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수사기관 서류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당사자와 관할법원, 청구취지·청구원인, 증거·첨부서류와 접수 뒤 보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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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관할법원, 청구취지·청구원인, 증거·첨부서류와 접수 뒤 보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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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출기한과 청구취지, 개별 사실의 인정·부인, 항변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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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상대방 주장과 답변, 구체적 사실·법률주장·증거 및 제출기한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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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당사자·비용·청구내용·첨부 중 보정할 항목과 기한, 자료와 제출 후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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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정과 청구변경을 구별하고, 변경 전후 청구·금액·이자와 확대·감축의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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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송달일과 2주 기한, 제1심 법원 제출, 항소취지·인지 보정과 후속 항소이유서 기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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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판단을 특정하고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증거, 바뀔 결론을 연결합니다. 40일 기한과 새 증거 신청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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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주소·청구원인·첨부자료와 인지·송달료 납부, 최종 접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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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가능성과 예상 다툼·증거조사를 비교하여 절차를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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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주소보정명령과 소송절차 이행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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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범위, 증거와 통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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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증거, 상대방 특정 정보와 고소의 한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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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의 시작 전 보전처분부터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까지 사건 단계별 역할과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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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행과 법원 통역인 지정을 구별하고 필요한 언어·기일을 미리 알릴 절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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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의 불만과 구체적인 기피사유, 사유 인지일과 감정 진술 시점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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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법원 제출명령과 사적 요청을 구별하고 제출 곤란 사유·과태료·불복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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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경과만으로 자동 종료되지는 않지만 판결 전 실제 담보 제공 여부와 소 각하 위험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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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임 주문과 상무 범위, 상무외행위의 법원 허가 및 선의 제3자 보호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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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송달이 곧바로 유효하거나 무효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송달기록의 장소·본인 부재·수령인의 실제 동거와 사리분별 능력을 확인한 뒤, 적법한 송달일과 이의기간을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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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의 이름·명칭 오류인지 실제 다른 사람을 피고로 삼은 오류인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실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다면 제1심 변론종결 전 서면으로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종전 피고가 본안에 대응한 뒤라면 동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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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청구라면, 법원만 바꾸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기존 사건의 진행·송달 기록과 최종 청구취지를 새로 내려는 소장과 대조하세요. 진행이 느리다는 이유로 새 사건을 만드는 대신, 기존 사건에서 필요한 제출이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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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구성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당사자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청구와 공통 쟁점, 서면 선정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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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만 있다고 해서 제출 자체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 문서를 낼 때는 원본·정본·인증이 있는 등본이 원칙입니다. 원본의 존재나 같은 내용인지 다투어진다면, 사본을 원본 대신 낸 것인지 사본 자체를 증거로 낸 것인지부터 구별하고 원본의 존재·진정성립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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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시효완성을 직권 적용해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시효이익을 받는 사람이 소송에서 주장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청구권의 종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 중간의 청구·압류·승인, 누구에게 시효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되면 답변서에 그 항변과 근거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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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이나 그 뒤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았다면, 제3항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또 1개월 동안 신청하면 된다고 기다리지 마세요. 다만 기일의 종류·송달과 실제 출석·변론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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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권리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절차에서는 신청인이 쓴 비용만 정해질 수 있고, 내 비용이 자동으로 상계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부담 판결과 결정 여부를 확인한 뒤 자기 비용에 대한 별도 액수확정신청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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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에 필요한 여비·일당 등의 예납은 원칙적으로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합니다. 법원의 예납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사건의 금액·납부기한·방법을 확인하세요. 양쪽이 신청한 경우의 분담과 실제 법원 안내를 함께 보고, 증인에게 개인적으로 건넨 돈으로 법원 예납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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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의 특정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먼저 명령의 대상·범위와 실제 불응을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이어 그 문서의 어느 기재에 관해 무엇을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른 판단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지 곧바로 승소하거나 손해액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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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이라면 민사소송법 제348조의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한 보완 요구인지 신청에 관한 결정인지 구별하세요.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이고,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같은 신청을 다시 냈다고 항고기한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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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었다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옛 주소에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규칙상 방법에 따라 발송할 수 있고, 그 방식으로 발송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신고 장소, 법원이 아는 다른 장소, 실제 발송기록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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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패소 후 상대방에게 상환할 소송비용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조결정의 대상 비용과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을 따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낸 변호사비 전액이 곧 확정액인 것도 아니므로, 법원이 보낸 최고서의 기간에 계산서와 증빙을 대조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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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과 모든 증언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증인이 자신 또는 법정 관계인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해 신문받는다면 선서거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계와 신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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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가 취하됐다고 피고가 이미 적법하게 제기한 반소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소 취하의 효력이 생겼는지와 반소의 현재 상태를 따로 확인하세요. 자기 청구를 계속하려면 반소 기일과 제출 안내에 대응하고, 반소도 취하하려면 별도 취하 절차를 확인합니다.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제271조에 따라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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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사건에서 종이 계약서 원본이 전자화 접수된 경우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담당 재판부에 전자화 여부와 원본 반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원본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즉시 반환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환받은 원본도 계속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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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청구한 소송이 나머지 금액의 시효까지 언제나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최초 소장의 장래 확장 의사와 실제 확장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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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공동소송이라면 한 사람의 이의가 다른 채무자의 이의로 자동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마다 송달일, 이의 주체와 범위, 취하·각하 여부, 확정 기록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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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의 숫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새 감정이 바로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서 쪽수·계산표의 오류와 현장사진·도면·견적의 대응 지점을 먼저 적으세요. 기존 감정인의 누락·계산 근거를 물으면 풀릴 문제인지, 감정의 전제나 방법 자체가 흔들려 별도의 감정이 필요한지를 구분해 법원에 의견을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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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질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법에서 정한 관계인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 또는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인지 질문별로 살펴야 합니다. 거부 이유는 소명해야 하고, 옳은지는 법원이 재판합니다. 증언거부권을 소환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나 사유 없이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권리로 넓혀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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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승계참가해도 기존 원고가 자동으로 소송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승계를 다투지 않는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의 승낙을 포함한 소송탈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 효력이 미치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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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보낸 법원이 멀다는 이유만으로 관할위반은 아닙니다. 피고 주소, 청구에 적용되는 다른 법정관할, 서면 관할합의와 전속관할을 먼저 대조하세요. 법률상 관할위반 근거가 있다면 본안 기일 진술 전에 항변과 이송 의견을 명확히 낼지 판단하고, 답변서와 기일의 별도 일정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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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항상 전부 제출’하거나 ‘정해진 자릿수는 무조건 가린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무엇을 증명할 문서인지 적고, 그 목적에 필요한 식별정보와 줄일 수 있는 노출을 나눠 보세요. 가린 제출본과 원본의 구별, 필요할 때 법원에 신청할 보호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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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개인이 의뢰한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해도 그 작성자가 법원의 감정인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의 기초자료와 상대방 반박을 먼저 확인하고, 아직 다투는 전문 쟁점이 있다면 증명할 사실을 특정해 법원 감정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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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변경신청서와 기존 소장·준비서면을 나란히 놓고 금액, 청구기간, 사실관계와 증거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먼저 표시하세요. 