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기로 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와 청구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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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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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기로 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와 청구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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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은 남편이 상간남에게도 청구할 때, 이미 받은 돈과 합의서의 면제·청구 포기 문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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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외도 상대 남성에 대한 소송을 준비할 때, 적법하게 가진 자료를 보존하고 증거목록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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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별거하던 부부에게 외도가 발생한 사례로, 단순 별거와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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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아내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처음 교제한 시점과 혼인을 알게 된 이후를 나누어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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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시작되는 법정 기한과 방어·적극청구 구분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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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관할, 조정전치, 최초 제출서류와 신고기한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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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현재 돌봄과 이혼 시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분하고 자녀 복리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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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부모 간 보상·제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와 복리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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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대 이혼·위자료 청구의 부정행위, 인과관계와 시효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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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의 목적과 자료 준비, 부모·자녀 면담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대응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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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아닌 형성과 유지의 협력, 순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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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정접속 없이 알려진 단서와 법원 조회·보전절차로 재산을 특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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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를 생활사실과 증거에 연결하고 조정·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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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구분하고 사전처분·집행력 있는 결정 등에 따른 이행확보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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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소장을 직접 내기 직전, 관할 근거표와 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 연결표로 보정 위험을 줄이는 점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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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의 연락 직후 통지 범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현재 돌봄, 재산·수입 자료를 출처별로 정리하는 방법과 금지행동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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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본소를 제기한 뒤 상대방의 반소장을 받은 경우, 반소 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를 항목별로 대조하고 답변서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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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와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구분하고 예상액·근무기간·혼인기간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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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양육비 집행권원, 2회 이상 미지급, 정기 급여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를 확인해 장래 정기금 직접지급명령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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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을 때에도 여러 정황으로 부정한 행위 가능성과 청구기간을 점검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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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연락두절을 정당한 별거와 악의의 유기로 나누어 판단할 사실과 증거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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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이라는 명칭보다 반복성과 가계 피해, 치료 거부, 가족 안전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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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폭력의 이혼사유 해당 가능성과 소송보다 먼저 확인할 안전조치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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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와 고의적인 생활비 단절·채무 은폐를 구별하고 혼인 파탄 및 재산 문제를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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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연수나 성격차이만이 아니라 실제 회복 불가능한 파탄과 책임을 판단할 요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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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가족 갈등과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별하고 배우자의 가담·방치를 입증할 방법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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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액표가 없는 이혼 위자료의 청구액과 인정액을 구별하고 실제 판단 요소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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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여부와 공동재산 청산을 구별하고 위자료·재산분할 및 청구기간을 각각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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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구별하고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준비할 돌봄 자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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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정액표로 오해하지 않고 소득·나이·특별한 필요를 반영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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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의 기간·금액·기존 지급액을 정리하고 시효와 형평 조정 쟁점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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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때 집행권원과 상대방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고르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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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요청할 조치, 집행력의 한계와 즉시항고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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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면접교섭 등 함께 정리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법원 제출 서류에는 혼인관계와 청구 내용, 관련 자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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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양육자 변경을 검토할 때 이사·재혼 사실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변경 후 복리, 필요한 자료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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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한 양육비를 증액·감액할 때 자녀의 필요, 부모의 소득·재산 변화와 기존 결정의 효력을 구별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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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후견 여부와 청구 시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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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가 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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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사망해 없어졌다고 해서 그 가족에게 후견인 권한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936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피성년후견인·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 청구로 새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법원의 선임 여부와 권한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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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39조는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사임 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가족에게 통장·서류를 건네는 것만으로 후견인 지위가 끝나거나 가족이 자동으로 새 후견인이 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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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입양에서 성년 양자와 양부모가 파양에 협의했다면 민법 제898조의 협의상 파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제904조가 준용하는 제878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제898조 단서상 협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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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이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사망은 법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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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만으로 