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법원에 낸 계약서 원본

전자기록 사건에 계약서 원본을 종이로 냈다면, 소송이 끝나야 돌려받나요?

전자기록사건에서 종이 계약서 원본이 전자화 접수된 경우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담당 재판부에 전자화 여부와 원본 반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원본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즉시 반환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환받은 원본도 계속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원본의 종이 제출 경위와 전자화 여부, 법원 보관 필요, 반환 및 원본 보존을 나누어 확인하는 세 단계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원본 확인 도해입니다. 원본 반환과 증거 삭제는 다른 문제이며, 반환받은 원본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전자기록으로 진행되는 민사사건에서 종이 계약서 원본을 제출했고 전자화·반환 경위를 확인하려는 당사자
  • 원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생겨 사건 종결 전 반환 가능성과 보관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종이기록 사건의 원본 반환 절차 전체
  • 법원이 문서의 진정성이나 내용 확인을 위해 원본 제출을 명했거나 별도 보관 중인 경우의 즉시 반환 결론
  • 채무를 모두 갚은 뒤 채권자에게 차용증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증거 철회·불채택·기록 삭제 또는 폐기 자체를 원하는 경우

제출한 것이 원본인지, 사건이 전자기록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계약서 한 부를 법원에 종이로 냈는데, 다른 업무에 그 원본이 필요해졌습니다. 먼저 제출일, 문서명, 서증번호, 원본·사본 여부와 현재 사건의 기록 방식을 확인하세요.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전자화해야 하는 종이서류가 접수된 경우, 제4항은 계약서 등 원본이면 사본 제출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원본을 접수하면 전자화 이후 반환받도록 안내하게 합니다. 전자소송 동의·의무자의 종이 제출 예외나 전자화가 곤란한 문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모든 종이 제출에 이 경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전자화 후 원본 반환과 미반환 보관 경로를 구분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5항은 전자화 과정에서 계약서 등 원본이 발견되면 전자화 후 담당 재판부로 인계해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제6항은 반환하지 못한 원본을 담당 재판부에 인계하고 민사보관물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제출한 계약서가 전자화됐는지, 실제 원본은 접수부서와 재판부 중 어디에 있는지, 반환을 위해 어떤 확인이나 서류가 필요한지를 담당 재판부에 확인하세요. 원본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 기록을 마음대로 가져오거나 특정 날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문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원본 보관이 필요한 사정과 증거 삭제를 섞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3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제355조 제2항은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게 합니다.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18조도 원본 확인이 필요하면 원본 제출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15조·제20조는 전자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서류의 별도 관리를 정합니다. 원본을 보관하는 이유와 명령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제355조 제4항의 증거 불채택 문서 반환·폐기나 전자기록의 삭제는 별도 문제이므로, 물리적 원본 반환을 위해 증거를 철회해야 한다고 이해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353조) (민사소송법 제355조)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12·15·18·20조)

반환받은 뒤에도 원본을 보존하고 접수 경위를 남깁니다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12조 제3항은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한 제출자에게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원본 보관 의무를 둡니다. 원본을 돌려받아도 소송 중 필요할 수 있으니 훼손·폐기하지 말고, 담당 재판부의 원본 보관·재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반환 전에는 계약서 사본, 제출일과 서증번호, 전자기록 등재 상태, 반환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실제 반환 시에는 문서와 장수·별지를 대조하고 수령 기록을 남기세요. 법원 안내에 따른 본인 확인·위임 자료와 반환 방식은 사건별로 확인하며, 이 글은 정해진 양식이나 처리 일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이용 규칙 제12·15·18·20조)

자주 묻는 질문

원본을 법원에 내면 판결 확정 때까지 못 받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기록사건에서 업무처리지침 제19조의 전자화 접수 원본은 전자화 후 반환 경로가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와 실제 보관 상태를 담당 재판부에 확인하세요.

원본을 돌려받으려면 증거를 철회해야 하나요?

물리적 원본 반환과 증거 철회·불채택·전자기록 삭제는 다른 판단입니다. 단순 반환 필요를 이유로 증거를 철회하지 말고 원본의 접수·전자화·보관 경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스캔 파일을 제출했으니 원본은 버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규칙 제12조 제3항은 변환해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해당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합니다. 원본 확인이나 추가 제출 명령에 대비해 안전하게 보존하세요.

반환 요청하면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보관 상태, 법원의 원본 확인 필요, 본인 확인과 실제 반환 방식 등을 담당 재판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제출일·서증번호·계약서 사본과 법원 안내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서류와 확인 방향을 살펴보세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원본 반환·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주소·계약서 원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무료 초기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