새 청구를 다툴 항변자료 준비와 민사소송법 제263조의 변경 불허가 신청 필요성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변경신청서가 송달됐다고 변경이 자동으로 불허가되거나, 원소장 부본의 30일 답변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기일·제출명령을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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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변론이 이미 끝난 민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만으로 연기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날 실제 선고됐는지와 주문을 확인한 뒤 판결서 정본의 송달기록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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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적법한 항소가 계속 중이라면, 자기 항소권이 소멸한 피항소인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 부대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과 제1심 판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바꿔 달라는 신청은 다릅니다. 부대항소는 원칙적으로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해 각하되면 효력을 잃으므로, 먼저 송달·항소 접수·진행 상태와 원하는 변경 범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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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계약서가 쟁점 입증에 필요하다면 문서의 표시·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 근거를 적어 법원에 문서제출신청을 검토하세요. 계약서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제346조의 문서목록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유 사실만으로 제출명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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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불출석하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아프다”는 통보만으로 불이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 나올 수 없었던 구체적 사정과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패소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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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이 끝난 뒤 판결 전 새 증거를 찾았다면 곧바로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종결일·선고예정일·증거확보일을 확인하고, 새 증거가 결론에 왜 중요한지와 종전 제출이 어려웠던 이유를 정리해 재개 신청을 준비할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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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한 번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재소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법원의 소환·송달과 불출석 사유를 확인하고, 그 증언으로 입증하려던 사실을 적어 보세요. 그 사실을 다른 자료로 보일 수 없다면 재소환이 필요한 이유와 출석 가능성을 법원에 설명하고, 다른 자료가 있다면 쟁점별로 보강하세요. 두 준비를 함께 할 수도 있으며 증거조사의 진행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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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끝났는데 예납 송달료 잔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먼저 사건의 송달료 종결·사건종결등록과 실제 잔액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신청한 환급계좌나 전자 납부 출금계좌를 대조하고, 은행의 잔액환급통지가 왔거나 계좌 오류가 있다면 납부증빙을 갖춰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환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인지액 환급이나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 확정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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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에 이미 갚은 돈까지 적혀 있다면, 피고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통상 소장에 대한 30일 답변서 기한을 기다리지 마세요. 결정서의 청구액과 실제 변제액을 대조하고, 다투는 내용을 적은 서면의 법원 접수를 확인한 뒤 송금내역 등을 변론기일에 맞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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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에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 상대방 주장의 어떤 부분에 답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서류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원 제출 서류 작성과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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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은 전형적인 원고·피고의 소송과 달리 법원이 후견, 법인, 재산관리 등 여러 법률관계를 심리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사건별 관할과 신청권자, 필요한 소명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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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협의 결렬만으로 경매가 바로 정해지는지, 현물분할과 가치 조정을 먼저 확인할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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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사전통지와 결정통지를 구분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의 단계와 기한, 확인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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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담당 법원에 조정회부를 요청하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분할변제안을 제시해 보세요. 다만 요청만으로 변제기가 자동 연장되거나 상대방에게 분할 수령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빌린 돈도 먼저 실제 약정과 남은 채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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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능성을 보려면 먼저 계약서의 토지를 특정하고, 판매 당시 들은 말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위치를 모른다는 사정이나 높은 가격만으로 매매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단계 피해’라고 단정하기 전에 판매 구조와 설명·대금 흐름을 자료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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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와 집의 점유 범위, 상대방의 토지 사용 권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소유 토지를 권원 없이 집이 차지하고 있다면 건물 철거와 해당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만 보고 실제 경계와 점유자를 확정하거나 곧바로 집을 직접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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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뽑지 말고 토지 경계·경작 권원·작물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내 토지라고 해도 수확 전 작물을 임의로 제거하면 별도의 손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원 없는 경작이라면 토지 인도를 검토하되, 과거 사용료·경작 이득의 반환 범위는 경작자가 선의였는지와 언제 악의로 바뀌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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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나 간판 이름만 적지 말고, 실제 계약·발주·고용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법은 상인이 성명 외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고 회사는 법인이라고 정합니다(제18조·제169조). 개인사업자의 상호로 거래했다면 사업주 개인이 채무자인지, 법인과 거래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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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명백한 계산·기재 착오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판결경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한 금액이나 결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일은 단순 경정으로 고칠 수 없으므로 항소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이고 불변기간입니다(제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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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기간 내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 조건을 읽고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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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판결 확정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취하서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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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청구 인낙이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혔다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 의무가 적힌 조서에 따라 돈을 받지 못했다면 같은 청구로 새 소송부터 시작할지 결정하기보다 조서의 내용과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단순한 대화·준비서면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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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못 가면 법원은 제출한 서면의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자동 패소하는 규칙은 없지만, 서면에서 상대 사실을 명확히 다투지 않았다면 자백간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일통지와 제출한 답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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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서는 녹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재생 가능한 녹음 자료 자체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민사소송규칙은 녹음 자료 증거조사에서 녹음된 사람·녹음자·일시·장소를 밝히고 재생해 검증하며, 법원 명령이나 상대방 요구가 있으면 녹취서를 내도록 한다.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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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건의 제출서류와 진행 기록을 확인하려면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판결문 등 공식 정본이 필요하면 정본 교부를 구별해 신청하세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지만,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의 보호 결정과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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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삭제될 가능성이 구체적이라면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야 하고, 신청인은 보전할 영상과 증명할 사실, 보전 이유를 밝혀 소명해야 합니다. 보관자에게 보존을 요청하는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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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송당사자라면 대표자와 법인의 실제 송달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자가 다른 회사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른 회사의 사무소를 피고 법인의 사무소라고 볼 수 없다. 등기상 주소가 폐쇄됐다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선택하지 말고 대표자 주소와 다른 가능한 장소를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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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비용 액수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지는 않습니다. 결정의 송달·불복 및 집행력 상태, 이미 받은 비용을 확인하고, 미지급이면 결정에 기초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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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청구를 막는 답변이나 상계 항변만으로는 내 손해의 초과액을 지급하라는 독립 판결을 얻기 어렵습니다. 별도 금전지급을 원한다면 본소와 관련된 반소의 요건·시기·관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소는 본소 변론종결 전이라도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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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는 피고가 본소 절차에서 제기한 별도의 청구다. 본소에 낸 기존 준비서면만으로 반소 청구에 자동 답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소장의 청구취지·원인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반소에는 본소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원이 정한 답변·준비 일정과 송달기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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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쓰려면 먼저 필요한 문서와 입증할 사실을 특정하세요. 직접 법령에 따라 정본·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받기 어렵다면 민사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채택·회신·제한 범위가 있어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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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증거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히 “꼭 필요하다”고 반복하기보다 어떤 쟁점 사실을 증명하는지, 다른 증거가 있는지, 조사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정리해 법원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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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전액을 받았다면 변제 사실과 이자·비용까지 정산한 뒤 종료 방식을 고르세요. 소취하, 재판상 화해, 청구포기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본안 종국판결 뒤 소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므로, 입금만 보고 청구포기부터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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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갈 수 없다고 통보하거나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날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판장이 기일을 지정·변경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변경 여부를 법원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을 허가한다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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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잃었다고 같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을 재판한 법원에 판결정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사용하던 집행문 있는 정본을 잃었다면 일반 정본 교부와 달리 집행문 재부여 절차와 재판장 명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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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어도 본안 청구가 바로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기각결정의 고지일과 이유를 확인해 자금능력·패소 가능성 판단에 다툴 근거가 있으면 1주 이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본안 사건의 인지·송달료 보정명령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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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나눠 갚겠다”는 약속만 남기지 말고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 입금 계좌, 이미 지급한 돈, 늦었을 때 남은 금액의 처리까지 합의 문구에 명확히 반영할지 판단하세요. 조정은 합의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최종 조서 문구가 중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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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는 계속 중인 소송을 합의 가능성부터 살펴보도록 보내는 결정입니다. 통지서만으로 판결이 나거나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조서에 적히는지, 불성립인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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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름이 여러 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각자의 채무가 연대채무인지 확인하세요. 