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와 다른 물건을 받았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두 기한을 모두 확인하세요. 물건을 반환한 경우 판매자의 대금 환급기한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 온라인 통신판매에서 받은 재화가 광고나 계약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
- 단순 변심 7일이 지나 차이를 발견한 소비자
구별해야 할 경우
- 오프라인 직거래나 소비자가 사업자인 거래
- 광고·계약과 같은 물건의 단순 취향 변경
- 납품 자체가 없거나 용역·디지털콘텐츠라 환급 기산점이 달라지는 경우
광고와 다른 점을 먼저 특정합니다
상품 페이지의 규격·구성·품질 약속과 주문확인서, 도착한 물건의 사진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제17조 제3항은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 변심과 구별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와 다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를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발견일과 배송일, 판매자에게 보낸 철회 통지의 도달 흔적을 남기세요.
반환과 환급 기산점을 나눕니다
재화를 공급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철회 통지만으로 무조건 그날부터 환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송 송장과 수령 확인을 보존하세요.
준비할 자료
- 주문내역·결제내역·상품 광고 화면 저장본
- 수령일과 실제 물건 사진·포장·구성품
- 불일치를 안 날을 보여주는 문의 기록
- 청약철회 통지·반송 송장·판매자 수령내역
다음 단계
- 광고·계약과 실물의 불일치 특정
- 수령일부터 3개월 및 인지일부터 30일 각각 계산
- 기간 안에 철회 통지하고 반송·환급 증거 보존
확인한 근거
- [E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E18]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상담 안내
계약·결제·통지와 물건 상태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요건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정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