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는 개인 판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신원정보 확인 의무를 두고, 분쟁 때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법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제공 경로를 정합니다. 다만 소비자 본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판매자가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판매자 동의가 없다면 플랫폼에 무조건 직접 공개를 요구하는 대신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 필요한 민사소송법 제294조 요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거친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에서 분쟁이 난 소비자
-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사업자 판매자와의 통신판매 거래에 개인 간 거래 특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 판매자 동의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직접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
- 2026년 7월 21일 시행 전 거래에 개정 의무를 소급해 단정하는 경우
개인 판매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제20조의4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판매자라면 제20조 제2항의 청약 전 정보제공 규칙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누가 요청하는지에 따라 제공 조건이 다릅니다
분쟁 발생 시 법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요청, 재판상 필요에 따른 법원의 민사소송법 제294조 요청, 소비자의 직접 요청을 구분합니다. 소비자 본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로는 개인 판매자가 해당 제공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플랫폼의 확인 의무가 곧바로 무제한 직접 공개 의무는 아닙니다.
거래 기록과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게시글·메시지·송금내역·거래번호로 실제 분쟁과 상대 판매자를 특정하세요.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또는 진행 중인 민사절차에서 필요한 자료 요청을 검토합니다. 판매자 정보 확보와 대금반환·손해배상 승소는 별도 문제이며 플랫폼이 거래대금을 반드시 대신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거래 게시글·채팅·결제·배송 기록
- 판매자와의 연락 시도 및 분쟁 내용
- 플랫폼 이름·거래 번호·신원정보 제공 요청 내역
- 판매자 동의 여부 또는 조정·소송 진행 자료
다음 단계
- 판매자가 실제 사업자인지 개인 판매자인지 확인
- 거래와 분쟁을 특정해 플랫폼에 기록 보존 및 안내 요청
- 직접 제공 동의가 없으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의 법정 요청 경로 검토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계약·결제·대화·통지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정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