연대채무이면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분할채무라면 원칙적으로 각자의 부담 부분을 나눠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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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재판 자체를 누락했다면 그 부분은 같은 법원이 계속 재판합니다. 이미 판단한 청구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소송비용 재판만 빠진 경우에도 별도의 처리 규정이 있으므로 판결 주문과 청구취지를 나란히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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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력본은 장면을 보여주지만 촬영 시점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날짜가 쟁점이면 원본 파일과 촬영기기·전송·보관 기록을 보존하고, 다른 객관적 기록과 서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파일 메타데이터도 조작 가능성과 생성 경위를 함께 검토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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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었고 항소기간을 놓쳤더라도 언제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됐는지, 도중에 공시송달로 바뀌었는지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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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받을 사람 또는 법이 정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서류를 그 장소에 놓아두는 유치송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 받았다”는 말만으로 송달 실패나 기간 정지를 단정하지 마세요. 누가, 어디서, 왜 거부했는지와 법원 송달보고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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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이의신청이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고, 이미 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새 소장을 자동으로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간·방식에 맞았는지와 이후 법원의 기일 통지를 확인하고 기존 주장·증거 중 보강할 부분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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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취하했다고 낸 인지액이 전부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1심 또는 항소심에서 그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에 따라 일정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낸 인지액의 절반이지만, 절반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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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정해졌지만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집행력이 생긴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하며, 판결 주문만으로 청구할 정확한 액수가 자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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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 등이 업무상 알고 있거나 보관하는 특정 사실·자료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조사 촉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넓게 던지기보다 입증하려는 쟁점, 조회 대상, 기간과 질문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촉탁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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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신청 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그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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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서증의 번역문 첨부 원칙, 일부 번역에 필요한 재판장 허가, 누락 시 증거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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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민사판결의 확정을 확인할 때 양쪽 송달일과 항소장 접수 여부를 함께 보고, 가집행 가능 여부와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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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신문과 제3자 증인신문을 구별하고, 법원의 채택 여부와 출석·선서·진술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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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가 인정한 사실과 아직 다투는 사실을 나누어, 증명이 필요 없는 범위와 남은 증거 준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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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인신청 전에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나누고 증명할 사실, 신빙성 자료와 법원 기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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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사적 목격자 확인서와 법원이 허용한 서면증언을 구별하고, 상대방 이의·법원 판단에 따른 출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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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 이름 오류를 발견했을 때 원래 신청한 채무자와 정정 후 상대가 동일한지, 표시정정과 별도 청구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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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법원은 채무자 보통재판적만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열거한 특별관할도 검토합니다. 계약상 이행지와 영업소 관련성을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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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다 사용이 어려워져도, 종이서류를 내거나 포털을 그만 쓰는 것만으로 전자소송 동의가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동의 철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건의 동의 상태, 남은 기한과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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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설명하려는 멀티미디어 자료는 파일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기일에 곧바로 재생·진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 제13조의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출내역과 허가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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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에서 각하됐다고 해서 모두 불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 등을 이유로 한 각하결정인지, 보정하지 않아 내려진 신청서 각하명령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에 표시된 제목만 보지 말고 받은 재판서의 근거와 내용을 확인하세요. [S1·S2·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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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받은 지급명령 정본이 출력되지 않았다면, 같은 파일을 마음대로 반복 출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책사유 없이 출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에 재발급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후 다시 출력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의 이 재발급 승인은 1회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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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이름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 다른 글자로 바꾸려는 경우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발음이 같다고 바로 등록부의 한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잘못 옮겨 적힌 기록을 바로잡는 문제인지는 먼저 구별하세요. [S1·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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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만 개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규 제619호 제6조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단독 개명허가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법원의 개명허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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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 접수한 문서의 수정과 별도 정정 통지를 구별하고, 금액 계산 정정과 이미 한 해제·해지의 효력 검토를 나눠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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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인 동업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기만 하면 언제나 즉시 탈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조합의 존속기간 약정과 탈퇴 사유, 지금 나가는 것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인지를 확인하세요. 탈퇴가 가능한지와 나중에 받을 정산액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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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받은 문서와 첨부물을 보존하고, 어떤 거래·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빠졌는지 특정해 답변하세요. 확인한 사실과 미확인 항목을 나누어 적으면 자료 요청을 곧 전액 채무 승인으로 오해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의무나 계약·법원 절차의 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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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에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증거로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구가 곧 재판상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리한 문장이 아무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원문 전체와 당시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와 소송에서 실제로 한 진술을 구별해 반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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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와 동시에 금전을 지급받는 내용의 지급명령도 허용됩니다. 내가 특정 물건을 넘겨주거나 제3자가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 맞바꾸는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지급명령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청구하는 부분과 그에 맞서는 의무를 나누어 신청취지를 점검하세요. [S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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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러로 계산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받을 돈 자체를 달러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약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지급명령을 작성하기 전 계약과 채권 발생근거에서 지급통화를 확인하고, 원화로 환산한다면 그 근거도 따로 정리하세요.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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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인지·송달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빌려준 원금이나 미수대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지급명령을 준비할 때 받을 원금·이자와 신청에 든 절차비용을 나누세요. 부대목적인 비용청구는 소가에도 그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S1·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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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인이나 수취인이라면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내용증명의 재증명 또는 등본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된 문서를 다시 확보할지, 보관된 내용을 먼저 확인할지에 따라 선택하세요. 문서를 잃어버려 등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 보관 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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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수취인에게 보낼 내용문서가 동일하다면 동문내용증명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계약이나 부담하는 의무·청구금액이 다르면 한 문서로 묶는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문서를 보낸다는 우편 형식이 각 수취인의 채무나 통지의 효력을 같게 만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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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 접수하기 전 오타를 발견했다면 원본·등본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출력하거나 규정에 맞게 정정표시를 하여 준비하세요. 손으로 고친 부분은 원래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남기고 정정·삽입·삭제의 표시와 글자 수, 서명·날인 등을 갖춰야 합니다. 접수 후 문서 정정과는 다른 문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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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은 그 기간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입니다. 이미 보낸 우편이 일반등기인지 내용증명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분·관계 자료와 등기번호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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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은 한글·한자뿐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 명료하게 적은 문서도 내용증명 취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어 접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번역의 정확성, 요구의 타당성, 해외 발송 방식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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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 신청도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므로, 각하 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신청 시점의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각하됐으니 처음 신청이 언제나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거나, 이미 신청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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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고 법원이 소송 인지의 보정을 명했다면, 채권자는 그 보정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신청만 해 놓으면 이후 비용 납부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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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했다면, 채권자가 소송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신청서가 각하돼도 그 변호사보수가 필요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기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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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적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철회권과 기간이 있는 소비자가 적법하게 서면을 발송했다면 도착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간을 놓친 것으로 볼 수는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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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단순한 독촉인지, 민법 제552조에 따라 해제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는 최고인지부터 구별하세요.