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온라인 장터가 “판매자에게만 문의하라”고 하면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사실을 미리 쉽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에 대해 판매자와 연대책임이 문제됩니다.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청약 전에 제공하지 않았거나 틀리게 제공해 재산상 손해가 난 경우도 연대책임 규정이 있으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예외가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통신판매업자라면 중개자 고지만으로 법 제17·18조 등의 책임을 모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거래 화면과 판매자 표시, 역할 및 손해 발생 원인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의 사업자 판매자에게 구매한 재화·용역 거래
  • 판매자 신원정보 또는 플랫폼의 중개자 고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다투어지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개인 판매자와의 순수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사업자 판매자 신원제공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 플랫폼에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판매자 채무를 무조건 전가하는 경우
  • 재산상 손해나 귀책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배상청구

먼저 판매자와 중개자를 구별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사업자 판매자를 중개하는 업자는 청약 전까지 법에서 정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해야 합니다. 주문 화면의 판매자 이름, 사업자 정보, 결제·환불 주체를 함께 보존하세요.

고지 누락과 잘못된 신원정보의 책임을 나눕니다

중개자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제20조의2 제1항의 연대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사업자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 제공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책임을 검토하되, 플랫폼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의 예외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환불 지연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한 부분을 따로 확인합니다

플랫폼이 통신판매업자이기도 하다면 중개자 고지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2 제3항이 정한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 판매자가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은 예외가 있으므로 주문 당시 약정·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나 환급의 기한 자체는 해당 거래와 제17·18조를 별도로 대조하세요.

준비할 자료

  • 주문·결제 화면과 판매자·중개자 고지 캡처
  • 사업자 판매자 신원정보 표시 및 문의 내역
  • 상품 설명·계약·배송·환불 기록
  • 손해액과 그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

다음 단계

  1. 주문 시점의 판매자와 플랫폼 역할·고지 화면을 보존
  2. 정보 미제공·오류 또는 미고지가 손해와 연결되는지 분리
  3. 판매자 상대 계약상 요구와 플랫폼의 법정 책임요건을 각각 검토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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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