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수리비를 냈는데 같은 고장이 다시 나면 재수리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유상 수리의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경미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청구가 제한되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라면 제668조의 해제도 검토하되 건물 등 토지 공작물에는 그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70조의 1년 기간과 재료·지시로 인한 하자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유상으로 물건 수리·제작을 맡긴 뒤 완성물에 같은 하자가 남거나 재발한 경우
  • 수리업자의 시공 하자와 고객이 제공한 부품·지시 중 어느 쪽이 원인인지 다투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매매로 새 물건을 산 경우의 매도인 담보책임
  • 무상 서비스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만 문제인 경우
  • 건물·토지 공작물의 하자를 이유로 제668조만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하자가 수리 결과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도 당시 상태와 재발 증상, 수리 전후 사진·진단·영수증을 모으세요. 민법 제667조는 완성물 또는 완성 전 성취부분의 하자에 대한 상당기간 보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정합니다. 하자가 경미한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청구는 제한됩니다.

고객 부품·지시 원인을 구별합니다

하자가 고객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지시 때문에 생겼다면 제669조의 면책이 문제됩니다. 다만 수리업자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부품 구매·작업지시·경고 메시지를 함께 보존하세요.

해제 요건과 1년 기간을 따로 봅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제668조 해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건물 등 토지 공작물은 제외됩니다. 제670조의 하자보수·손해배상·해제 청구는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일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수리계약·견적·영수증·인도일 기록
  • 수리 전후 사진·진단서·재발 시점
  • 고객 제공 부품·작업지시와 업자 경고 내역
  • 보수 요구 통지·도달자료

다음 단계

  1. 수리 결과 하자와 원인 자료 구분
  2. 상당한 보수기간을 정해 통지하고 손해액 정리
  3. 해제 가능성·공작물 예외 및 1년 기간 확인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계약·결제·통지와 물건 상태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정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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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