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별개의 공사계약 여러 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채권들을 나열하고 “그중 합계 ○원”만 묶겠다고 적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어느 계약대금의 어느 부분을 지급하면 안 되는지 제3채무자가 별지 자체에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채권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에서 생겼거나 일괄 이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돈 받을 권리 두 층을 나누세요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받을 피보전채권과, B가 거래처 C에게 받을 가압류 대상 공사대금채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별지의 ‘압류할 채권’에는 두 번째 권리의 계약·현장·기성금·잔액 등 식별 정보를 사건에 맞게 정리합니다. A가 B에게 받을 돈의 합계만 계산해도 C가 지급을 멈춰야 할 대상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B가 같은 C와 체결한 서로 독립된 ① ○○현장 공사계약과 ② △△현장 공사계약에서 각각 미수금이 있고, A는 그중 일부만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두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이라는 합계 문구만으로는 C가 ①에서 얼마, ②에서 얼마를 지급금지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계약의 기초자료와 잔액을 대조해 대상과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숫자와 문구는 설명용이며 제출 가능한 완성 서식이 아닙니다.
| 신청 전에 구별할 것 | 확인 자료 |
|---|---|
| A가 B에게 받을 피보전채권 | 계약·청구금액·변제내역과 보전 필요성 자료 |
| B가 C에게 받을 각 목적채권 | 계약별 당사자·현장·대금 발생 원인·정산·기지급 내역 |
| 실제 지급을 금지하려는 부분 | 각 목적채권별 대상과 금액 범위, 별지 문언 |
이 도해는 판단 순서를 설명하는 자료이며 전자소송포털 화면이나 법원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합계액’만으로 충분한지는 계약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와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와 제218조가 연결되는 채권가압류의 특정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여러 대상채권 중 어느 채권의 어느 범위를 묶는지 신청 취지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상이 불명확해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면 가압류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별지 문언을 통상의 주의로 읽었을 때 지급금지 범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은 예외도 설명합니다. 여러 대상채권의 합계가 신청채권액보다 적거나, 그 채권들이 한 계약에서 발생했거나, 제3채무자가 한꺼번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별 부분을 따로 적지 않아도 유효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여러 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무효라거나, 제3채무자가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전자소송 제출 전 별지를 이렇게 점검하세요
- 채무자 B와 제3채무자 C의 정확한 표시를 계약·사업자자료와 맞춥니다. A의 피보전채권액과 B가 C에게 받을 공사대금의 종류·액수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 각 공사계약의 계약일, 현장·공사 범위, 기성·정산·기지급 자료를 대조합니다. 계약명이 비슷해도 하나의 계약인지, 독립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 일부만 묶는다면 별지에서 각 목적채권 중 지급금지할 대상과 범위가 객관적으로 식별되는지 읽어 봅니다. 실제 계약관계와 다른 임의의 숫자 배분이나 모호한 ‘일체의 대금 중 합계액’ 표현은 피하세요. 법원의 보정 요구가 있으면 그 사건의 실제 자료에 맞게 수정합니다.
- 이용 시점의 전자소송포털에서 채권가압류 신청에 사용 가능한 서류·별지 첨부 방식을 확인한 뒤, 최종 제출본과 접수내역을 보관합니다. 구체적인 버튼명·파일 제한·전자제출 가능 범위는 실제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채권가압류는 판결 전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문제되며, 가압류만으로 신청채권자가 그 공사대금을 바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의 실제 발령·송달과 대상 범위, 이후 본안·집행 단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공사계약별 계약서·기성청구서·정산서·기지급 내역과 작성 중인 별지를 준비하면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서류 작성·제출대행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 가압류 인용 또는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계좌번호·계약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7일 확인
- 민사집행법 제225조 ·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 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본집행 규정 준용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목적채권 일부의 범위
-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 보전처분집행에 본집행 규정 준용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 여러 목적채권의 특정과 예외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 불특정 가압류의 효력
- 민사집행법 제296조 · 채권가압류의 지급금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이 글은 한 제3채무자에 대한 독립 공사계약 여러 건의 대금채권 중 일부를 보전하려는 일반 상황을 설명합니다. 계약의 독립성, 실제 잔액, 별지 문언, 법원 보정과 적용 법령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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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