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

지급명령 이의 후 인지를 안 내고 끝내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없어지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했다면, 채권자가 소송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신청서가 각하돼도 그 변호사보수가 필요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기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S1]

가상의 사무직 종사자가 비용 관련 자료와 계산기를 대조하는 AI 실사형 이미지
AI로 제작한 가상의 비용자료 확인 장면입니다. 실제 의뢰인·법원서류나 소송비용의 인정액·부담액·회수 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인지 미납에 따른 각하와 비용은 구별합니다

지급명령 이의 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송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상 종료가 상대방이 대응하면서 쓴 비용까지 모두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보정명령과 상대방의 대응 기록을 함께 보세요. [S1] [S2]

가상 상황입니다. 직접 전자독촉을 신청한 채권자가 상대방의 이의 통지를 받고 소송을 계속하지 않으려고 인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재판도 안 했으니 내 초기 신청비용만 잃고 끝난다”고 판단하면 비용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의 변호사 선임도 살펴봅니다

대법원 2024마5324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한 뒤, 채권자의 인지 미보정으로 각하된 사안을 다뤘습니다. 변론이나 증거조사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신청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S1]

대법원은 변호사가 소송절차에 관여할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지급한 보수를 회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보수가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전액을 인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S1]

받은 계산서의 전액이 곧 확정액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지급했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와 산입 범위·감액 사유는 별도 판단입니다. 위 판례도 필요한 심리를 하도록 환송한 것이므로 특정 금액이 최종 확정됐다고 인용하지 마세요. [S1] [S3]

이의 통지, 위임장·제출서류 등 확인 가능한 사건기록, 보정명령과 각하결정, 비용계산서·증빙을 모으세요. 법원에서 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 그 문서의 기간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방치하는 대신 계속 진행·적법한 종료와 비용 위험을 함께 검토하세요.

준비할 자료

  • 지급명령 정본·송달내역과 이의 통지
  • 인지 보정명령·각하결정 및 종결 기록
  • 상대방 선임·제출기록과 비용계산서·증빙
  • 비용 관련 법원 안내문과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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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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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