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 송달 지연 대응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에게 정본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송달 결과와 주소보정명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소보정이 가능한지, 공시송달 외에는 송달할 수 없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이 확정되거나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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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경우와 다른 글을 볼 경우
이미 신청한 사건에서 주소보정명령·송달불능·소송절차 회부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확인할 내용입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지급명령과 소송 선택을,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라면 이의신청 안내를 먼저 보세요.
송달이 막혔을 때 진행 순서
사건기록에서 발령·송달 시도·송달불능 사유를 구분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이 오면 기한과 확인 가능한 주소자료를 점검합니다.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국내 송달이 가능한지, 외국 송달이 필요한지 법원 결정과 함께 확인합니다.
소송으로 이행되면 인지 차액 보정명령과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법원의 송달 결과·주소보정명령문 |
| 02 | 기존 계약주소와 확인 가능한 현재 주소자료 |
| 03 | 소송절차 회부 결정·이의 통지의 유무 |
| 04 | 청구원인과 기존 계약·지급 증거 |
| 05 | 법원이 요구한 인지 차액 보정 안내 |
주소보정과 소송 이행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외에는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면 법원이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은 일정 범위에서 지급명령 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과 기간은 사건기록에서 확인하세요.
기간과 주의사항
송달 재시도와 소송 이행에 걸리는 기간은 주소확인·법원 처리와 상대방 대응에 따라 달라 고정 일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송달 후 이의 통지가 온 사건은 주소보정 사건과 달리 이의의 범위·소송서류·인지 차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지급명령을 무작정 다시 신청하지 마세요.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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