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

전자소송의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됐다면, 불복할 수 없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사건에서 각하됐다고 해서 모두 불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 등을 이유로 한 각하결정인지, 보정하지 않아 내려진 신청서 각하명령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에 표시된 제목만 보지 말고 받은 재판서의 근거와 내용을 확인하세요. [S1] [S2] [S3]

법원에서 받은 여러 서류의 근거와 고지일을 대조하는 책상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재판서·사건이나 의뢰인이 아니며, 각하 이유와 이전 보정명령·고지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각하라는 말보다 근거 조문을 먼저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65조의 신청 각하결정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464조가 준용하는 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소보정 불이행 등으로 신청서가 각하된 경우까지 모두 같은 결론은 아닙니다. 제254조 제3항은 소장 각하명령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S1] [S2]

대법원 2023그877 결정은 지급명령 송달불능 뒤 주소보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보좌관이 신청서를 각하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제465조의 각하결정과 구별하고, 불복은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항고로 대법원에 곧바로 가는 사건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S3]

사법보좌관 처분이면 이의 절차도 확인합니다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이라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따른 이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즉시항고 대상 처분에 대한 이의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사건·처분과 불복 취지를 특정하고 실제 고지일을 확인하세요. [S4]

이의가 접수되면 판사가 심사합니다. 항고·즉시항고 대상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처분을 인가하고 항고법원으로 보내며, 이의는 항고·즉시항고로 봅니다. 인가결정 자체에 별도로 다시 불복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판사가 직접 한 즉시항고 대상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고지일부터 1주 불변기간을 확인합니다. [S4] [S6]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받은 자료를 연결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직접 전자독촉을 신청한 채권자가 보정기한을 놓친 뒤 각하 서류를 받았습니다. 먼저 보정명령과 각하 재판서, 전자송달·고지 내역을 나란히 놓고 왜 각하됐는지와 누가 처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 보정서를 올리면 각하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은 채권자가 받은 각하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자체에 내는 이의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불복할 근거·기간과 재신청 또는 별도 소 제기 필요성은 받은 문서와 사건 경과에 맞춰 확인하고, 허용되는 불복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각하 재판서 전체와 근거 조문·처분자 표시
  • 이전 보정명령과 제출·미제출 자료
  • 고지·전자송달 내역 및 불복 접수·후속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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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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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