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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손해배상 · 3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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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손해배상

밤마다 계속되는 이웃 소음, 중지 가처분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소음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중지 가처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소음을 내는지, 생활에 미치는 피해와 반복 정도, 지금 임시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상담·측정·조정 자료는 도움이 되지만 그 절차를 모두 마쳐야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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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손해배상

층간소음 항의라며 전화·문자와 집 앞 방문을 반복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나요?

층간소음 항의라는 이유만으로 반복 전화·문자와 집 앞 방문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빈도·방식, 생활에 미친 피해, 계속될 위험을 정리해 수인한도를 넘는 인격권 침해인지 살펴보세요. 계속되는 침해를 금전배상만으로 충분히 구제하기 어렵고 보호할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접근·연락 금지의 민사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횟수만으로 인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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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 심문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서와 심문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직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결정문이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 전이라면 회사가 구하는 금지 기간·직무와 이유를 약정 원문·실제 업무·자료 접근 기록과 대조하세요. 실제 통지의 기일과 제출 안내에 맞춰 쟁점별 반대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낼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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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손해배상

누수 소송 중 손해액 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내면서 ‘얼마나 손상됐고, 원상회복에 어떤 공사와 비용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인 질문으로 적으세요. ‘피해액을 알아봐 달라’는 한 문장만으로는 감정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누수 원인·책임과 복구비·휴업손해는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이번 감정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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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손해배상

남의 개가 내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민법 제759조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사람에게도 같은 책임을 둡니다. 따라서 등록상 소유자 이름만으로 상대방을 정하지 말고 사고 당시 누가 동물을 점유·보관했는지 확인하세요. 동물의 종류와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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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물건이 망가져 돌아왔다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쓰도록 빌려준 사용대차라면 차주는 약정 또는 물건 성질에 맞게 사용하고,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합니다(민법 제610조·제615조). 훼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새 물건 구입값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상태, 사용 방법, 훼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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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손해배상

할부 결제한 업체가 폐업했다면 남은 카드 할부금을 멈출 수 있나요?

카드 할부가 할부거래법의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며, 약정 시기까지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는 등 제16조 제1항 사유가 있으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폐업 자체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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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가 잠적하면 플랫폼에 신원정보를 바로 요구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는 개인 판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신원정보 확인 의무를 두고, 분쟁 때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법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제공 경로를 정합니다. 다만 소비자 본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판매자가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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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맡긴 물건을 가게가 잃어버렸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리점에 물건을 인도했고 반환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수리점이 반환하지 못한다면 수리계약의 이행 내용과 멸실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리계약 또는 별도 보관약정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390조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수리점의 고의·과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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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손해배상

음식점에 둔 가방이 없어졌다면 업주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카페 같은 공중접객업소의 물건 분실은 가게가 물건을 임치받았는지에 따라 책임 요건이 달라집니다. 맡긴 물건이라면 업주가 보관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때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손님이 옆에 둔 휴대물처럼 맡기지 않았다면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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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만 맡긴 물건을 지인이 몰래 썼다면 그냥 돌려받기만 해야 하나요?

보관을 맡기고 상대가 승낙했다면 민법 제693조의 임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맡은 물건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제694조). 따라서 무단 사용 사실과 사용 동의 여부를 먼저 분리하고, 반환과 실제 발생한 훼손·손해의 배상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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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낸 택배가 분실됐다면 운송업체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송하인이 운송을 맡긴 물건이 운송 중 멸실했다면 상법 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은 수령·인도·보관·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 멸실의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인도할 날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고가물은 위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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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양수해 점유하면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문제되지만 도품이라면 제250조에 따라 피해자는 도난일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공개시장 또는 동종 물건 판매상에게 선의로 산 경우 제251조에 따른 대가변상 조건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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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손해배상

산 물건을 먼저 넘겨받고 잔금은 나중에 낼 때 이자가 붙나요?

민법 제587조는 매매 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의 과실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키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받은 물건의 사용·수익과 잔금이자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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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구매자가 인수를 미루면 보관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판매자가 계약 내용에 맞는 물건을 약정된 시기·장소에서 실제로 제공했는데 구매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았다면 채권자지체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403조는 그 지체로 증가한 목적물 보관·변제 비용을 구매자 부담으로 정합니다. 다만 원래 들 비용이나 판매자 임의의 과다 비용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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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손해배상

교통사고 치료비가 급한데 합의 전에 보험사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등의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등은 시행령 제10조의 한도와 손해액 50% 규칙을 구분합니다. 보험회사 등의 법정 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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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했다면 낸 돈의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해제 통지일만 보지 말고 상대방이 계약금·중도금 등 각 금전을 실제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동시에 상대방도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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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물건을 돌려달라는데 보관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699조는 보관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라면 물건을 맡긴 사람과 맡아 보관한 사람 모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을 정했다면 제698조에 따라 맡긴 사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보관한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만료 전 해지하지 못합니다. 반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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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는 절차와 다른 피해자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 계약·보장범위·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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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손해배상

맡긴 일을 끝냈다는데 정산 내역과 받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한 위임관계라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680·683조). 처리 과정에서 받은 금전·물건·과실은 위임인에게 인도하고, 위임인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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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손해배상

맡은 일을 처리할 비용, 먼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미 썼다면요?

사무 처리를 맡아 수임한 위임관계에서 비용이 필요하다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선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7조). 이미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제688조 제1항에 따라 그 상환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이 필요한 채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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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손해배상

맡긴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할 때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의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서에서 해지사유·절차를 달리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유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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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 차량에 다쳤다면 정부 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망·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등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에서 정부가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라는 정보만으로 제2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운행과 인적피해, 제3조상 책임 및 제5조 제4항 단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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