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 · 계약서 증거
상대방이 계약서 서명을 부인하면 어떤 증거를 준비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민사소송에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거나 제출하려는 사람
- 상대방이 계약서 서명·날인이나 나중에 채워진 문구를 부인한 사람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서명 부인만으로 위조·변조나 승패가 확정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필적감정이 모든 사건에서 필수라고 판단하는 경우
- 서명은 인정하지만 계약의 해제·무효 등 별도 법률효과만 다투는 사안을 이 글 하나로 판단하는 경우
먼저 답: 상대방이 무엇을 부인하는지 표시하세요
계약서를 내는 사람은 상대방이 서명·날인 자체를 부인하는지, 서명은 인정하지만 빈칸에 나중에 적힌 문구를 다투는지, 문서 작성은 인정하면서 적힌 거래 사실이나 법률효과를 다투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의 진정한 성립을 증명하도록 하고,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을 때 문서의 진정을 추정합니다. 이 단계의 판단을 계약 내용의 진실성이나 청구 인용으로 곧바로 바꾸지 마세요.
- 상대방 서면에서 부인하는 문장에 표시
- 계약서 원본·정본·인증 등본과 원본 보관처 확인
- 서명 성립과 거래내용 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정리
서명 자체를 부인한다면 비교자료를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자기 서명이 아니라고 하면 원본의 작성·보관 경위, 계약 무렵 작성한 다른 문서의 필적·인영, 서명 장면을 뒷받침하는 연락·동석자 자료를 준비하세요. 민사소송법 제359조는 필적 또는 인영 대조에 의한 증명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제355조에 따라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감정이나 원본명령이 매 사건에 반드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서 원본과 사본의 차이
- 같은 시기 서명·인영이 있는 비교문서의 출처
- 작성 일시·장소·입회자와 당시 연락 기록
서명은 인정하지만 빈칸을 다툰다면 보충 경위를 보세요
상대방이 서명만 해 두었고 중요한 문구는 허락 없이 나중에 채웠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완성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다11406은 어음 관련 문서 사건에서 합리적 이유와 간접반증 등으로 그 추정이 번복되고 타인이 공란을 보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정당한 보충 권한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사람 또는 제출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의 승패를 모든 계약서에 옮기지 말고 서명 당시의 문구, 초안, 보충 동의와 메시지 순서를 확인하세요.
- 서명 당시 기재된 항목과 비어 있던 항목
- 추정을 뒤집을 만한 합리적 이유·간접반증 자료
- 문구 보충 권한에 관한 동의·지시·사후 확인
내용이 사실인지와 계약상 의무는 다시 판단하세요
서명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서의 기재가 실제 지급·인도·합의의 전부를 증명하거나 청구가 자동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서명을 부인했다고 계약서가 자동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내역, 물품 인도, 뒤이은 연락과 변경합의 등을 계약서의 개별 조항에 맞춰 대조하고, 상대방의 구체적 항변과 필요한 증거신청을 사건별로 검토하세요.
- 계약서가 증명하려는 사실 한 문장
- 계좌·영수증·인도확인 등 외부 거래자료
- 상대방이 다투는 조항과 그 이후 변경 자료
제출 전에 원본과 쟁점표를 정리하세요
법원 제출용으로 원본 소재, 계약서 사본, 비교문서의 출처, 작성 경위를 시간표로 정리하세요. 개인 정보가 담긴 원본은 공개 댓글이나 일반 게시판에 올리지 마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무사법 제2조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등은 사안·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 원본 소재와 제출 가능한 형태
- 서명·보충·거래내용을 나눈 쟁점표
- 비교문서와 거래자료의 취득 경위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자기 서명이 아니라고만 하면 계약서는 쓸 수 없나요?
그 말만으로 자동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서명·날인의 진정한 성립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원본과 작성경위·비교문서를 대조하세요.
필적감정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359조는 필적·인영 대조를 허용합니다. 다른 자료와 쟁점, 법원의 증거조사 필요성을 보고 감정 여부를 검토하세요.
서명한 것은 맞지만 빈칸을 나중에 채웠다고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그 주장만으로 완성문서의 진정 추정이 바로 깨지지는 않습니다. 합리적 이유와 간접반증 등으로 추정이 번복되고 타인의 보충이 밝혀진 경우 정당한 보충 권한의 증명이 제출자에게 문제 됩니다. 서명 당시 문구와 동의·지시·초안·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서명이 진짜면 계약 내용도 모두 사실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문서의 진정한 성립과 기재된 거래 사실·법률효과는 나누어 판단합니다. 지급·인도·변경합의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원본의 소재와 보관자를 확인하고 가진 사본의 출처를 기록하세요. 민사소송법 제355조는 제출 형태와 법원의 원본 제출명령을 규정하므로, 자기 사건의 제출 방법과 원본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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