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선택한다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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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독촉장을 반복해서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소송할 기간이 계속 새로 6개월씩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언제나 첫 최고일 하나만 기준으로 삼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래 채권의 시효 만료일과 각 최고의 도달일을 확인하고, 실제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에서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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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관해 상대방이 민법 제15조에 따른 적법한 최고를 법정대리인에게 했다면, 1개월 이상의 정해진 기간 안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무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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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이라면, 계약 상대방은 민법 제134조에 따라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리권·표현대리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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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연명하여 같은 수취인 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연명자 중 한 사람의 성명·주소만 봉투에 적습니다. 원본·등본·봉투의 표시를 맞추는 일반 원칙에 대한 이 경우의 예외입니다. 봉투에 한 사람을 적는 것과 실제 문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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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내용증명 증명 절차에서는 도장뿐 아니라 규정에 따른 천공 방식도 허용됩니다. 원본과 등본을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어 계인하거나 여러 장의 합철 부분을 천공 등으로 간인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잘못 접수된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다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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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내용증명은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증명한 뒤,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원본을 봉투에 넣어 봉함하는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봉투를 붙여 내용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마세요. 제52조 제4항의 절차는 창구 접수에 관한 것이며, 전자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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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라면, 민법 제112조에 따라 발송인은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예외가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배달됐다는 기록만 보거나, 함께 사는 부모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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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송한 통지를 없던 것으로 보거나 무조건 다시 발송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사망 전에 실제 발송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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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통지문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113조의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3조는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 절차의 요건·공시송달 실시와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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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인 차주가 사망하면, 민법 제614조에 따라 빌려준 사람인 대주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망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됐다고 단정하거나 사망자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먼저 무상 사용대차인지, 누가 물건을 보관·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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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빌려준 물건을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민법 제61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대주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다거나 다른 사람이 만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을 단정하지 말고, 누구에게 어떤 사용을 허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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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증여를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민법 제557조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거나 지출이 아깝다는 사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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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매의 일방예약인지, 자신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할 지위에 있는지와 그 기간을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민법 제56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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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자신이 원하는 법원 이름을 적고 소송을 예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관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소의 제1심 관할법원을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정합니다. 소장을 내기 전 기존 계약과 오간 서면에서 실제 관할합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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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여러 급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행하기로 한 선택채권인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민법 제381조는 선택권 행사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뒤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요건을 정합니다. 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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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가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았다며 대금을 직접 청구하면, 원래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353조는 질권자의 직접청구를 허용하되 금전채권에서는 자기채권의 한도를 정합니다. 실제 질권 설정과 자신에 대한 통지·승낙, 매출채권과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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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름만 적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본인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115조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는 원칙을 두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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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에서 제삼자에게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재판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 절차를 마쳤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제84조의 소송 계속·참가 가능한 제삼자라는 요건을 보고, 제85조에 따라 고지 이유와 소송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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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두 명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두 사람이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9조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원칙을 두되,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한 사람의 통지로 진행하기 전에 실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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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민사 통지를 맡은 임의대리인이 다른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20조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편 접수만 부탁하는 경우와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다시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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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보관을 맡은 사람인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민법 제696조에 따라 수치인은 지체없이 물건을 맡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먼저 보관관계와 해당 물건, 실제 소송·압류 사실을 확인하고 전달할 자료를 정리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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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채권자가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상대를 곧바로 되돌려 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한 채권양도 통지를 양수인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종전 통지의 주체·대상 채권과 실제 철회 요구, 양수인의 동의 여부·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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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아직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상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42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일정한 법정 요건에서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요건을 근거로 청구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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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중재합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재합의 대상 분쟁에 소가 제기되고 피고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 항변을 하면, 중재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를 각하해야 하므로 합의의 존재·범위·효력과 예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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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행위에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대리권과 범위, 본인을 위한 표시 및 해당 통지의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하며, 우편 접수만 도운 사람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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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급박한 사무를 언제나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91조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측이 위임인 측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처리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통지에는 종료 사실과 급박한 사정, 필요한 조치·자료·인계 가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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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제삼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했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삼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른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양도계약이나 내용증명만으로 당사자가 자동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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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사기·강박이나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면, 민법 제116조 제1항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 사실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다만 특정 법률행위를 위임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했다면, 본인은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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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청을 일괄 거절하지 마세요.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이 제667·668조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했어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도급관계와 특약의 범위,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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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맡은 제삼자가 답하지 않는다고 채권자가 곧바로 대신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84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제삼자가 아예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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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돈이나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쓸 돈을 자기를 위해 소비했다면, 민법 제685조에 따라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늦게 넘겼다는 사정과 자기 소비는 구별하세요. 돈의 성격·소비 금액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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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구 소송 중 쟁점이 된 계약관계의 성립 여부에 재판이 매여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264조의 중간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계약에 관해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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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그 채무를 일부 이행하면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이의를 보류한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지급할 대상·이유와 취소 여부에 관한 이의를 행동 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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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제삼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 채무인수는 민법 제456조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원채무자와 인수인 중 누구에게 이미 승낙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바꾼 내용과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알리세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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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8조에 따라 채무인수인은 종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수 대상과 효력, 원래 채무의 기납입액·잔액 및 항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인 자신과 종전 채무자 사이의 정산 문제를 원래 채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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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권이 끝났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는 제삼자에게는 대리권 소멸을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 언제 어떤 근거로 끝났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종료 범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전달 자료를 남기세요. 