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사건에서 각하됐다고 해서 모두 불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 등을 이유로 한 각하결정인지, 보정하지 않아 내려진 신청서 각하명령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에 표시된 제목만 보지 말고 받은 재판서의 근거와 내용을 확인하세요. [S1] [S2] [S3]
각하라는 말보다 근거 조문을 먼저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465조의 신청 각하결정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464조가 준용하는 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소보정 불이행 등으로 신청서가 각하된 경우까지 모두 같은 결론은 아닙니다. 제254조 제3항은 소장 각하명령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S1] [S2]
대법원 2023그877 결정은 지급명령 송달불능 뒤 주소보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보좌관이 신청서를 각하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제465조의 각하결정과 구별하고, 불복은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항고로 대법원에 곧바로 가는 사건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S3]
사법보좌관 처분이면 이의 절차도 확인합니다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이라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따른 이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즉시항고 대상 처분에 대한 이의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사건·처분과 불복 취지를 특정하고 실제 고지일을 확인하세요. [S4]
이의가 접수되면 판사가 심사합니다. 항고·즉시항고 대상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처분을 인가하고 항고법원으로 보내며, 이의는 항고·즉시항고로 봅니다. 인가결정 자체에 별도로 다시 불복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판사가 직접 한 즉시항고 대상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고지일부터 1주 불변기간을 확인합니다. [S4] [S6]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받은 자료를 연결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직접 전자독촉을 신청한 채권자가 보정기한을 놓친 뒤 각하 서류를 받았습니다. 먼저 보정명령과 각하 재판서, 전자송달·고지 내역을 나란히 놓고 왜 각하됐는지와 누가 처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 보정서를 올리면 각하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은 채권자가 받은 각하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자체에 내는 이의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불복할 근거·기간과 재신청 또는 별도 소 제기 필요성은 받은 문서와 사건 경과에 맞춰 확인하고, 허용되는 불복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각하 재판서 전체와 근거 조문·처분자 표시
- 이전 보정명령과 제출·미제출 자료
- 고지·전자송달 내역 및 불복 접수·후속 명령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민사소송법 제465조 · 신청각하결정 불복금지
- [S2] 민사소송법 제254조·제255조·제464조 · 소장각하명령 즉시항고와 지급명령준용
- [S3] 대법원 2024.2.23.자 2023그877 결정 · 보정불이행신청서각하와465각하구별·항고관할
- [S4]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 처분이의7일·판사심사·인가송부·불복범위
- [S6] 민사소송법 제444조 · 즉시항고1주 불변기간
- [S5] 법무사법 제2조 ·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등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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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