혼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6조는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에 따라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기존 확인은 효력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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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합의만으로 자녀 성·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부모 한쪽의 희망과 다른 쪽의 동의만으로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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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사망 때문에 끝났다면 생존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혼이 생전에 이미 해소된 뒤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2026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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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했다고 인지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 제863·864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지청구권을 정하고, 부모 사망 시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때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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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던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곧 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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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병원비라는 명칭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연 시 회복하기 어려운 신상·재산상 불이익이 있는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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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수대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규칙은 아닙니다. 민법은 직계혈족 사이 부양의무를 인정하지만, 부모가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여러 부양의무자 사이 순위 또는 부양의 정도·방법에 협의가 없으면 법원에 정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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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부모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거부한다면 단순한 의견 충돌만으로 동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원이 부모를 심문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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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 당시 민법 제870조 제1항의 필요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적법한 예외나 법원 허가로 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었다면, 양자 또는 동의권자는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곧바로 자동 무효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단순 정정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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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부모 등 제3자에게 미성년후견인의 양육 권한을 부여했다면, 그 후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라는 신분이나 실제 돌봄만으로 청구 시작일이 자동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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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한 특정 행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때문에 자녀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면,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 제922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자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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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병원비를 한 자녀가 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형제가 인원수대로 자동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 비용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범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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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를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직 전남편의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았다면 어머니 또는 전남편은 친생부인 허가, 생부는 인지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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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거나 서로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간 부양의무가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 본인의 생활비를 자녀 양육비와 구분하고, 별거 경위·부양 필요성·상대방의 이행능력·기존 결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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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직접 동의 가능성, 성년후견인의 대신 동의, 의료행위의 중대 위험에 따른 가정법원 허가와 긴급 사후허가 청구를 구별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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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신고 전에 의사를 철회하려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철회서를 어디에 제출하고, 상대방 신고와 접수 순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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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청구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청구는 종료합니다. 생전에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했거나 배상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금전청구의 승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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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당시 사기·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인지 먼저 구별하세요.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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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성립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미완료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합의와 이혼일부터 2년의 청구 기간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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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전받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양측이 적법하게 위임해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와 법률상 단독신청은 구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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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성립하고 집을 이전받기로 유효하게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협의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전을 요구할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를 구별하고,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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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옛 약정이 그대로 효력을 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보고, 재판상 이혼으로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의 전제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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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한 합의서에 함께 적었다고 해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재산분할 약정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작성할 때부터 항목을 나누고, 실제 조서에 어떤 지급의무가 담겼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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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이 재산분할금 지급만을 명했다면, 그 판결만으로 상대방 집을 곧바로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명령은 다릅니다. 사건명이 재산분할인지보다 실제 주문이 어떤 의무를 정했는지 먼저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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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을 지급한 뒤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한 확정 이행판결이라면, 확정증명만으로 조건까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은 반대의무 이행 뒤 의사를 진술할 경우, 제30조·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 그 효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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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민법상 보통입양으로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더라도, 입양신고만으로 성·본까지 양부모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본 변경이 필요하면 별도 법원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현재 국내 민법상 성년자 보통입양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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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라면, 남편이 DNA 불일치만으로 그 추정을 배제해 친생부인 제소기간을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라는 다른 이름의 소송을 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추정 적용 여부와 실제로 사유를 안 날, 소송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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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민법상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재판서를 받은 날짜와 확정일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확정 기록을 확인하고, 송달·교부 전에 이미 확정된 경우의 기산 예외는 아래 본문과 관련 기록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서·제출기관을 준비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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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알 수 없지만 어머니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781조 제3항의 모의 성·본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법원 허가에 의한 성·본 창설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창설 대상이라고 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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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자가 ‘나’인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없다고 곧바로 누락은 아닙니다. 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정해진 가족관계를 표시합니다. 