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계약

계약을 해제했다면 낸 돈의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해제 통지일만 보지 말고 상대방이 계약금·중도금 등 각 금전을 실제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동시에 상대방도 건네준 물건·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제549조는 원상회복에 동시이행 규정을 준용하므로 양쪽 반환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유효한 계약 해제 후 지급한 금전의 반환액과 이자 시작일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 한쪽은 돈을, 다른 쪽은 물건이나 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계약 해제가 성립했는지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단순 계약 취소·무효나 합의종료를 법정 해제와 동일하게 단정하는 경우
  • 손해배상액·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제548조 원상회복 이자를 하나로 취급하는 경우

해제가 유효해야 원상회복을 논의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정합니다. 해제 의사표시를 했다는 주장만으로 정산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법률상 해제 근거와 도달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항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도 정합니다.

반환할 돈의 이자는 받은 날부터 봅니다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도록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른 날 받았다면 각 수령일 자료를 나누어 보존하세요. 이 규정의 원상회복 이자를 계약 위반 손해배상이나 지체 후 지연손해금과 이름만으로 합치지 말고 청구 항목과 기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돌려줄 것도 함께 정리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쪽이 물건이나 서류를 받았다면 자신의 반환 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549조는 원상회복의무에 제536조의 동시이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어떤 상태로 돌려줄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고 일방적인 선반환을 무조건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 할 일

해제 근거·도달, 각 금전의 수령일, 물건·서류 인도와 현재 상태, 제3자 권리자료를 한 장의 연표에 놓으세요. 법원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돈 반환과 물건 반환의 관계를 구별해 기재합니다.

준비할 자료

  • 계약서·해제사유·해제 의사표시와 도달자료
  • 계약금·중도금·잔금 입금일과 수령자 자료
  • 인도한 물건·서류 상태 및 반환 가능 여부
  • 상대방의 반환 요청·제3자 권리관계 자료

다음 단계

  1. 계약 해제의 사유와 의사표시 도달을 먼저 확인한다.
  2. 각 지급금의 상대방 수령일·금액을 표로 정리한다.
  3. 금전과 물건·서류의 쌍방 반환 및 제3자 권리를 함께 검토한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해제 후 반환·이자와 별개로, 납품지연 때 해제 전 통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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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