내용증명을 발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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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제명이라면 정당한 사유,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의 일치된 결정,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에는 주장된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와 결정·통지 자료의 확인 요청을 적으세요. 내용증명이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제명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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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에서 다투는 물건이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개인 내용증명과 법원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의 참가 요건과 누구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구할지를 검토하고, 참가 취지와 이유 및 근거 자료를 정리하세요. 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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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접수일이 송달일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확정을 전제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됐어도 송달 전 이의는 부적법하지만, 그 뒤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후 송달과 법원의 처리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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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회사와 대표 개인이 각각 채무자인 사건에서는 누구를 수령 명의인으로 송달했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 자격으로 한 송달을 그 개인에 대한 송달로도 계산해 이의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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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 합계액을 적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별개의 대여금 여러 건을 청구한다면, 소장 본문·별지에서 어느 채권을 얼마 청구하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체 중 일부만 청구할 때는 채권별 범위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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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에 유리한 문장이 있다는 것과 필요한 방어사실을 답변서에 주장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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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상계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내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이 실제로 상계채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는지, 어느 금액을 상계하자고 대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의 상계 판단에는 별도의 기판력 범위가 있으므로 주문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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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비용에 상대방 부담비율만 곱해서 끝내면 상대방의 비용 중 내가 부담할 몫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양쪽 비용자료가 기간 안에 제출된 통상적인 액수확정에서는 각자의 인정비용을 기준으로 서로 부담할 금액을 구한 뒤 대등액을 상계합니다. 비율은 승소율을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판결 주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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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약정한 보수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금액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 산입규칙은 계약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의 범위에서 규칙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영수증 액수를 그대로 상대방 청구액으로 옮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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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약정을 바꿔 상대방에게 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금액을 비워 둔 경우에는 제113조에 따른 액수확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비용 조항부터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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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대리 없이 진행한 1심에 변호사보수 항목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에 넣을 변호사보수는 실제 대리와 보수약정을 심급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심과 항소심 자료를 나누어 비용계산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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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사안이라면, 소송에 함께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수를 모두에게 나누어 배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지급한 공동소송인에게 보수를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체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실질 지급·부담관계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과 정산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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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비용액확정 신청의 보수를 따로 냈다고 해서 그 돈이 언제나 기존 변호사보수에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마5298 결정은 본안 보수약정액이 규칙상 산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에서 별도 대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비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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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본안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사법보좌관 명의로 받았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하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법관이 이의를 검토한 뒤 처분을 인가하면 항고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처음 이의를 내는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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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은 역할이 달라 서로 대신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집행을 준비할 때에는 결정 정본과 집행문, 송달·확정 관계를 구별해 확인하세요. 증명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에 필요한 정본과 송달 요건까지 모두 갖춰졌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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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이 확정된 비용액뿐 아니라 그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곧바로 비용의 이자를 붙이는 계산은 아닙니다. 비용결정의 확정으로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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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본안재판을 바꾸면서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다시 정했다면, 그 총비용 주문이 포괄하는 1심 비용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1심 비용에는 옛 주문을, 항소심 비용에는 새 총비용 주문을 임의로 나누어 적용하지 마세요. 먼저 최종 재판서가 정한 비용의 범위와 부담자를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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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금액이 다르다고 모두 같은 절차로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계산·기재 착오는 경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어떤 비용을 인정할지나 부담비율을 적용한 판단을 다투는 일은 불복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신청만 내면 불복기간도 보전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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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가 내 주장과 다르거나 재판에서 기대만큼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정료를 비용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감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필요한 비용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감정사항과 감정료를 정한 경우의 원칙과 소송구조 등 특별한 사정도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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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재판 뒤 변제·정산으로 비용상환의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비용액확정 절차에서 곧바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항목·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과 변제·상계·화해에 따른 권리소멸 항변을 구별하세요. 후자는 집행단계의 청구이의 등 별도 구제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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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 재판 뒤 의무자의 승계가 생겼다면 상속인 이름만 새로 적어 곧바로 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승계인을 상대로 신청하려면 원래 비용부담 재판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을 확인하세요. 비용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확인을 집행 직전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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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료 등을 냈다고 해서 영수증 총액이 자동으로 상대방 부담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의 협회 회칙상 보수규정과 제4항의 감액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의뢰한 소송업무와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을 소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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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송의 비용액확정결정이 이미 확정됐다면, 처음 계산서에서 빠뜨린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추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 신청에서 나머지를 유보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는지와 확정결정의 기판력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히 새 영수증을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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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한 소송인들의 보수 산입액을 사람별로 계산해 무조건 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공동선임 전체의 소송물가액과 소송물의 중복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례처럼 소송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 가액을 다시 합산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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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비용과 그 비용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필요한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고, 그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의 액수는 집행법원의 결정 경로를 확인합니다. 모든 돈을 본안의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으로 다시 넣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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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그 본안에 부수되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권이 미친다는 것과 실제로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는지, 별도 보수약정이 있는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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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를 미리 낸 영수증의 총액과 실제 사용된 송달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때에는 미사용 잔액의 환급·정산 내역을 확인해 실제 비용을 소명하세요. 이미 돌려받은 예납잔액을 사용한 비용처럼 다시 넣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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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때에는 받을 돈이 왜 있는지 , 판결 전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점검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표시하고 이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대상 재산도 신청 내용과 첨부자료에서 서로 다르게 표시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세 묶음은 자료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정리 방법이며, 포털에 반드시 같은 이름의 업로드 칸 세 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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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를 찾기 전에 무엇이 바뀌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는지 부터 적어 보세요. 부동산 등의 현상이 바뀌는 것을 막으려는 사건과,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판결 전 임시 상태를 정하려는 사건은 신청 목적과 소명할 사정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구분하는 두 경우를 출발점으로 삼되, 사건 이름만으로 신청 유형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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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에는 세 사람과 두 채권 이 등장합니다.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과, 채무자가 은행·회사·거래처 같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다른 권리입니다. 전자소송 신청서를 찾기 전에 이 관계를 종이에 두 줄로 적어 보세요. 이름만 정확히 적어도 두 채권을 뒤바꾸면 어떤 권리를 왜 보전하려는지 신청서와 별지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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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 하나가 곧 가압류 목적물 하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라면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확인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마다 등기기록을 둡니다. 같은 주소에 있더라도 등기기록의 소유자와 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부동산목록을 쓰기 전에 실제로 어떤 등기 목적물을 채무자 재산으로 신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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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파일부터 올리지 말고, 이 사건에 이미 제출된 서증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낸 서증은 갑호증, 피고가 낸 서증은 을호증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법률용어 안내는 여러 서증에 갑1호증, 갑2호증처럼 번호를 붙인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낸 문서를 새 서증으로 잘못 표시하지 않도록 사건기록도 대조하세요.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소장 때 붙인 증거, 뒤에 낸 준비서면·서증까지 확인한 뒤 새 번호를 정해야 합니다. 반소 등 사건 구조나 법원의 지시가 다르면 해당 사건 기록과 안내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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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채무자 소유인지,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신고 내용과 사회통념상 같은 건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미등기 건물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 등기명의가 채무자이거나 건축허가 명의가 채무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건물 소유까지 확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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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오기라고 해서 경정이나 원래 송달일의 효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결정문에 적힌 주소·상호·압류 대상 채권을 함께 보아 처음부터 같은 제3채무자를 가리켰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사람의 명백한 기재 오류라면 원결정을 한 법원에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다른 법인이나 다른 채권으로 바꾸려는 것이라면 단순 오기로 단정하지 말고 집행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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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청구취지에 원금만 적었고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문구가 없다면, 계산표만 나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판결을 구하는 범위가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원금 청구는 그대로 두고 이자를 추가하려는 것인지, 이미 적은 이자 문구의 오기만 바로잡는 것인지 먼저 나누세요. 