먼저 기준인과 기재범위를 보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관계를 어떤 자료로 연결할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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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법은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취소로 친양자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하는 것과, 입양 당시부터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글은 민법상 친양자 입양취소 재판이 이미 확정된 경우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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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만으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친양자 입양에서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를 검토한다면, 친생부모에게 책임 있는 사유와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뿐 아니라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입금내역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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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2항의 별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성년인 본인의 청구 외에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므로, 누구 명의의 증명서를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부터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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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본인의 영문증명서에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락은 아닙니다. 영문증명서는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본이 아니라 본인·부모·배우자와 본인의 출생·현재 혼인에 관한 정보를 담는 별도 문서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필요하면 해당 자녀의 여권정보 등 조건을 확인해 자녀 기준 발급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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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이 살아 있을 때 우송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라면, 그 신고인이 사망한 뒤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1조는 이 경우 시·읍·면장이 수리하도록 정하고, 그렇게 수리되면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우편을 보낸 날로 신고시점을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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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변경허가만으로 친아빠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식 생활법령 안내도 성을 바꾸는 것만으로 친부모와의 관계가 변동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아빠가 여전히 아버지로 표시된다고 설명합니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입양은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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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9조에 따라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일이나 유언을 발견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유언집행자 지위와 실제 취임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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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자녀가 먼저 사망했더라도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7조의 요건입니다. 살아 있는 생부가 신고를 준비한다면, 자녀의 사망 사실과 직계비속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세요. 자녀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불가능하거나 언제나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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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77조는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성년자끼리 합의하고 가족이 동의하더라도, 양자가 될 사람이 양부모가 될 사람보다 연장자라면 그 금지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국적 당사자의 새로운 성년 보통입양을 준비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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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오래전이라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62조는 자녀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일과 신고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인지한 부모가 생존하고, 성년이 된 뒤 직접 임의인지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자녀의 기간 확인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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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현재 민법 제878조에는 예전의 “성년 증인 2인 연서” 항이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실의 입양신고서에도 증인란은 없고 동의자·신고인란이 구분돼 있습니다. 국내 성년자의 새로운 보통입양을 준비한다면, 현재 신고서와 작성방법을 기준으로 필요한 동의와 서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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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효하게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모가 법률상 혼인한 경우, 민법 제855조 제2항은 그 혼인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인지가 성립한 날과 부모가 혼인한 날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이 글은 혼인만으로 아직 인지되지 않은 부자관계까지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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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민법 제858조는 아버지가 포태 중인 자녀도 인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살아 있는 생부가 출생 전 인지신고를 준비한다면, 태아를 인지한다는 취지와 어머니의 성명·등록기준지를 확인하세요. 이는 유언집행자가 사망 후 신고하는 경우와 다른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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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부터 일률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민법 제861조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지한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인지신고를 한 생존 성년 생부라면, 신고일과 그 두 기산점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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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는 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을, 상세증명서에는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정합니다. 보통입양의 과거 파양 기록을 확인하려는 성년 본인이라면 먼저 발급받은 증명서가 일반인지 상세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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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등록된 출생일이 진실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사정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스17 결정은 이러한 전제에서 학교 기록과 가족 진술의 날짜가 다르더라도 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실제 출생일을 확정해 정정하도록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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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유의 기간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입양신고일이나 상담일에서 무조건 계산하거나, 다른 취소 사유의 6개월을 적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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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을 검토하는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성년 신청인이라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허가 기준과 함께 자녀의 복리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자동 허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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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국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 한국국적 자녀의 첫 출생신고를 준비한다면,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781조 제2항과 현행 사무처리지침은 이 경우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는 별도 경로를 둡니다. 다만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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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의한 인지신고는 원칙적으로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니다. 다만 재판이 법적으로 송달 또는 교부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확정기록과 송달·교부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등본을 나중에 재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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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지정한 사람에게 내주지 않도록 하는 교부제한과, 다른 사람 명의의 증명서에 실린 피해자 정보를 가리는 공시제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의2는 지정대상과 증명서 명의·청구인에 따라 가림 범위를 정하므로, 모든 가족 서류가 누구에게나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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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법원부터 찾기 전에 법에서 정한 대체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생증명서뿐 아니라 그 대체 서면도 첨부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글은 부모의 법률상 관계에 다툼이 없는, 혼인 중 출생한 한국 국적 자녀의 일반 신고를 준비하는 성년 부모를 위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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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두 명의 서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망진단서·검안서를 부득이 첨부할 수 없다면, 규칙이 정한 대체서면을 붙이고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인우인 증명 경로도 현재 존재하지만, 예규의 별지 양식과 증명인의 본인확인·날인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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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후에도 그 이익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판단받을 이익이 있다는 것과 실제 혼인이 무효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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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특별법상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새로 준비한다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예비양부모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문교육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접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마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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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구만으로 등록상 친자관계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50조는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유언의 내용과 효력, 집행자 지위, 소송과 후속 등록 절차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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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라는 지위나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만으로 민법 제851조의 제소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사망 상황에서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어떤 지위로 새 소송을 내는지와 기간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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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8조의4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법정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의 취소청구를 정합니다. 