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재판상 화해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면,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화해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약정을 바꿔 상대방에게 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금액을 비워 둔 경우에는 제113조에 따른 액수확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비용 조항부터 읽어 보세요. [S1] [S2]

재판상 화해의 비용 조항부터 확인

재판상 화해의 비용 각자부담, 상대방 부담 원칙만 있는 경우, 금액까지 정한 경우를 구별하는 판단도
이 글을 위해 새로 제작한 구별도입니다. 실제 화해조서의 전체 문구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법원에서 화해할 때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각자 부담이라고 명시한 경우도 상대방에게 내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과 다릅니다. 화해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용 각자부담 조항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보지는 마세요. [S1]

상대방 부담 원칙만 정했다면 액수확정을 살펴봅니다

제113조 제1항은 재판상 화해에서 비용부담의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액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가상 예로 화해조서에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쓰고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비용이 그 약정 범위에 드는지 확인해 액수확정을 검토합니다. 신청에는 제110조 제2항의 비용계산서·등본·소명서면 등이 준용됩니다. [S2]

화해금에 비용까지 포함했는지도 대조하세요

화해조서에 지급금액과 함께 비용 조항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나란히 확인하세요. 총 지급금액에 비용을 포함시켰는지, 비용 부담자를 따로 정했는지에 따라 같은 돈을 다시 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 이미 특정되어 있는 경우와 부담 원칙만 있는 경우를 구별하고, 문구의 의미가 다투어지면 약정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제113조는 비용부담을 새로 창설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S1] [S2]

판결 후 액수확정·소취하 비용과 섞지 마세요

본안 판결의 비용부담 재판 뒤 액수를 정하는 제110조, 재판상 화해의 제113조, 그 밖에 소송이 재판 없이 끝난 제114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단지 사건이 끝났다는 이유로 모두 같은 양식과 이유를 쓰지 마세요. 화해조서, 별도 합의 여부와 비용 조항을 확인한 뒤 현재 절차를 고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S2]

화해조서 비용 조항별 첫 판단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문구·상태먼저 확인할 일
소송비용 각자 부담상대방 부담으로 바꾸는 액수확정과 구별
특별한 비용 약정 없음제106조의 각자 부담 원칙 확인
상대방 부담 원칙만 있고 액수 없음제113조 액수확정과 산입자료 검토

개별 화해조서의 전체 문구와 이미 지급받은 돈을 함께 대조합니다.

준비할 자료

  • 화해조서 전체와 확정·효력 관계를 확인할 자료
  • 비용 관련 합의 문구와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자료
  • 지급내역·비용계산서·지출 소명자료

다음 단계

  1. 소송 종료 방식이 재판상 화해인지 확인합니다.
  2. 비용 조항과 지급금액의 포함 범위를 대조합니다.
  3. 상대방 부담 원칙만 정했다면 제113조 액수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에 비용 얘기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06조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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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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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의 비용 문구와 지급내역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약정 변경·비용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기상담 입력란이나 공개 댓글에 화해조서 전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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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