새로 이자 지급을 구한다면 변경된 청구취지를 서면으로 특정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를 더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인지가 언제나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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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원금채권에 종속되어 압류 효력이 생긴 뒤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반면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원금채권의 압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입니다. 먼저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 표시 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기록 을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말하는 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판결금의 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피압류채권에 붙는 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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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별개의 공사계약 여러 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채권들을 나열하고 “그중 합계 ○원”만 묶겠다고 적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어느 계약대금의 어느 부분을 지급하면 안 되는지 제3채무자가 별지 자체에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채권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에서 생겼거나 일괄 이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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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를 소명할 사정이 있다면, 소장을 제출한 뒤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적힌 부분을 특정해 별도의 보호조치를 바로 신청하세요. 소장에 주소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비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결정 전에는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소장 접수와 보호조치 신청 사이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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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로 같은 손해가 생겼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청구원인이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소장에 계약 위반만 적었다면 불법행위까지 이미 심판 대상에 들어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원고는 현재 소장과 이후 서면에 실제로 어떤 청구를 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새로 구하려면 그 청구와 사실·증거를 분명히 특정해 청구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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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적법한 이의로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간 뒤 원금을 전부 지급받았다면, 최초 신청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현재 남은 청구를 다시 계산하세요. 원금채무가 실제로 소멸해 판결로 그 이행을 명할 수 없고 지연손해금만 남은 경우,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특례 이율을 그 지연손해금 계산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지급금이 비용·이자·원금 중 어디에 충당됐는지부터 확인해야 '원금 전액 변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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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채무자가 그 결정에 이의한 절차라면, 채권자가 금지행위나 목적물을 더 넓히는 신청취지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자 2010마279 결정은 기존 결정 이상의 보전 효력이 필요할 때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기존 결정의 주문과 새로 원하는 주문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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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보험금을 먼저 청구한 소송에서 특약 보험금을 뒤늦게 추가할 때, 특약의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곧바로 단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첫 소장 제출만으로 모든 특약의 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은 먼저 청구한 보험금과 추가할 보험금이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했고, 처음 소송으로 다른 청구권도 행사할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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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낸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채무자가 취하했다면, 처음 송달일부터 2주가 아직 남아 있어도 같은 지급명령에 다시 이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취하가 실제로 법원에 접수돼 효력이 생겼는지 사건 기록에서 먼저 확인하고,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다툴 필요가 있다면 사유에 맞는 별도 절차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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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통지는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결정문이 아닙니다. 신청한 채권자는 통지된 날짜와 법원의 제출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취지·기존 소명자료·상대방의 제출 서면·새로 생긴 사정을 한 장의 쟁점표에 맞춰 보세요. 그 뒤 기일 전에 보충할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 정해야 합니다. 임시지위 가처분에서 변론 또는 채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은 원칙이지만,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기일이 지정됐다면 통지 내용과 사건 기록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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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면 이미 낸 대여금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가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 보호한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계약이 무효여서 돌려받으려는 이익은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먼저 상대방의 무효 주장, 기존 소장·가압류의 청구채권 표시, 돈을 실제로 받은 사람과 반환받을 금액, 각 권리의 시효를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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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기간 안에 낸 본안소송을 나중에 취하한다면, 같은 청구 기초의 새 소송을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은 제소 증명서류를 제출한 뒤 본안의 소가 취하·각하되면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332 결정은 제소기간이 지난 뒤 별소를 내고 기존 본안을 취하한 구체적 사안에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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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넘어가는 지급명령의 청구액을 줄인다고 인지액이 언제나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2012. 5. 3. 자 2012마73 결정은,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 뒤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에 송부되기 전 이고 채권자가 원래 청구금액 기준 인지 부족액을 아직 보정하지 않은 상태 에서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 감축 변경서를 제출한 사안에서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 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받은 보정명령의 금액을 임의로 무시하지 말고 사건의 날짜와 납부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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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 채무자가 같은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었다고 해서, 기존 가압류가 그 계좌의 예금까지 자동으로 묶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확정 판결은 송달 당시 존재하지 않던 예금계약에 기초한 신규 계좌의 예금채권에는 그 사건의 기존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별지에 ‘장래 예금’이라고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은행에 실제 송달된 날과 계좌 개설일, 당시 예금계약의 존재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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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 본안소송에서 이기고도 오래 본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보전 필요가 사라졌는지 확인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나 시간 경과만으로 가압류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언제 집행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집행을 막은 사정은 무엇이었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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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더라도 판결의 이유 에 따라 가압류 취소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다고 확정됐다면 채무자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 절차 때문에 소가 각하됐다면 그 사실만으로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기각이라도 장래 권리의 기초관계가 남는 예외가 있으므로 주문과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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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간이회생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전부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의 실질과 지연손해금이 생긴 시점 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마6750 결정은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원금과 간이회생 개시결정 당일부터 관리인의 지급 지체로 생긴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으로 보면서, 개시결정 전의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으로 구별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것이며, 압류·추심 허가나 실제 회수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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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아 적법하게 확정됐더라도 , 원래부터 빚이 없었다는 주장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다73966 판결은 확정 지급명령의 발령 전 부터 있던 청구권의 불성립·무효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장만으로 지급명령이나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실제 확정 여부와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채권이 없다는 증거와 별도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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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본안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같은 금전청구의 금액을 줄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을 다시 적는다고 언제나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가분 청구의 감축이 유효한 소 일부취하라면 판결 뒤 취하한 부분에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 제한이 문제됩니다. 반면 항소취지의 불복 범위만 줄인 경우에는 효과가 다릅니다. 먼저 어떤 서류에서 무엇을 줄였는지, 감축이 실제로 효력을 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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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됐다면, 소멸시효 중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입니다. 소송법원이 나중에 사건을 접수한 날을 곧바로 시효중단일로 삼지 마세요. 다만 이 결론을 적용하려면 실제로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의 직권 회부결정 이 있었는지, 처음 신청한 채권이 현재 소송에서 문제되는 채권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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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 집이라도 그보다 먼저 전 소유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돼 있다면, 그 집을 가압류한 뒤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 가처분만으로 후행 가압류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했고 그 본안에서 승소해 확정된다면, 후행 가압류가 말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등기부의 등기 순서·가처분이 보전한 권리·본안 진행 을 먼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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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 지분정산금 소송을 하는 중에 같은 상대방에게 따로 빌려준 돈이 떠올랐더라도, 청구원인 변경서에 그 금액을 합쳐 적기만 해서는 새 대여금 청구가 당연히 같은 소송에서 심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지분정산과 대여금이 어떤 거래에서 생겼는지, 이미 낸 증거를 새 청구에도 쓸 수 있는지, 추가 심리로 재판이 현저히 지연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이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 권리행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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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방공탁금 전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기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에 미칩니다. 다른 채권자가 그 회수청구권을 압류했다면 압류가 경합할 수 있으므로, 배당절차와 상대 채권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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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비용 결제를 마쳤어도 소장이 접수됐다고 바로 판단하지 마세요. 포털의 제출서류 에서 소장과 접수증을 확인하고, 접수 기록이 없다면 전자납부내역 의 납부미처리 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사용자 설명서는 납부미처리를 전자납부는 완료됐지만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내역 으로 설명합니다. 거래번호·결제시각·화면 상태를 보존하고, 같은 비용을 다시 내거나 소장을 다시 제출하기 전에 법원 또는 포털에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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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7조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 하나의 공동매수 계약이라면, 한 공동매수인의 해제권이 실제로 소멸한 경우 같은 편의 다른 매수인의 해제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답변 전에는 포기한 권리가 무엇인지, 포기 의사와 효력이 확인되는지, 받은 통지가 같은 해제권에 관한 것인지를 대조하세요. 한 사람이 협상을 계속했거나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제권 포기와 다른 사람의 권리 소멸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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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민사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조정신청이나 소 제기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 청구의 근거와 금액,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고, 조정 성립·불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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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낼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는 내용문서 원본·등본·봉투에 쓰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맞추도록 합니다. 