해당 사유와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 자녀 복리 심사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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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성·본을 정하는 것과 이름을 바꾸는 것은 허가의 대상이 다릅니다. 귀화 후 국내 가족관계등록을 마쳤더라도, 원하는 한국식 성·본과 이름이 모두 자동으로 정해졌다고 보지 마세요. 현재 등록과 바꾸려는 부분을 나누어 성·본 창설허가와 개명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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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했다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만 준비하기보다 두 신고의 증명자료와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관계등록법 제51조가 직접 정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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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신고 증인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일반 혼인신고를 준비한다면 가족 여부보다 성년인 증인 두 명의 요건과 신고서의 기재·서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혼인에 동의한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예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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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상대방이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출석 당사자의 본인확인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만 방문하려면 방문자 자신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불출석 상대방의 신분확인에 사용할 방법을 따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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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되지 않습니다. 말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인이 관서에 출석해 필요한 사항을 진술하고, 관서가 기록해 읽어 주는 내용을 확인한 뒤 그 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말로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면 기록이나 출생증명자료까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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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제31조 제3항에는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을 때 대리인으로 하여금 말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대신 간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석 불가 사유와 대리관계, 필요한 준비자료를 접수할 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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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망신고와 구별해 ‘실종선고의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법원 재판의 확정, 청구인의 등록신고, 등록 반영 확인을 나누어 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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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혼했다면 과거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기준 증명서를 배우자 자격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임이나 법정 예외에 따른 별도 청구 가능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본인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기록이 남는 것과도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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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에서도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5조 제1항이 직접 정한 신고 장소입니다. 부모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로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출생지를 담당하는 가족관계등록 접수관서에 방문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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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률상 이혼을 마친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예전 혼인관계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다른 법률혼이 없고 새로 법률상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혼인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법에서 정한 신고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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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양모와의 파양이 적법하게 성립해도, 먼저 사망한 양부와의 양친자관계까지 그 효력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모 자신의 관계와 사망한 양부의 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99므2230 판결은 양모가 사망한 양부를 대신하거나 그를 위해 파양할 수 없다고 구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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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인 미성년 양자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870조 제1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했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양부모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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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본인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만으로 성년 자녀나 배우자의 등록기준지까지 자동으로 함께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족 모두 변경하려면 구성원별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변경을 원하는지부터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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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 뒤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고, 이후 생존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의 등록처리지침은 일단 재혼 당사자 모두가 선의인 것으로 추정해 예전 혼인이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실종자의 등록부가 부활하는 일과 예전 혼인관계의 부활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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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와 부모의 출생신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출생정보를 제출·통보하는 절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해야 할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출생 후 1개월의 신고기한과 준비자료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와 등록 처리 결과를 따로 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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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한자가 인명용 범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아기의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7조 제3항은 범위 밖 한자가 포함된 경우 등록부에 이름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원하는 한자의 기재 여부와 출생신고 준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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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규 제638호는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하는 출생신고의 일반 제한을 두면서, 외국인 부모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혼인 중 자녀를 신고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부모의 국적 조합과 실제 외국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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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해제했다고 해서 준비 비용이나 위자료를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04조의 해제 사유와 상대방의 과실을 구별하고, 그 해제로 생긴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청구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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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모의 혼인신고에서는 나중 출생신고 때 갑자기 성을 정하기보다 혼인신고 당시의 협의와 협의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9조 제3항은 그 협의서를 제출하면 별도 접수 기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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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대리권·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경우에도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며 후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제932조에 따른 법원 선임 경로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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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9조 제4항은 부부가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했다면 혼인 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은 약정으로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에 서명한 사실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태는 다릅니다. 혼인 후 약정 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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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5항은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가 협의하면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는 인지신고 때 종전 성본을 유지하려면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면을 붙이도록 합니다. 인지 사실만으로 종전 성본 사용이 언제나 자동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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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건의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장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서류를 담당 기관에 보내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기관은 이유가 있다고 보면 처분을 바꿉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면 서류를 법원에 돌려보내며, 법원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단순한 등록부 오기·누락의 정정과 먼저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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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현지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는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지역이 재외공관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등록관에게 등본을 발송하는 경로가 법에 있습니다. 한국 방식의 신고를 새로 하는 사건과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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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집을 매도하려면 언제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거주 건물·대지 여부와 대리권 범위·후견감독인 동의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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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신청 사유를 현재 이름을 쓰며 겪은 일, 바꾸려는 이유, 새 이름을 고른 이유로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와 허가 뒤 개명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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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 자녀 소유 부동산을 직접 매수할 때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을 구분합니다. 친권자 확인, 거래 특정, 계약 전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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