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민사 항소심의 피항소인
내 항소기간은 지났는데 상대방만 항소했다면, 부대항소로 내 불리한 판결도 바꿀 수 있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제1심 판결에서 자신에게도 불리한 주문이 있고 상대방만 적법하게 항소해 항소심이 계속 중인 피항소인
- 자신의 통상 항소기간은 지났지만 항소심 변론종결 전 자기 패소 부분의 변경을 구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 항소가 없거나 이미 취하·부적법 각하되어 부대항소의 전제가 없는 사건
- 단순히 상대방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방어만 하는 경우
- 자기 항소기간을 놓친 원인을 이유로 독립 항소의 추후보완을 구하는 별개 문제
- 형사·행정·가사 상소 또는 상고 절차
상대방 항소와 내 불리한 주문을 따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의 통상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먼저 상대방이 적법하게 항소했는지, 그 항소가 아직 계속 중인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이어 제1심 주문에서 내게 불리한 금액·청구 부분을 표시합니다. 상대방 항소의 방어만 필요한지, 그보다 더 유리한 주문으로 바꾸고 싶은지가 다음 선택을 가릅니다.
- 양쪽 판결서 송달일과 상대방 항소장 접수·취하·각하 기록
- 1심 주문의 내 패소 부분과 원하는 변경 범위
항소기각을 구하는 답변과 부대항소는 목적이 다릅니다
피항소인이 상대방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반박하는 것만으로 자기 패소 부분의 변경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는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허용합니다. 부대항소는 자기에게 더 유리하게 제1심판결을 바꾸려는 불복신청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가 일부 기각된 금액을 늘려 달라고 항소한 경우, 피고가 제1심 판결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도 줄여 달라고 하려면 단순 방어와 별도로 그 변경취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상대방 주장만 반박할지
- 내 불리한 주문을 어느 범위까지 바꿔 달라고 할지
원칙은 부대항소장에 변경취지를 명확히 적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5조는 부대항소에 항소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2022다252387은 제397조 제2항에 따라 부대항소 취지를 적은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결은 다른 명칭의 서면에도 자기에게 유리한 변경신청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상대방에게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된 특별한 사정에서 부대항소로 본 사례입니다. 이 예외에 기대어 답변서 제목만 바꾸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대신하지 말고,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에 제출 방식·접수처를 확인하며 판결 표시와 원하는 주문을 분명히 적으세요.
- 제1심 판결·불복할 주문의 정확한 표시
- 어느 부분을 취소·변경하고 어떤 주문을 구하는지
- 진행 법원의 접수 안내와 접수증
주된 항소가 없어지면 부대항소의 효력도 따져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는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통상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이 글의 핵심 상황은 이미 자기 항소기간이 지난 때이므로, 상대방 항소가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해 대응을 늦추지 마세요. 상대방의 취하 가능성·항소 적법성과 내 부대항소 시점을 사건기록으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 항소의 현재 상태
- 내 부대항소 제출 시점이 통상 항소기간 안인지 밖인지
변론종결 전 시점과 후속 서면 기한은 구별합니다
제403조의 ‘변론종결 때까지’는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한 규정입니다. 항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제405조와 일반 항소인의 항소이유서 제출을 정한 제402조의2를 이 시점과 같은 기한으로 섞지 마세요. 특히 이미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어떤 기록접수통지·법원 명령이 있었고 부대항소 취지와 이유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는 사건기록과 재판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 방식에 맞춰 이유와 증거도 지체 없이 정리하십시오.
- 항소심 변론기일·종결 여부
- 기록접수통지와 서면 제출명령·기한
- 내 변경신청의 이유와 증거 목록
준비자료를 정리하고 무료 초기상담에서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1심 판결문, 당사자별 송달내역, 상대방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항소심 사건번호·기일통지, 내 불리한 주문과 원하는 변경안을 가져오세요.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방어만 할지 부대항소를 검토할지, 필요한 법원 서류의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과 그에 부수되는 상담은 사안·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판결문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판결문과 송달기록 |
| 02 | 상대방 항소장·항소이유서 및 항소심 기일 |
| 03 | 내가 바꾸려는 주문·금액과 근거자료 |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만 쓰면 내 패소 부분도 바뀌나요?
아닙니다. 방어적 답변과 자기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부대항소는 목적이 다릅니다. 바꾸려는 제1심 주문과 원하는 결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항소기간 2주가 지나도 부대항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적법한 항소가 계속 중인 피항소인은 변론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된 항소의 취하·각하 위험과 현재 기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도 내 부대항소는 남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통상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 항소로 보는 예외가 있지만, 이미 자기 기간이 지난 뒤 제기했다면 그 예외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답변서에 불만을 적거나 ‘항소장’이라고만 내도 되나요?
원칙은 원하는 변경취지를 적은 부대항소장입니다. 대법원이 다른 명칭의 서면을 부대항소로 본 사건은 변경신청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상대방 절차권이 보장된 사안이므로 일반적인 제출방식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부대항소도 항소이유서 40일을 새로 계산하나요?
제403조의 부대항소 가능 시점과 제402조의2의 일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접수통지·법원 명령과 부대항소 서류의 이유 기재 상태를 확인해 후속 일정을 정하세요. 이 글만으로 새 40일이 자동 시작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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