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가 주문받은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순 배송 지연과 실제 공급 곤란을 구별하고, 결제일·품절 통지일·환급 조치 내역을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통신판매업자에게 온라인 주문을 하고 배송 전에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선지급한 경우
-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게 된 품절·재고 부족 상황
구별해야 할 경우
- 재고는 있고 별도 합의한 공급기일만 늦어진 상황
- 개인 간 거래 등 해당 통신판매업자 의무를 바로 전제하기 어려운 계약
- 소비자가 품절품 대신 다른 물품을 받기로 새로 합의한 경우의 변경된 이행
품절과 단순 배송 지연을 먼저 구분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의 공급 조치를 규정하면서 소비자와 공급시기를 따로 약정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제2항은 주문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리도록 합니다. 재고가 들어올 예정인 지연인지 공급 자체가 곤란한지 답변을 받아 두세요.
선결제라면 지급일부터의 환급 조치를 확인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공급이 곤란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품절을 뒤늦게 알았다면 발견 즉시 사유 고지와 현재 환급 조치 현황을 요구하세요. 이 규정을 무조건 품절 통지일부터 3영업일로 바꾸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결제 수단별 처리 기록을 보존합니다
제15조 제4항은 이 환급에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업자가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했는지, 이미 대금을 받은 경우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비자에게 알렸는지 확인하세요. 플랫폼이 중개자인지 실제 판매자인지도 주문화면에서 식별합니다.
준비할 자료
- 주문·결제일과 결제금액이 찍힌 내역
- 상품 페이지·예정 배송일·별도 공급시기 약정
- 품절 통지와 대체상품 제안·수락 여부
- 카드 취소·계좌 환급·결제업자 조치 내역
다음 단계
- 판매자가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알린 내용과 원래 공급 약정 확인
- 결제일 기준 환급 또는 환급 필요 조치 기록 요구
- 취소·환급 이행이 지연되면 결제수단과 자료를 묶어 분쟁 서류 검토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계약서·결제내역·상대방 답변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요건과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