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

전자지급명령 정본이 출력되지 않았다면, 재발급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전자송달받은 지급명령 정본이 출력되지 않았다면, 같은 파일을 마음대로 반복 출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책사유 없이 출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에 재발급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후 다시 출력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의 이 재발급 승인은 1회로 한정됩니다. [S1]

프린터와 노트북 옆에서 출력 실패 상황을 확인하는 책상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지급명령 정본·사건 화면이나 의뢰인이 아니며, 정본 출력 실패 경위를 확인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출력 실패와 정상 출력 뒤 분실은 다릅니다

전자문서 업무처리지침 제67조 제4항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등을 전자적으로 송달받은 당사자·대리인이 포털에서 정본을 1회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5항의 재발급은 귀책사유 없이 정본을 출력하지 못한 경우의 승인 절차입니다. 출력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가상 사례입니다. 직접 전자독촉을 진행한 채권자가 정본을 출력하려는데 오류가 나서 유효한 정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류 시각·메시지와 출력 결과를 정리하고, 담당재판부에 재발급 승인 요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미 정상 출력한 뒤 잃어버렸거나 다른 집행에 쓸 정본이 더 필요한 경우를 같은 출력 실패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S1] [S2]

승인 여부와 횟수를 확인한 뒤 다시 출력합니다

제67조 제5항은 승인받은 후 다시 출력하도록 하며, 지급명령정본의 재발급 승인은 1회에 한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만으로 승인됐다고 보지 말고 실제 처리와 재출력 가능 상태를 확인하세요. 담당 법원의 현재 접수방법과 안내를 따르고, 버튼 이름이나 일정한 처리 일수를 보장하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S1]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재발급을 승인한 경우에는 재도부여·수통부여를 판단할 때 이를 최초 발급으로 봅니다. 정상 발급된 정본을 반환하지 못하고 다시 신청하거나 여러 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2항의 별도 발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화면 사본과 정본의 발급 상태를 구별하세요

오류가 났다면 원래 신청한 사건과 문서가 무엇인지,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오류 화면을 저장해 설명자료로 쓸 수는 있지만, 화면 캡처나 임의 복사본이 정식 정본 발급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재발급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정본을 다시 받는 문제와 강제집행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별개입니다. 재발급 승인만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집행정지·조건부 집행·승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에 사용할 때에는 사건의 송달·확정 상태와 필요한 서류를 따로 점검하세요. [S2]

준비할 자료

  • 전자송달된 문서명·사건 표시와 정본 발급·출력 내역
  • 오류 시각·메시지·실제 출력 결과를 확인할 자료
  • 이전 재발급 승인 여부와 이번 요청·처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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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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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