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제1심 판결 전체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판결서가 송달된 날과 항소장 접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행 가능’과 ‘판결 확정’도 구별하세요.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통상 제1심 민사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당사자, 특히 내 송달일은 알지만 상대방 송달·항소 여부를 모르는 경우를 다룹니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조정조서의 확정, 공시송달·추완항소와 같은 예외적 송달·불복, 일부청구·공동소송·일부항소처럼 확정 범위가 복잡한 사건에는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 단정하지 마세요.
설명용 도해이며 실제 사건기록이나 법원 공문서가 아닙니다. 예외적 송달·불복이나 복수 당사자 사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 판단에 필요한 두 날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당사자마다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기와 상대방의 송달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판결서 송달 전 항소도 가능하고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하므로, 날짜만 보지 말고 사건기록의 항소장 접수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는 상소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확정과 집행 가능은 다른 질문
판결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하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와 집행을 시작할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 판결서와 각 당사자에 대한 송달기록을 확인합니다.
- 제1심 법원의 사건기록에서 항소장 접수와 항소권 포기·항소취하 등 변동을 확인합니다.
- 확정 증명이 필요한지, 강제집행 준비인지 목적을 구별합니다. 판결확정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줍니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내어 줍니다. 집행문·송달 관련 서류도 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공시송달이나 복수 당사자 사건은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판결서 정본
- 각 당사자 송달 내역
- 항소장 접수·포기·취하 기록
- 확정증명 또는 집행서류를 요구하는 제출처의 안내(필요한 증명 종류 확인용)
관련 안내와 공식 근거
판결에 불복해 직접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민사항소 제기 안내를 함께 보세요. 항소기간과 방식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397조, 판결의 확정시기와 판결확정증명서 발급 주체는 민사소송법 제498조·제499조를 참고하세요. 가집행과 강제집행의 구별은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8조·제30조, 제39조를 참고하세요.
기록을 정리하는 무료 초기상담
판결서와 송달·항소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무료 초기상담에서 확정 확인과 집행 준비를 구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는 하지 않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