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송달료도 원금에 더해 적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인지·송달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빌려준 원금이나 미수대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지급명령을 준비할 때 받을 원금·이자와 신청에 든 절차비용을 나누세요. 부대목적인 비용청구는 소가에도 그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S1] [S4]

서류 정리실에서 두 묶음의 기록을 구분하는 가상 성인의 AI 실사형 이미지
AI로 제작한 가상의 기록 분류 장면입니다. 실제 채권자료·법원 영수증이나 비용 인정·회수 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원금 계산표와 납부내역을 분리하세요

원금은 차용·납품 등 청구원인과 이미 받은 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인지·송달료 영수증은 법원 절차에 돈을 낸 자료이며, 상대방에게 그만큼 돈을 더 빌려주거나 물건을 더 공급했다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를 원금에 섞어 청구취지와 이자 계산의 기초를 늘리지 않도록 구별합니다. [S4]

자료는 원금 잔액, 기간별 이자·지연손해금, 신청비용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검산하기 쉽습니다. 이 세 묶음은 정리를 위한 예시이며 법정 서식에 반드시 세 칸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성된 신청서에서 비용이 어떻게 표시됐는지 다시 읽으세요.

받으려는 총액과 소가는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비용 등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인 경우 그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원금에 덧붙여 구하는 부대비용까지 단순 합산해 소가를 입력하지 마세요. 부대청구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S1]

계약상 대납금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처럼 독립된 청구원인이 문제라면 명칭이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을 청구할 실체법상 근거와 부대목적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비용을 적었다고 전액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소송비용에 관해 재판합니다. 실제 지출한 사적 비용이나 작성보수 전액이 자동으로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과 증빙을 구분하세요. 납부한 비용, 법원이 정한 비용, 실제 회수한 돈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S2] [S6] [S7]

지급명령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면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비용자료를 버리지 말고 인지 차액 등의 보정 안내와 함께 보관하세요. [S3]

  1. 계약·입금자료로 원금 잔액과 이자 계산을 확인합니다.
  2. 법원 납부내역은 별도 비용목록으로 정리합니다.
  3. 최종 신청서의 원금·이자·비용 표시와 소가를 대조합니다.

준비할 자료

  • 계약서·거래명세와 일부변제 내역
  • 기간별 이자 계산자료
  • 인지·송달료 납부내역과 법원의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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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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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원금 계산자료와 납부내역을 함께 살펴보세요. 법무사법상 법원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별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비용 전액 인정·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영수증 원본이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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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