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일반

전자소송이 어려워졌다면, 동의를 철회하고 종이로 제출해도 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다 사용이 어려워져도, 종이서류를 내거나 포털을 그만 쓰는 것만으로 전자소송 동의가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동의 철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건의 동의 상태, 남은 기한과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S1]

노트북과 종이서류를 함께 놓고 사건의 제출방식을 검토하는 책상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 화면·서류나 의뢰인이 아니며, 전자 방식과 종이 방식의 전환 조건을 확인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사건 진행동의와 사용자등록은 다릅니다

이 글은 민사 전자소송에 동의한 개인 당사자가 진행 중 종이제출로 바꾸려는 경우입니다. 규칙 제10조는 전자소송 동의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갖고, 철회뿐 아니라 철회를 취소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마음을 바꿨다는 연락만으로 전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S1]

사용자등록 자체를 철회하는 문제는 따로 봅니다.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 중인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전부에 관해 제10조 제2항의 절차를 마쳐야 사용자등록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 중 하나만 보고 계정을 정리하려 하지 마세요. [S2]

허가 신청과 실제 전환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혼자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던 당사자가 전자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껴 다음 준비서면부터 우편으로 보내려 합니다. 먼저 사건별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바꾸려는 이유를 정리하고, 담당 재판부에 동의 철회 허가신청의 제출방법·필요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됐다고 생각하거나 기존 송달·제출기한이 정지됐다고 보지 마세요. 허가 여부와 이후 제출·송달 방법을 실제 사건 기록과 재판부 안내로 확인하고, 그 사이 도착한 문서와 남은 기한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S1]

종이 제출이 항상 유효한 우회방법은 아닙니다

규칙 제12조는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비전자서류를 내려고 할 때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은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전자문서화되지 않은 사건 등 조문상 예외와 별도 제출 예외가 있으므로, 종이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 완료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S3]

시스템·통신망 장애의 제출방법은 제14조, 전자화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는 제15조의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사용이 불편하다는 사정과 같은 문제로 묶지 마세요. 당장 기한이 임박했다면 동의 철회만 기다리지 말고 적용되는 제출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S4] [S6]

준비할 자료

  • 진행 중인 사건 목록과 각 사건의 전자소송 동의 상태
  • 철회가 필요한 사정과 이를 설명할 자료
  • 최근 송달문서·남은 제출기한 및 허가신청·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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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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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직접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와 남은 기한을 정리해 보세요. 법정 범위의 허가신청서 등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 동의 철회 허가나 기한 회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신분자료를 올리지 마세요.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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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