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소송의 비용액확정결정이 이미 확정됐다면, 처음 계산서에서 빠뜨린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추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 신청에서 나머지를 유보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는지와 확정결정의 기판력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히 새 영수증을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누락 비용을 찾았을 때 먼저 확인
확정의 효력은 적힌 항목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은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기판력이 개별 비용항목과 액수에만 한정되지 않고 신청인의 소송총비용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총액 안에서 법원이 부당한 항목을 삭제·감액하거나 정당한 항목을 추가·증액할 수 있다는 절차의 성격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감정료라는 글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은 확정의 효력 밖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S1]
변호사보수만 신청한 뒤 감정료를 추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9마1689 사건에서 신청인은 변호사보수만 신청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 비용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누락한 감정비용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선행 결정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00마5257 결정도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은 선행 비용확정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종전 신청서·계산서와 확정결정 전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S1] [S2]
‘일부였다는 설명’은 종전 신청 내용과 대조해야 합니다
나중에 비용을 더 찾았거나 마음속으로 일부만 청구했다고 생각한 것과, 종전 신청에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은 다릅니다. 지금 새 신청서에 유보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이미 확정된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청구가 실제로 어떻게 표시됐는지, 같은 비용범위의 반복 신청인지와 선행 결정의 확정 여부를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보 문구 하나만으로 모든 추가 신청이 보장된다고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S1] [S2]
첫 신청 때 비용자료를 빠짐없이 점검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계산서와 비용액 소명자료를 준비할 때 심급별·항목별 누락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결정 전인지, 불복을 검토할 단계인지, 확정 뒤인지 구별하세요. 확정 뒤의 추가 신청을 경정신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해결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이전 신청서·계산서·보완자료·결정문과 고지·확정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S1] [S2] [S3]
준비할 자료
- 선행 비용액확정 신청서·비용계산서·보완서면 전체
- 선행 결정문과 고지·확정 확인자료
- 추가하려는 비용의 발생·지급자료 및 종전 유보 표시
다음 단계
- 같은 신청인·같은 소송의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 선행 일부청구 유보 표시와 결정의 확정 여부를 대조합니다.
- 추가신청 전에 기판력 범위와 현재 가능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문에 감정료가 빠졌으면 그 항목은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항목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09마1689는 일부청구 유보 없이 확정된 변호사보수 비용결정의 효력이 누락 감정료에도 미친다고 본 사건입니다. 종전 신청과 확정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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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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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지급자료와 법원 문서의 종류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비용계산 자료를 확인하세요. 법무사 업무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산입액·추가신청 인용·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사건서류 전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