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 따른 소송절차 회부결정이라면, 그 결정에는 통상적인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각하된 것과 달리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정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기보다 결정의 근거와 이후 소송 진행·보정명령을 확인하세요. [S1] [S2]
같은 사건에서도 불복 대상은 다릅니다
- 제466조 제2항 회부결정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해당 결정에는 통상불복이 제한됩니다.
- 이후 제473조 제2항 각하
인지 미보정으로 별도 각하를 받았다면 즉시항고 규정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각하가 모든 회부 사건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항고는 별도 요건을 검토하며, 실제 받은 재판서로 대상을 구별하세요.
회부결정은 사건을 소송으로 계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제466조 제2항은 공시송달 외에는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항은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송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회부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결정문에 적힌 근거를 확인하세요. [S1]
이 경우 제472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회부는 채권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끝낸 결정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로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와도 회부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S2]
나중에 받은 신청서 각하와 섞지 마세요
소송으로 이행되면 제473조 제1항에 따라 인지 차액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아 제2항의 신청서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법은 그 후속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회부결정과 뒤의 각하결정은 다른 불복 대상입니다. 실제로 각하서류를 받았다면 아래 관련 안내에서 근거·처분자·고지일과 불복기간을 즉시 확인하세요. [S2]
통상불복이 제한된다는 말을 모든 특별항고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는 제한된 헌법상 사유 등 엄격한 요건을 둔 별도 절차입니다. 회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상항고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개별 회부사건의 특별항고 허용 여부나 기한을 확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S3]
전자소송에서는 서로 다른 문서를 나누어 보세요
가상 상황입니다. 전자독촉을 신청한 채권자가 회부결정을 보고 신청이 각하됐다고 생각해 항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부결정 전체와 송달 관련 기록을 내려받고, 이후 소송 진행내역과 인지보정명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의하거나 서류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보정기간과 소송 진행이 멈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은 제466조 제2항의 실제 회부결정을 받은 채권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신청 전 절차 선택, 채무자의 지급명령 이의, 적법한 이의 뒤 조정이행이나 별도 각하 구제는 각 상황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액·기한·납부 여부는 해당 사건의 명령과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S1] [S2]
준비할 자료
- 소송절차 회부결정 전체와 고지·전자송달 내역
- 송달불능 또는 외국송달 관련 기록
- 회부 뒤 소송 진행내역과 인지보정명령·기한·납부자료
- 각하 등 별도 재판이 있다면 해당 문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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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전자소송으로 받은 회부결정과 이후 명령을 구별해 확인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지급명령 복귀·불복 인용·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재판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