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인이 운송을 맡긴 물건이 운송 중 멸실했다면 상법 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은 수령·인도·보관·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 멸실의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인도할 날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고가물은 위탁할 때 종류와 가액을 명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접수·인수·추적·내용물·가액 자료를 먼저 보존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이 송하인으로 운송업체에 물건의 운송을 직접 위탁한 경우
- 운송업체가 물건을 수령한 뒤 인도 전에 멸실한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온라인 구매에서 판매자가 택배를 의뢰했고 구매자는 송하인이 아닌 상황
- 항공·해상 등 별도 특별 운송책임 규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경우
- 운송인 인수 전 또는 수하인 인도 후 발생한 분실이 명확한 경우
운송인이 받은 뒤 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 자신과 운송에 사용한 사람들의 수령·인도·보관·운송상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멸실·훼손·연착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송하인으로 직접 맡긴 계약인지, 업체가 실제 인수했는지, 수하인이 받지 못했는지 운송장과 스캔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배상액은 구매 영수증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전부 멸실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멸실했다면 모든 손해 배상 규정이 따로 적용되고, 멸실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 운임 등은 공제됩니다. 물건의 상태·동종품 시세·도착지 가격 자료를 정리하세요.
고가물은 사전 고지 여부를 따로 봅니다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물은 송하인이 위탁할 때 종류와 가액을 명시했을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고가물인지와 위탁 시 알린 범위를 접수화면·기재란·대화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일반 상품의 가치 입증과 고가물 사전 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준비할 자료
- 택배 접수증·운송장·요금 결제 내역
- 업체 인수·이동·최종 스캔 기록과 수하인 미수령 자료
- 내용물 종류·구입가격·가액 자료와 포장 사진
- 고가물 종류·가액 사전 고지 기록, 약관·보상 답변
다음 단계
- 운송업체 인수와 분실 구간 및 수하인 미수령을 확인
- 내용물·도착지 가격·고가물 사전 고지 자료 정리
- 운송업체에 사실 확인과 배상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답변 보존
확인한 근거
- [C135]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 [C136] 상법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 [C137] 상법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상담 안내
계약서·결제내역·상대방 답변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요건과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