동명이인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일, 거래명, 목적물, 주문번호처럼 그 분쟁과 연결되는 자료부터 살피세요. 사후 재증명을 청구할 때 우체국에 주민등록증 등을 보여 주는 절차는 발송 문안에 번호를 적는 의무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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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나 거래자료를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우체국이 그 자료의 진위나 청구의 옳고 그름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요건에 맞는 첨부물을 내용문서에 포함할 수 있게 하지만,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창구 접수에서는 첨부물을 포함한 원본과 등본 2통을 맞춰 준비하고, 우체국이 대조·증명하는 범위와 계약 성립·하자·대금의 실제 입증을 구별하세요. 사진만 넣으면 언제나 접수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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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자금 반환 요구가 대표 개인에게도 왔다면, 대표라는 직함만으로 개인 지급의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투자계약의 당사자 표시와 서명 지위, 개인의 별도 반환·보증 문구, 조건과 기한을 대조한 뒤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범위를 나눠 답변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식인수대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의 효력과 개인 약정의 효력도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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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제작 가구가 약정한 치수·재료·작동 방식과 다르다면, 먼저 계약상 제작 의무와 실제 상태를 대조해 하자인지 확인하세요. 도급에 해당하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면 상당한 보수기간을 정해 수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주문자가 제공한 재료·지시가 원인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도일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기간을 확인하고, 내용증명 문안과 실제 도달 자료를 함께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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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시안을 보냈는데 검수가 지연된다면, 파일 발송만으로 곧바로 잔금 지급기가 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에서 정한 완성 범위·인도 방법·검수와 잔금 조건, 실제 전달·사용·수정 요청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도급에 해당하고 별도 유효한 지급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5조의 완성물 인도와 보수 지급 관계를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완료·전달 사실과 미지급액의 산식을 적고, 검수 의견이나 구체적 미완성·하자 항목의 회신 기한을 요청하세요. 상대의 침묵을 자동 검수 합격이나 채무 인정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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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했다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 4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이곳이 학원법상 학원인지, 첫 교습 시작일보다 앞서 취소 의사가 전달됐는지, 낸 돈 중 교습비등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반환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취소 통지와 납부 내역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도달 자료를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환불 금액을 확정하거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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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한 곳이 없는 종이 내용증명이라면 우편법 시행규칙의 일반 접수 조항은 본문 말미에 발송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원본·등본·봉투에서 일치시켜야 합니다. 문자를 정정·삽입·삭제했다면 그 표시가 있는 곳에는 발송인의 도장·지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작성명의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말미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동일한 원본·등본을 보관하는 것이 증거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명만으로 문서 속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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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전청구에서 내용증명에 적은 요구액과 나중에 소장에 적는 청구액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내기 전 일부 변제, 계산 오류,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을 반영해 실제 권리와 증거에 맞는 금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소장에는 그때 법원에 구하는 청구취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두 금액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돈을 누락하면 청구의 신뢰성과 범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보낸 내용증명은 원문 그대로 보존하고, 그 통지의 도달과 법률효과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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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운행 안전을 확인하고 고장 발견 시점·주행거리·진단내용을 보존하세요. 계약서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계약 전 설명을 대조해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결함이 언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특정 중고차 매매에서 민법 제580조만으로 언제나 독립된 수리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보증이나 별도 약정에 따른 수리 요구인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해제 검토인지 문단을 나누세요. 매매업자의 성능·상태 서면고지 의무는 개인 간 매매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자를 안 날과 권리행사 시점, 통지 도달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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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리했습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거절하지 말고, 어느 하자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수했고 무엇을 확인받았는지 먼저 적으세요. 새 내용증명이 가리키는 부위·증상·발생일을 종전 보수 자료와 대조해 같은 하자가 계속되는지, 다른 원인의 새 하자인지, 아직 확인할 자료가 없는지 나눕니다. 민법 제667조의 도급 하자보수책임은 실제 하자와 보수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종전 보수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이행은 증거와 함께 밝히고, 불명확한 부분은 현장 확인과 자료 교환을 제안하되 확인 전 추가 하자나 손해액을 일괄 인정하지 마세요. 건물·공작물과 일반 목적물의 권리행사기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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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적은 답변기한까지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한 전에 확인 중인 항목과 필요한 자료, 새로 제안하는 회신일을 적어 연장을 요청하세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신인이 적은 일수가 언제나 법정 답변기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상 지급기나 법률상 권리행사기간, 법원 서류의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요청을 보냈거나 상대가 침묵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기한이나 채무가 바뀐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수락 여부와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일괄 인정하는 문구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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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내용증명의 수취인을 대표이사 개인만으로 적지 말고, 먼저 법인등기사항과 계약서를 대조해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본문과 봉투에는 같은 회사 수취인 명칭·주소를 사용하고, 대표이사 이름은 회사 대표 자격을 밝히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름을 함께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회사 채무의 개인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와 거래했거나 대표자의 별도 보증·개인 채무를 주장한다면 계약 주체와 근거를 다시 확인해 수취인과 청구를 분리하세요. 발송 후에는 배달 또는 반송 기록까지 확인해야 도달을 판단할 자료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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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예식일과 바뀐 예식일, 날짜 변경에 합의한 날, 계약해제 의사를 알린 날을 모두 적으세요. 예식장이 변경을 수락해 새 예식일이 계약 내용이 됐다면 취소 시점은 원칙적으로 그 새 예식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변경을 요청했을 뿐 수락 여부가 다투어지면 새 날짜가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메시지·변경계약서·예약 확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환급 요구액은 실제 계약의 취소 조항과 현행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나란히 놓고 계산합니다. 날짜만 변경했다고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라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계약금 전액 환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는 날짜의 근거, 지급한 계약금, 예식장이 공제한다는 항목, 요구액의 계산식, 답변·지급 요청기한을 분명히 쓰고 발송 뒤 배달 결과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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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투자금 반환”이라고 썼다고 소장의 청구 원인이 반드시 투자금 반환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을 송금했고 내용증명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 청구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최초 투자계약과 뒤에 작성한 반환각서에서 누가 원금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돌려주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원금 전액과 일정 금액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면 금전소비대차 성격 및 이자제한법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 투자 유치나 사업 성과 등 조건이 붙은 반환약정이라면 조건 성취·지급기 도래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장에는 실제 청구 상대방, 계약·후속 약정의 문구, 지급 조건, 금액과 계산 근거를 청구 원인으로 적고, 분류가 다투어지면 사실에 맞는 주위적·예비적 주장 구성의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소송 전 통지는 별도의 증거이지 반환채무를 자동 확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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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한 사람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이라면 수취인 주소를 봉투에만 적고 내용문서 원본·등본에서 빼지 마세요.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은 원본·등본·봉투에 적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가 같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2018년 해석도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경우 수취인 주소를 원본과 등본에 적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접수 전에는 세 곳의 표기를 나란히 확인하고, 주소가 다르거나 빠졌다면 그때 문서를 고쳐 다시 맞추세요. 접수 후에는 기존 내용증명의 이름·주소나 문구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임의 주소를 쓰지 말고 적법하게 확인 가능한 송달처와 통지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세 곳의 표기를 맞췄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한 것은 아니므로 발송 뒤 배달·반송 결과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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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냈는데 약정한 때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상대방과 발송 약정, 실제 배송 여부를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에는 거래 물품·대금·입금일·약정 발송일을 특정하고, 인도를 요구할 상당한 기간과 그 기간의 끝을 분명히 적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와 그 기간 내 미이행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도 이행이 없다면 해제 의사를 별도로 통지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처음 문서에 단순히 “환불해 달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해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판매자와의 일회성 거래라면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환급 기한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계약과 민법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사본, 접수증, 배달·반송 내역은 구분해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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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계약대금 채무를 인정하거나 곧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받은 봉투와 문서의 수취인·주소·계약일·물품·주문번호가 자신의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본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실제 확인했다면, 답변 내용증명에는 확인한 사실만 적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채무자로 특정한 계약서·주문기록·서명 또는 보증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먼저 보내어 신원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잘못 온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과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법원 소장·지급명령도 함께 받았다면 답변 내용증명과 별도로 그 서류의 절차·기한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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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내용증명이 반송됐다면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먼저 계약·법률상 해제권이 생겼는지, 사전 최고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요건을 갖췄는지, 반송 사유와 다른 도달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해제의 효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반환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장에 해제권의 근거와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적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소장을 법원에 낸 날과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은 다릅니다. 소장 부본 송달로 해제 의사표시가 전달됐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송달 기록과 그때까지 충족된 해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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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우체국에서 정식 내용증명 서비스를 신청해 접수된 우편물과, 개인·회사 이메일 계정에서 보낸 보통 이메일은 같은 증명이 아닙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은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한 증명취급으로 정합니다. 온라인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파일을 저장했다는 것만으로 정식 접수까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최종 문안과 접수 결과·등기번호를 확인하세요. 보통 이메일도 특정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우체국이 그 발송 내용과 날짜를 내용증명으로 인증한 자료는 아닙니다. 어느 방식이든 해제·해지처럼 도달이 중요한 통지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와 계약·법률이 정한 별도 방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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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 접수한 내용증명도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면 발송인이 우편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법 시행령 제36조의2는 배달 전 또는 일정한 창구 교부 전으로 시점을 제한하고, 우편관서장이 업무상 지장이 크다고 판단하면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접수증의 등기번호로 현재 배달 상태와 반환청구 방법을 우편관서에 즉시 확인하고,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처리 결과를 남기세요. 