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결혼 전 재산약정을 했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0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29조 제4항은 부부가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했다면 혼인 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은 약정으로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에 서명한 사실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태는 다릅니다. 혼인 후 약정 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약정을 했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판단·준비 순서 도해
원문의 판단·준비 순서와 핵심 답변을 정리한 도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혼인 전에 각자 재산의 소유·관리 등을 별도 약정하고 상대방 이외의 승계인·제3자에게 그 약정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 예비부부
  • 이미 혼인신고를 준비하며 재산약정의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혼인 후 새로 합의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의 대항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경우
  • 약정 없이 혼인한 부부의 일반적인 재산 귀속·채무 부담이나 이혼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경우
  • 혼인 중 약정 변경을 법원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 오래전 혼인과 등기에는 당시 법문·등기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현행 조문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서면 약정과 제3자 대항은 다른 질문입니다

민법 제829조 제1항은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관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기본 재산관계를 정합니다. 별도 약정을 했다면 제4항에 따라 혼인 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은 약정으로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서면에 두 사람의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항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마세요. [M829]

등기 시점은 혼인 성립 전입니다

제829조 제4항의 기한은 단순한 상담 권고가 아니라 법문상 혼인 성립까지입니다. 상대방 아닌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약정 내용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을 예상한다면 혼인신고 일정과 약정 등기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특정 재산의 소유권이나 채권자와의 분쟁 결과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M829]

혼인 뒤 변경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829조 제2항은 혼인 전 재산약정을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등기 없이 승계인·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처음 약정의 등기와 혼인 후 변경 문제를 같은 절차로 취급하지 마세요. [M829]

준비할 자료

  • 혼인 예정일과 혼인신고서 접수 계획
  • 각 재산의 소유·관리 범위를 특정한 약정서 초안과 당사자 확인자료
  • 승계인·제3자에게 주장하려는 구체적 약정 내용과 해당 재산 자료
  • 부부재산약정 등기 신청 및 완료 여부를 확인할 서류

다음 순서

  1. 혼인 전에 별도 재산약정이 필요한 사항과 대상 재산을 분명히 합니다.
  2. 약정서 작성과 제3자 대항을 구별해 혼인 성립 전 등기가 필요한지 점검합니다.
  3. 혼인신고 전에 약정 등기의 신청·완료 상태를 등록·등기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4. 혼인 후 약정을 고쳐야 한다면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 요건, 변경 뒤 등기 필요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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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