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업체 직원이 내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고객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직원 자신의 민법 제750조 책임과 별도로 그 직원을 사용한 업체의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가 직원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입니다. 다만 업체가 직원 선임·업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그렇게 해도 손해가 났다면 제756조의 면책 예외가 있습니다. 직원이라는 신분만으로 회사의 모든 사적 사고를 부담시키거나 물건 구매가 전액을 자동 배상액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해당하는 경우

  • 매장·배송·설치·청소 등 업체 직원이 고객 물건을 다루는 업무 중 파손한 경우
  • 직원 개인과 사용자 업체 중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배상을 요구할지 다투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업체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가 자기 업무로 일한 것이 명백한 경우의 별도 사용자관계 판단
  • 직원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다툼 중 물건을 파손한 경우
  • 수리점이 보관하던 물건을 분실해 계약상 반환불능만 문제되는 경우

직원의 행위와 사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작업 중 물건을 손상시켰는지 영상·작업기록으로 특정하세요. 직원의 이름만으로 사고 원인과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책임은 사무집행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 고객 물건을 옮기거나 설치하는 등 맡은 업무 중 일어난 사고인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인지 구별하세요. 사용자에 갈음해 사무를 감독한 사람에게도 제2항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선임·감독 예외와 실제 손해액을 봅니다

제756조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그렇게 해도 손해가 있었을 때의 예외를 둡니다. 업체의 설명과 작업지시·교육·예방조치 자료를 확인하세요. 수리 가능한 손상인지, 물건의 원래 가치가 얼마인지 구별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늘어난 손해는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의 범위까지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직원의 작업·근무 지시와 당시 담당 업무 자료
  • 사고 영상·사진·목격자·업체와의 메시지
  • 파손 전 상태·수리견적·구매자료
  • 업체의 선임·감독 및 예방조치 관련 답변

다음 단계

  1. 직원의 파손행위와 실제 손해·원인을 확인한다.
  2. 사고 당시 업무 지시·장소·시간을 통해 사무집행 관련성을 정리한다.
  3. 직원 개인책임과 업체 사용자책임, 선임·감독 예외 및 실제 손해액을 구분해 청구한다.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업무 지시와 사고 영상·수리견적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청구 상대와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직원·고객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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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