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부모가 유언으로 미리 지정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0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대리권·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경우에도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며 후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제932조에 따른 법원 선임 경로를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부모가 유언으로 미리 지정할 수 있나요? 판단·준비 순서 도해
원문의 판단·준비 순서와 핵심 답변을 정리한 도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사망에 대비해 후견인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 부모가 남긴 유언에 지정이 있는지, 없으면 법원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후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 생존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 지정 후견인의 지위가 항상 확정된다고 보는 경우
  • 성년후견인의 선임·교체 또는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같은 절차로 보는 경우
  • 2011년 후견제도 개정 이전 유언·사망에 현행 법문만으로 효력을 단정하는 경우

유언 지정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권한입니다

민법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제외합니다. 가족이 합의로 원하는 사람을 정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유언 지정과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M931]

사망 뒤에도 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일정한 제한으로 친권을 전부 또는 일부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합니다. 유언 작성 당시의 계획과 사망 뒤 실제 친권 상태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지정이 없다면 제932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법에 정한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M928] [M932]

생존 부모와 자녀의 복리도 별도 갈림길입니다

민법 제931조 제2항은 지정된 후견인이 있어도 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나 미성년자의 청구로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유언 한 장으로 이후의 양육·친권관계가 언제나 확정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M931]

후견인 지정과 상속 특별대리인은 다릅니다

사망 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공동상속인과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는 후견인을 유언으로 미리 지정하는 질문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유언 지정권과 후견 개시·법원 선임의 분기만 다룹니다. [M928] [M931] [M932]

준비할 자료

  •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친권자 관련 가족관계 기록
  • 지정하려는 부모의 현재 친권·대리권·재산관리권 상태
  • 후견인 지정이 적힌 유언의 원본과 방식·작성일 관련 자료
  • 생존 부모 유무 및 자녀의 복리와 관련한 돌봄 상황 자료

다음 순서

  1. 현재 누가 자녀의 친권을 행사하며 대리권·재산관리권 제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유언으로 특정인을 지정할 계획이라면 유언의 방식과 지정 문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3. 사망 뒤 실제 후견 개시 요건과 유언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이 없으면 제932조의 법원 선임 경로를 검토합니다.
  4. 생존 부모가 있거나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정이 달라졌다면 제931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판단 가능성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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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