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했다면, 채권자가 소송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신청서가 각하돼도 그 변호사보수가 필요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기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S1]
인지 미납에 따른 각하와 비용은 구별합니다
지급명령 이의 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송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상 종료가 상대방이 대응하면서 쓴 비용까지 모두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보정명령과 상대방의 대응 기록을 함께 보세요. [S1] [S2]
가상 상황입니다. 직접 전자독촉을 신청한 채권자가 상대방의 이의 통지를 받고 소송을 계속하지 않으려고 인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재판도 안 했으니 내 초기 신청비용만 잃고 끝난다”고 판단하면 비용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의 변호사 선임도 살펴봅니다
대법원 2024마5324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한 뒤, 채권자의 인지 미보정으로 각하된 사안을 다뤘습니다. 변론이나 증거조사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신청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S1]
대법원은 변호사가 소송절차에 관여할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지급한 보수를 회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보수가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전액을 인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S1]
받은 계산서의 전액이 곧 확정액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와 산입 범위·감액 사유는 별도 판단입니다. 위 판례도 필요한 심리를 하도록 환송한 것이므로 특정 금액이 최종 확정됐다고 인용하지 마세요. [S1] [S3]
이의 통지, 위임장·제출서류 등 확인 가능한 사건기록, 보정명령과 각하결정, 비용계산서·증빙을 모으세요. 법원에서 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 그 문서의 기간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방치하는 대신 계속 진행·적법한 종료와 비용 위험을 함께 검토하세요.
준비할 자료
- 지급명령 정본·송달내역과 이의 통지
- 인지 보정명령·각하결정 및 종결 기록
- 상대방 선임·제출기록과 비용계산서·증빙
- 비용 관련 법원 안내문과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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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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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직접 진행한 지급명령의 이의·보정 기록과 비용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은 사안별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비용 면제·전액 인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