우편물을 되돌려 받는 일은 접수된 내용문서를 소급해 고치거나 이미 상대방에게 도달한 해제·해지 의사표시를 자동으로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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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으로 구입한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은 표시된 사용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가능성까지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행자·상품권 유형·구매 또는 충전일·결제액·사용 내역과 실제 약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5년 9월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에 관해 금액과 환불수단에 따라 서로 다른 환불 비율을 제시하지만, 표준약관을 모든 거래에 자동 적용해 일률적 금액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발행자에게 환불 요청 자격과 계산 근거를 특정하여 요구하고, 답변·배달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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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했다면,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거나 합의가 안 됐을 때 먼저 법원이 화해 불성립으로 처리했는지와 조서등본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제387조에 따른 불성립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제388조의 소제기신청을 적법하게 해야 화해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은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의 불변기간에 하되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나 민사조정 불성립의 후속과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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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업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먼저 계약서의 약정 인수시각, 연락 내용, 실제 도착 여부를 기록하세요. 업체가 당일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는지, 아무 통보 없이 이행하지 않았는지, 늦게라도 오겠다는 운송 지연인지는 서로 다른 분쟁 유형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 귀책의 당일 해제 통보에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 6배액, 당일 무통보 해제에 계약금 반환과 10배액 또는 실손해액, 약정 인수시각에서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계약금 반환·2배액을 각각 제시합니다. 이는 별도 합의가 없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이며 모든 경우에 배수를 더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약관, 귀책과 손해를 확인한 뒤 적용할 한 갈래와 요구액을 내용증명에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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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등기부만 보고 두 소유자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다고 쓰지 마세요. 계약서의 임대인 표시·서명, 대리권, 보증금 수령과 실제 계약 경위를 확인해 공동임대인인지 먼저 가립니다.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여서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중 한 명 또는 모두에게 미반환액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보증금을 두 번 받는 뜻은 아닙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확인된 공동임대인 각각을 수취인으로 하여 동일한 정산액과 반환 요청을 별도로 보내고, 배달 여부를 사람별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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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민사 청구액 전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의 유죄 인정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단순히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민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손해·금액, 반박·변제 자료를 나누어 답변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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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지급명령 사례를 개인 간 대여금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시송달 특례는 법에서 정한 채권자가 업무·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특정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자의 자격과 청구할 채권의 종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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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먼저 사유를 안 시점과 기일에서 실제로 무엇을 진술했는지 확인하세요. 답변서 접수일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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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못 간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조사가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5조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와 증거를 냈더라도 기일통지와 법원의 실제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자신이 신문받도록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신문은 별도로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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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주소지나 압류를 진행한 법원으로 곧바로 정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그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합의사건과 시·군법원에서 발령한 지급명령에는 법정 특례가 있어, 정본의 발령법원과 사건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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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2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판사가 직접 민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라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444조의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인 불변기간입니다. 원래 지급명령에 이의하는 2주와 구별하세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이라면 별도 이의 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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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독촉사건도 법원의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정과 청구의 근거를 준비해 신청 여부를 검토하세요. 신청서 제출과 비용 납입유예 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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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부모가 대신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 청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이 법률상 자격과 전자소송 사이트의 가입·인증·제출 기능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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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 따른 소송절차 회부결정이라면, 그 결정에는 통상적인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각하된 것과 달리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정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기보다 결정의 근거와 이후 소송 진행·보정명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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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해야 하는 미성년 채무자라면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 법률상 송달 상대방과 실제 서류 수령자가 누구인지 기록으로 나눈 뒤 이의기간·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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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상호 채권이고 각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채무 성질·특약이 상계를 막지 않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나도 받을 돈이 있다”고 적는 것과 유효한 상계의사표시는 다르며, 반대채권의 발생·잔액·이행기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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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도소나 구치소의 현재 수감 사실과 시설이 확인된 성년 채무자라면, 옛 집 주소만 반복해 제출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돈을 청구할 상대방인 채무자 본인의 표시와, 이 특칙에 따른 송달 준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지급명령 신청도 이 점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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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한 청구라면, 동의서만 받아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55조 제2항은 그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실제 심판의 동의 필요 범위와 별도로 수여된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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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없이 적법한 선정당사자 둘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다 한 명만 사망하고, 적격자인 다른 한 명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4조는 남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기존 선정자료와 현재 수행주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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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법상 소송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57조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소송능력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둡니다. 다만 본인에게 실제로 그 능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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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엇을 부인하는지 나누세요. 서명·날인 자체를 부인하면 문서가 그 사람 또는 대리인에 의해 작성됐다는 자료를, 서명은 인정하지만 문구의 보충이나 거래내용을 다투면 그 작성 경위와 실제 거래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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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서면을 올린 뒤 제출자의 법원 접수와 상대방에 대한 송달은 다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송달 대상자에게는 법원의 문서 등재·통지와 상대방의 확인 또는 법정 간주일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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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소송서류를 이미 제출했다면 시스템에서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본을 다시 등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잘못된 파일과 오류 부분을 특정하고 법원사무관등에게 삭제나 등재사항 수정을 요청할지 판단하세요. 요청이 실제 삭제·철회나 상대방 열람 취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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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3조는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정합니다. 소송 전에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서 낸 비용이라면 본안의 비용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비용 안내·납부자료, 본안의 비용부담 재판과 실제 산입할 항목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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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증거보전의 증거조사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1조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신청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모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기다리는 사이 증거를 조사하기 어려워질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설명하고 실제 기일·통지 진행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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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2조는 증거보전 기록을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도록 정합니다. 보전 사건과 본안 사건의 법원·사건번호를 함께 정리해 기록 송부 진행과 실제 도착 여부를 확인하세요. 증거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재판부가 그 기록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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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아직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8조는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 지정이 어렵다는 사정과 별도로, 무엇을 증명하고 어떤 증거를 왜 미리 조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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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허용된 소송구조도 자금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거나 생기면 법원이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구조범위와 새 지급명령의 항목·금액, 취소 이유 및 현재 자력자료를 대조하세요. 취소재판에 불복이 필요하다면 실제 고지일부터 1주인 즉시항고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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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해당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무엇을 설명하라는 것인지와 기일을 확인하세요. 소송 전체가 자동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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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사는 증인이 먼 거리나 불편한 교통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영상신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신청 당사자가 화상으로 하겠다고 정하는 것만으로 출석 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실시 여부와 장소·접속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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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취하한 재판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70조 제2항의 6개월 안에 법정 후속조치를 했다면 최초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 제출일만 보고 기한을 계산하거나 내용증명만 보내고 안심하지 말고, 취하 효력·채권의 시효·후속조치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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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취하해 본안 재판 없이 끝났더라도 소송비용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신청서의 금액을 그대로 확정액으로 보지 말고, 종료 경위·비용 약정·계산서와 증빙을 확인하세요. 법원이 자료 제출을 최고했다면 그 문서에 적힌 기간에 의견과 자기 비용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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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피고로 삼은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사망했다고 그 상속인이 회사 대신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회사 측 현재 심급의 소송대리인과 대표권을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예외를, 없으면 중단·새 대표자의 수계를 검토하되, 대표권 소멸 통지와 사건기록상 처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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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료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재판상 자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언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상대방 동의 없이 취소하려면 그 사실이 진실과 다르다는 점과 착오로 인정했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새 자료와 당시 잘못 이해한 경위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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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만 청구금액에 적은 가압류라면, 빠진 이자·지연손해금에는 그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청구채권 표시·금액과 결정문을 대조해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의 시효와 별도 권리행사 자료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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