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 잘못 제출한 증거파일

전자소송에 잘못 낸 증거파일, 제출 후 바로 지울 수 있나요?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소송서류를 이미 제출했다면 시스템에서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본을 다시 등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잘못된 파일과 오류 부분을 특정하고 법원사무관등에게 삭제나 등재사항 수정을 요청할지 판단하세요. 요청이 실제 삭제·철회나 상대방 열람 취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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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등록사용자의 제출 완료 후 직접 삭제가 아닌 오류 특정, 법원사무관등에게 삭제 또는 등재사항 수정 요청, 처리결과 확인을 구분한 새 도해
전자소송 등록사용자는 제출 뒤 시스템에서 직접 파일을 지우거나 수정본으로 덮어쓸 수는 없습니다. 삭제·등재사항 수정 요청과 실제 처리결과는 별개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소송서류로 증거파일을 이미 제출한 경우
  • 제출한 파일이나 등재사항의 오류를 확인하고 요청 경로를 정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제출 전 파일 선택·편집·개인정보 가림 판단
  • 접수·상대방 송달·열람 시점 자체의 판단
  • 제출한 증거의 자동 철회·상대방 열람 취소·소송기한 정지 보장

짧은 답: 제출 뒤에는 직접 지우거나 수정본을 덮어쓸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3항은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한 후 시스템에서 이를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서류의 삭제나 등재사항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 낸 증거파일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고 요청할 내용을 구분하세요.

무엇을 잘못 냈는지부터 특정하세요

사건번호, 제출자, 문서명, 제출일시와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등재된 파일을 확인하세요. 다른 사건의 파일을 고른 것인지, 같은 파일의 일부가 빠졌는지, 포털의 입력정보만 잘못된 것인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오류가 달라집니다.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담당 법원에 확인할 범위를 정리하세요.

법원사무관등에게 삭제 또는 등재사항 수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제18조 제3항의 요청은 제출자가 이미 등록한 소송서류의 삭제나 등재사항 수정을 법원사무관등에게 구하는 경로입니다. 요청할 파일의 식별정보, 실제 오류, 올바른 자료와 요청 이유를 정리하고 사건 담당 법원에 접수·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조문은 제출자의 요청 가능성을 말하며 요청만으로 삭제 허가, 증거 철회, 상대방 열람 취소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독곤란 보완명령과 일반 오제출은 다릅니다

제18조 제1항은 변환·제출 서류를 읽기 어렵거나 원본 확인이 필요할 때 재판장등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판독 가능한 전자문서나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항의 최초 제출시각 간주는 그 명령에 따른 경우에 한정됩니다. 실수로 다른 증거파일을 낸 경우에도 뒤늦게 다시 내면 언제나 최초 제출일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의 반환·폐기와 등재정보 정정도 별도 범위입니다

제22조는 법원이 제출자의 의견을 듣고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자동 처리 의무가 아닙니다. 제23조 제1항의 보정 권고와 제2항의 정정·변경은 전자소송포털이 요구하는 방식과 다른 등재 또는 소송서류 정보의 입력 오류에 관한 것으로, 제2항의 처리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잘못된 증거 내용 자체를 자유롭게 교체하는 일반권한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가상 사례: 엉뚱한 계좌내역을 첨부했다면

가상의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다른 기간의 계좌내역을 증거로 붙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고 해 봅시다. 제출 완료 후 파일을 직접 지우거나 새 파일로 덮어쓸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사건·문서명·제출시각과 잘못된 부분을 적어 법원사무관등에게 삭제나 등재사항 수정 요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실제 처리 전에는 잘못된 파일의 기록·열람 상태와 다음 기일에 필요한 설명을 따로 점검합니다.

지금 준비할 자료와 다음 행동

① 제출내역에서 사건번호·문서명·제출시각·파일명과 실제 등재내용을 기록하세요. ②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자료가 올바른지 비교표로 정리하세요. ③ 사건 담당 법원에 제18조 제3항의 삭제 또는 등재사항 수정 요청 방법을 확인하고 접수·처리 결과를 남기세요. 기일이나 별도 제출기한이 있다면 요청과 무관하게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실제 포털 버튼명이나 정해진 서식·처리기간은 이 글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할 자료와 다음 행동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사건번호·문서명·제출시각·실제 파일
02오류 부분과 올바른 자료의 구분
03담당 법원에 한 요청내용·접수 및 처리확인
04예정 기일과 별도 제출기한

제17조의 1주일은 모든 오제출을 취소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규칙 제17조 제1항의 1주일 또는 기일 종료까지 이의 제기 문제는 제출하려던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증거를 그 기간 안에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현행 규칙의 일반안내이며, 과거 사건은 당시 적용법과 사건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출 버튼을 누른 뒤 제가 파일을 직접 삭제할 수 있나요?

이미 소송서류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시스템에서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본을 다시 등재할 수 없습니다. 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서류의 삭제나 등재사항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요청하면 잘못 낸 증거와 상대방 열람이 바로 없어지나요?

요청 가능성과 실제 처리효과는 다릅니다. 요청만으로 삭제·증거 철회·상대방 열람 취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담당 법원에서 접수와 실제 처리상태를 확인하세요.

파일을 다시 제출하면 처음 낸 날에 낸 것으로 처리되나요?

제18조 제2항의 최초 제출시각 간주는 제1항의 판독곤란·원본확인 보완명령에 따른 경우입니다. 일반 오제출을 뒤늦게 교체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이 모든 잘못된 증거파일을 고칠 수 있나요?

제23조의 보정 권고 및 재판장등 허가부 정정·변경은 포털 요구방식과 다른 등재나 서류 정보 입력 오류 등 조문 범위가 있습니다. 제18조 제3항의 삭제요청과 자동으로 같은 절차나 결과가 아닙니다.

제17조의 1주일 안이면 증거를 언제나 철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7조 제1항은 제출 의도 문서와 실제 등재 전자문서의 동일성 이의에 관한 기간입니다. 일반 오제출의 모든 철회기한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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