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계약서 증거
계약서 사본만 있다면 법원에 증거로 낼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계약서 원본을 잃었거나 상대방이 보관해 사본만 가진 민사소송 당사자
- 상대방이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원본 존재를 다투는 사건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서명·날인 자체의 진정성립이 주된 쟁점인 경우: 서명 부인에 필요한 증거를 별도 검토
- 상대방 보관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신청할지의 요건 판단
- 전자소송의 파일 규격·업로드 버튼·송달 시점 같은 포털 절차 판단
먼저 답: 사본을 낼 수 있는지보다 무엇을 증명할지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은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 원본·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원본을 낸 것처럼 표시하지 마세요. 사본을 증거로 내더라도 그 접수와 원본의 존재·진정성립, 계약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손에 있는 것이 원본·정본·인증등본인지 단순 사본인지 표시
- 원본을 누가 보관하는지와 확보 가능한 방법 확인
- 상대방이 원본 존재·같은 내용·작성 진정 중 무엇을 다투는지 구분
원본·정본·인증등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원칙에 맞는 문서부터 준비하고, 사본을 먼저 제출했다면 사본이 만들어진 경위와 원본의 소재를 밝혀 두세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 제출을 명하거나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습니다. 제출 형식을 갖춘 사실만으로 계약의 효력이나 청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본 보관처·정본 발급처·인증등본 가능 여부 정리
- 사본과 원본의 페이지·문구·서명 부분 대조
- 법원의 원본 제출 요구 또는 상대방 이의 확인
사본만 있고 원본을 다툰다면 두 제출 방식을 구별하세요
대법원 2007다56524는 단순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내는 경우 정확성 보증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원본 존재와 진정성립이 다투어지고 상대방이 원본 대용에 이의하면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본 자체를 독립한 서증으로 내는 길을 검토하더라도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바뀌지 않으며,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진정하게 성립했다는 점은 다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사본을 원본 대신 제시하는지, 사본 자체의 작성·전달 사실을 입증하려는지 구분
- 상대방의 이의 문장과 쟁점을 사건기록에서 확인
- 원본 존재와 진정성립을 뒷받침할 독립 자료 확보
위임장 사본 판례의 실제 범위
2007다56524는 건물명도 사건의 위임장 사본에 관한 판결입니다. 그 사건에서 상대방이 원본 존재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다른 서증·증언과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 원본 존재 및 문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본 부인만으로 모든 사본이 자동 배척되거나, 반대로 사본만 있으면 언제나 충분하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 판례의 위임장 사건과 자기 계약서 사실관계 구별
- 원본 존재를 보여 주는 거래·전달·보관 경위 정리
- 증언·대금 송금·교신 등 실제 있는 자료만 목록화
지금 할 일과 상담 범위
① 보유 문서의 종류와 원본 보관자를 적습니다. ② 상대방이 원본 존재·사본의 동일성·서명 진정 중 무엇을 다투는지 분리합니다. ③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실제 기록을 정리해 원본 확보나 후속 증거신청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무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원 서류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등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 보장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 사본과 받은 경로·원본 소재
- 상대방 서면의 구체적인 이의 부분
- 관련 송금·대화·전달 자료 목록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사본을 내면 법원이 무조건 받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본·정본·인증등본 제출 원칙과 사본 제출의 목적, 원본 존재·진정성립에 관한 실제 다툼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본을 접수한 것과 증거로 인정한 것은 별도입니다.
상대방이 원본이 없다고 하면 사본은 소용없나요?
원본의 존재를 다투는 말만으로 모든 사본의 결과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본 대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본 자체를 독립한 서증으로 낸다면 원본의 존재·진정성립을 다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전자소송에서 계약서 사진이 업로드되면 원본을 낸 셈인가요?
아닙니다. 파일의 접수와 서증의 원본 제출·원본 존재 증명은 다릅니다. 업로드된 파일이 무엇의 사본인지 명확히 적고, 원본 소재와 법원의 요구를 확인하세요.
원본을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관자와 문서의 표시·입증할 사실을 특정하고 문서제출신청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 따로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제출명령이 자동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본과 똑같은 계약서 원본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이나요?
사본이 만들어지고 전달된 경위, 체결 당시의 교신, 대금 이행 기록, 관련 문서·증언 등 사건에 실제로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어느 한 자료만으로 원본 존재·작성 진정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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