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라는 다른 이름의 소송을 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추정 적용 여부와 실제로 사유를 안 날, 소송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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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됐다면 입양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민법상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재판서를 받은 날짜와 확정일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확정 기록을 확인하고, 송달·교부 전에 이미 확정된 경우의 기산 예외는 아래 본문과 관련 기록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서·제출기관을 준비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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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친양자 입양취소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입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법은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취소로 친양자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하는 것과, 입양 당시부터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글은 민법상 친양자 입양취소 재판이 이미 확정된 경우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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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친양자 입양, 친부가 양육비를 3년 안 줬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친양자 입양에서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를 검토한다면, 친생부모에게 책임 있는 사유와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뿐 아니라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입금내역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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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가족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2항의 별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성년인 본인의 청구 외에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므로, 누구 명의의 증명서를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부터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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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증명서에 자녀가 없으면 누락인가요? 자녀 기준 발급을 확인하세요

부모 본인의 영문증명서에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락은 아닙니다. 영문증명서는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본이 아니라 본인·부모·배우자와 본인의 출생·현재 혼인에 관한 정보를 담는 별도 문서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필요하면 해당 자녀의 여권정보 등 조건을 확인해 자녀 기준 발급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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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생전에 우편으로 보낸 가족관계 신고서가 사망 뒤 도착하면 수리할 수 있나요?

신고인이 살아 있을 때 우송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라면, 그 신고인이 사망한 뒤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1조는 이 경우 시·읍·면장이 수리하도록 정하고, 그렇게 수리되면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우편을 보낸 날로 신고시점을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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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성을 새아빠 성으로 바꾸면 친아빠와의 관계도 없어지나요?

성·본 변경허가만으로 친아빠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식 생활법령 안내도 성을 바꾸는 것만으로 친부모와의 관계가 변동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아빠가 여전히 아버지로 표시된다고 설명합니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입양은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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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자녀를 인지했다면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9조에 따라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일이나 유언을 발견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유언집행자 지위와 실제 취임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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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자녀가 먼저 사망했어도 생부가 인지할 수 있나요?

혼인 외 자녀가 먼저 사망했더라도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7조의 요건입니다. 살아 있는 생부가 신고를 준비한다면, 자녀의 사망 사실과 직계비속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세요. 자녀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불가능하거나 언제나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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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77조는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성년자끼리 합의하고 가족이 동의하더라도, 양자가 될 사람이 양부모가 될 사람보다 연장자라면 그 금지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국적 당사자의 새로운 성년 보통입양을 준비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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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인지신고가 몇 년 전이면, 자녀의 이의소송은 이미 늦었나요?

신고가 오래전이라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62조는 자녀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일과 신고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인지한 부모가 생존하고, 성년이 된 뒤 직접 임의인지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자녀의 기간 확인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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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성년자 입양신고, 인터넷 안내대로 증인 두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현재 민법 제878조에는 예전의 “성년 증인 2인 연서” 항이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실의 입양신고서에도 증인란은 없고 동의자·신고인란이 구분돼 있습니다. 국내 성년자의 새로운 보통입양을 준비한다면, 현재 신고서와 작성방법을 기준으로 필요한 동의와 서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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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뒤늦게 혼인하면, 이미 인지된 자녀의 지위도 달라지나요?

이미 유효하게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모가 법률상 혼인한 경우, 민법 제855조 제2항은 그 혼인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인지가 성립한 날과 부모가 혼인한 날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이 글은 혼인만으로 아직 인지되지 않은 부자관계까지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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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생부가 인지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58조는 아버지가 포태 중인 자녀도 인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살아 있는 생부가 출생 전 인지신고를 준비한다면, 태아를 인지한다는 취지와 어머니의 성명·등록기준지를 확인하세요. 이는 유언집행자가 사망 후 신고하는 경우와 다른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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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거나 강요받아 인지신고를 했다면, 취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신고일부터 일률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민법 제861조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지한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인지신고를 한 생존 성년 생부라면, 신고일과 그 두 기산점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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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기록이 일반 입양관계증명서에 없으면, 기록도 없어진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는 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을, 상세증명서에는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정합니다. 보통입양의 과거 파양 기록을 확인하려는 성년 본인이라면 먼저 발급받은 증명서가 일반인지 상세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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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록과 가족 진술의 생일이 다르면, 생년월일 정정은 못 하나요?

그 차이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등록된 출생일이 진실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사정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스17 결정은 이러한 전제에서 학교 기록과 가족 진술의 날짜가 다르더라도 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실제 출생일을 확정해 정정하도록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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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거나 강요받아 성년자 입양을 했다면, 취소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사기·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유의 기간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입양신고일이나 상담일에서 무조건 계산하거나, 다른 취소 사유의 6개월을 적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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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정정을 신청할 수 없나요?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을 검토하는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성년 신청인이라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허가 기준과 함께 자녀의 복리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자동 허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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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외국인이면, 혼인 때 협의하지 않아도 아이가 엄마 성·본을 따를 수 있나요?

현재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국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 한국국적 자녀의 첫 출생신고를 준비한다면,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781조 제2항과 현행 사무처리지침은 이 경우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는 별도 경로를 둡니다. 다만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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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재판이 송달되기 전에 확정됐다면, 신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는 원칙적으로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니다. 다만 재판이 법적으로 송달 또는 교부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확정기록과 송달·교부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등본을 나중에 재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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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가족의 증명서에 나오는 내 정보도 가릴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지정한 사람에게 내주지 않도록 하는 교부제한과, 다른 사람 명의의 증명서에 실린 피해자 정보를 가리는 공시제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의2는 지정대상과 증명서 명의·청구인에 따라 가림 범위를 정하므로, 모든 가족 서류가 누구에게나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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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 출생확인부터 신청하나요?

