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대리권·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경우에도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며 후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제932조에 따른 법원 선임 경로를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사망에 대비해 후견인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 부모가 남긴 유언에 지정이 있는지, 없으면 법원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후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 생존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 지정 후견인의 지위가 항상 확정된다고 보는 경우
- 성년후견인의 선임·교체 또는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같은 절차로 보는 경우
- 2011년 후견제도 개정 이전 유언·사망에 현행 법문만으로 효력을 단정하는 경우
유언 지정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권한입니다
민법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제외합니다. 가족이 합의로 원하는 사람을 정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유언 지정과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M931]
사망 뒤에도 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일정한 제한으로 친권을 전부 또는 일부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합니다. 유언 작성 당시의 계획과 사망 뒤 실제 친권 상태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지정이 없다면 제932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법에 정한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M928] [M932]
생존 부모와 자녀의 복리도 별도 갈림길입니다
민법 제931조 제2항은 지정된 후견인이 있어도 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나 미성년자의 청구로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유언 한 장으로 이후의 양육·친권관계가 언제나 확정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M931]
후견인 지정과 상속 특별대리인은 다릅니다
사망 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공동상속인과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는 후견인을 유언으로 미리 지정하는 질문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유언 지정권과 후견 개시·법원 선임의 분기만 다룹니다. [M928] [M931] [M932]
준비할 자료
-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친권자 관련 가족관계 기록
- 지정하려는 부모의 현재 친권·대리권·재산관리권 상태
- 후견인 지정이 적힌 유언의 원본과 방식·작성일 관련 자료
- 생존 부모 유무 및 자녀의 복리와 관련한 돌봄 상황 자료
다음 순서
- 현재 누가 자녀의 친권을 행사하며 대리권·재산관리권 제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유언으로 특정인을 지정할 계획이라면 유언의 방식과 지정 문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 사망 뒤 실제 후견 개시 요건과 유언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이 없으면 제932조의 법원 선임 경로를 검토합니다.
- 생존 부모가 있거나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정이 달라졌다면 제931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판단 가능성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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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