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항고와 비용 보정 구별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어도 본안 청구가 바로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기각결정의 고지일과 이유를 확인해 자금능력·패소 가능성 판단에 다툴 근거가 있으면 1주 이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본안 사건의 인지·송달료 보정명령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 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신청인

구별해야 할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결정·불승인만 받은 경우
  •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소장 각하결정 불복

기각 이유를 두 갈래로 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조할 수 있게 하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기각결정이 자금능력 부족 소명 문제인지, 명백한 패소 전망 문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S1]

고지일부터 1주 이내 불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구조 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른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제444조는 재판 고지일부터 1주 이내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결정문 송달·고지일을 기록하고 다툴 자료가 있으면 기간 내 항고장을 준비하세요. 항고만 내면 비용 납부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2][S3]

본안 사건의 보정기한도 따로 챙깁니다

소송구조 기각에 대한 불복과 본안 사건의 인지·송달료 보정명령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보정명령이 있다면 그 법원이 정한 금액과 기한을 별도 일정표에 적고, 불복 중인 사실을 담당 재판부에 서면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S1][S2]

준비할 자료

  • 소송구조 기각결정문과 실제 고지·송달 자료
  •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소명자료
  • 본안 청구자료와 인지·송달료 보정명령

다음 단계

  1. 기각 사유와 고지일 확정
  2. 1주 즉시항고 기간 내 자료·항고 여부 판단
  3. 본안 보정명령의 별도 기한 확인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소송구조 기각의 즉시항고와 별개로, 본안 비용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대응 방법 확인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법원 문서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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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