바로 법원부터 찾기 전에 법에서 정한 대체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생증명서뿐 아니라 그 대체 서면도 첨부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글은 부모의 법률상 관계에 다툼이 없는, 혼인 중 출생한 한국 국적 자녀의 일반 신고를 준비하는 성년 부모를 위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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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사망진단서가 없을 때, 지인 두 명의 확인서만으로 사망신고할 수 있나요?

지인 두 명의 서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망진단서·검안서를 부득이 첨부할 수 없다면, 규칙이 정한 대체서면을 붙이고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인우인 증명 경로도 현재 존재하지만, 예규의 별지 양식과 증명인의 본인확인·날인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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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하려면, 어디에 먼저 신청하나요?

국내입양특별법상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새로 준비한다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예비양부모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문교육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접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마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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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친생부인 의사가 적혀 있으면, 가족관계도 바로 바뀌나요?

그 문구만으로 등록상 친자관계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50조는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유언의 내용과 효력, 집행자 지위, 소송과 후속 등록 절차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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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소송 전에 남편이 사망했다면, 형제가 대신 제소할 수 있나요?

형제라는 지위나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만으로 민법 제851조의 제소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사망 상황에서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어떤 지위로 새 소송을 내는지와 기간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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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못했다면, 취소는 언제 청구하나요?

동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8조의4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법정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의 취소청구를 정합니다. 해당 사유와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 자녀 복리 심사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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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후 한국식 성·본을 만들려면, 이름 개명도 같은 절차인가요?

새 성·본을 정하는 것과 이름을 바꾸는 것은 허가의 대상이 다릅니다. 귀화 후 국내 가족관계등록을 마쳤더라도, 원하는 한국식 성·본과 이름이 모두 자동으로 정해졌다고 보지 마세요. 현재 등록과 바꾸려는 부분을 나누어 성·본 창설허가와 개명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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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말로 하면, 기록 확인과 서명도 생략되나요?

생략되지 않습니다. 말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인이 관서에 출석해 필요한 사항을 진술하고, 관서가 기록해 읽어 주는 내용을 확인한 뒤 그 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말로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면 기록이나 출생증명자료까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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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할 부모가 질병·사고로 출석하지 못하면, 가족이 말로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법 제31조 제3항에는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을 때 대리인으로 하여금 말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대신 간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석 불가 사유와 대리관계, 필요한 준비자료를 접수할 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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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살면, 예전 혼인관계가 되살아나나요?

이미 법률상 이혼을 마친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예전 혼인관계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다른 법률혼이 없고 새로 법률상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혼인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법에서 정한 신고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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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와 파양하면, 먼저 돌아가신 양부와의 관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양모와의 파양이 적법하게 성립해도, 먼저 사망한 양부와의 양친자관계까지 그 효력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모 자신의 관계와 사망한 양부의 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99므2230 판결은 양모가 사망한 양부를 대신하거나 그를 위해 파양할 수 없다고 구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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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미성년자가 파양을 청구할 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13세 이상인 미성년 양자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870조 제1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했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양부모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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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재혼한 배우자와 예전 혼인도 되살아나나요?

반드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 뒤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고, 이후 생존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의 등록처리지침은 일단 재혼 당사자 모두가 선의인 것으로 추정해 예전 혼인이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실종자의 등록부가 부활하는 일과 예전 혼인관계의 부활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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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름의 한자가 인명용 범위 밖이면 출생신고도 못 하나요?

희망 한자가 인명용 범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아기의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7조 제3항은 범위 밖 한자가 포함된 경우 등록부에 이름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원하는 한자의 기재 여부와 출생신고 준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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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등록된 아이 이름이 5자를 넘으면, 한국 출생신고 때 줄여야 하나요?

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규 제638호는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하는 출생신고의 일반 제한을 두면서, 외국인 부모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혼인 중 자녀를 신고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부모의 국적 조합과 실제 외국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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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후 결혼이 깨졌다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혼을 해제했다고 해서 준비 비용이나 위자료를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04조의 해제 사유와 상대방의 과실을 구별하고, 그 해제로 생긴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청구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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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엄마 성을 주려면 혼인신고 때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모의 혼인신고에서는 나중 출생신고 때 갑자기 성을 정하기보다 혼인신고 당시의 협의와 협의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9조 제3항은 그 협의서를 제출하면 별도 접수 기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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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부모가 유언으로 미리 지정할 수 있나요?

민법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대리권·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경우에도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며 후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제932조에 따른 법원 선임 경로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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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재산약정을 했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민법 제829조 제4항은 부부가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했다면 혼인 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은 약정으로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에 서명한 사실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태는 다릅니다. 혼인 후 약정 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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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인지한 뒤에도 아이가 쓰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민법 제781조 제5항은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가 협의하면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는 인지신고 때 종전 성본을 유지하려면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면을 붙이도록 합니다. 인지 사실만으로 종전 성본 사용이 언제나 자동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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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신고가 거부됐다면 어디에 불복해야 하나요?

등록사건의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장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서류를 담당 기관에 보내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기관은 이유가 있다고 보면 처분을 바꿉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면 서류를 법원에 돌려보내며, 법원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단순한 등록부 오기·누락의 정정과 먼저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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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혼인증서를 받았다면 한국 가족관계등록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이 현지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는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지역이 재외공관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등록관에게 등본을 발송하는 경로가 법에 있습니다. 한국 방식의 신고를 새로 하는 사건과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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