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계약

수리 맡긴 물건을 가게가 잃어버렸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수리점에 물건을 인도했고 반환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수리점이 반환하지 못한다면 수리계약의 이행 내용과 멸실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리계약 또는 별도 보관약정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390조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수리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책임이 달라집니다. 물건을 맡긴 사실과 당시 상태·가액, 분실 경위를 기록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고객이 자신의 물건을 수리점에 직접 인도하고 수리 후 돌려받기로 한 경우
  • 수리점이 물건을 반환하지 못해 소재·멸실 경위를 다투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수리 완료품의 성능 하자·재수리 요구가 핵심인 경우
  • 고객이 맡기기 전 또는 반환받은 뒤의 분실이 명확한 경우
  • 물건 가액을 입증하지 않고 새 제품 가격 전액이 자동 인정된다는 주장

수리 하자와 물건 미반환은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일의 완성과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수리 결과에 흠이 있다는 문제와 수리용으로 인도한 물건 자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접수증과 인도 당시 사진으로 맡긴 물건과 반환 약정을 특정하세요.

반환 불능의 원인과 책임을 확인합니다

약정에 따른 물건 반환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수리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멸실 원인·보관기록을 확보하세요. 별도로 보관 위탁을 승낙한 사실이 있다면 민법 제693조의 임치 성립도 검토할 수 있지만 수리계약마다 임치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은 물건 상태와 가액으로 뒷받침합니다

배상액은 통상의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수리점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정됩니다. 오래 사용한 제품이라면 구매가격만으로 현재 손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종·상태·수리 전 사진·동종 중고품 시세를 모으고, 다른 손해는 그 예견 가능성까지 구분하세요.

준비할 자료

  • 접수증·수리의뢰서·인수 문자·일련번호
  • 인도 당시 상태 사진·구매자료·중고 시세
  • 수리점의 분실 설명·보관 및 반출 기록
  • 수리완료·인도예정·반환 요구와 답변

다음 단계

  1. 수리점 인수 및 반환 약정과 현재 미반환 사실 확인
  2. 분실 구간·보관 경위 및 물건의 실제 상태·가액 증거 보존
  3. 수리점에 소재와 반환 가능 여부·배상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계약서·결제내역·상대방 답변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요건과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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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