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판결문에 이름이나 금액 오기가 있으면 항소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기재 착오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판결경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한 금액이나 결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일은 단순 경정으로 고칠 수 없으므로 항소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이고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경정 신청만으로 그 항소기간이 자동 정지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해당하는 경우

  • 민사판결 정본의 주문·이유에서 명백해 보이는 계산 또는 기재 오류를 발견한 당사자

구별해야 할 경우

  • 판결의 실질 판단을 바꾸려는 신청,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단순 오기를 넘어선 청구 누락의 별도 절차

가상사례: 판결 이유의 계산표는 1,200만 원이고 주문에는 120만 원으로 적혔다고 가정합니다. 기록 전체에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재 실수인지, 법원이 실제로 120만 원만 인정한 판단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경정 신청만 기다리는 동안 불복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는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비슷한 잘못이 분명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정은 판결의 표현상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며 판결의 실질적 판단을 새로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판결 주문, 이유, 소장 청구, 증거와 송달된 정본을 나란히 비교하세요.

경정결정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있지만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판결에 불복할지 판단하려면 판결서 송달일을 기록하고 제396조의 2주 불변기간을 따로 계산하세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경정 신청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항소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어떤 구제경로가 맞는지 불명확하면 오기라고 단정하지 말고 판결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판결문 정본과 송달일 확인자료
  • 소장·청구취지·준비서면 및 계산표
  • 명백한 오기를 보여 주는 판결 이유·증거

다음 단계

  1. 판결 주문·이유와 청구자료의 불일치를 표시
  2. 명백한 표현 오류인지 실질 판단 불복인지 구별
  3. 경정 신청 가능성과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인 항소기간을 각각 확인

조건과 예외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경정은 명백한 계산·기재 등 오류로 한정한다. 제396조에 따른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의 불변기간이며 송달 전에도 가능하다. 경정 신청으로 항소기간이 자동 정지되지 않는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명백한 오기 경정과 별개로 1심 판단에 불복한다면, 항소장 제출기한과 방법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판결문 정본과 송달일, 서로 다른 금액이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준비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법무사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나 경정·항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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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