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뽑지 말고 토지 경계·경작 권원·작물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내 토지라고 해도 수확 전 작물을 임의로 제거하면 별도의 손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원 없는 경작이라면 토지 인도를 검토하되, 과거 사용료·경작 이득의 반환 범위는 경작자가 선의였는지와 언제 악의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세 가지
- 경계와 경작자를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 필요하면 경계측량으로 경작 면적을 특정합니다. 날짜 있는 사진과 작물 종류·성장 상태를 기록하고 실제 심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사용승낙·대리경작 지정 같은 근거, 이전 소유자와의 약정, 경작 기간을 살핍니다. 작물과 토지에 관한 권리를 곧바로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수확과 인도 시점을 협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요구할 내용을 정합니다. 권원이 없다면 경작 중단·토지 인도를 요구합니다. 점유 기간의 금전청구는 선의의 점유자가 경작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점과 악의로 바뀐 시점을 함께 검토해 계산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인도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작물을 직접 뽑거나 수확물을 가져가지는 마세요.
준비자료: 토지 등기·지적도·측량 자료, 작물과 경작 범위 사진, 사용계약·승낙 자료, 경작 시작과 통지 기록, 사용료 산정 자료.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경계·경작 권원과 반환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