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법원서류

압류명령 송달 뒤 피압류채권에 새로 생긴 이자도 추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압류한 원금채권에 종속되어 압류 효력이 생긴 뒤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반면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원금채권의 압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입니다. 먼저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 표시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말하는 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판결금의 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피압류채권에 붙는 이자입니다.

누구의 어떤 채권인지부터 나눕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에는 두 금전관계가 등장합니다. 집행채권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입니다. 피압류채권은 그 채무자가 거래처·임차인 등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입니다. 신청서의 청구금액에서 집행채권의 원금·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문제와, 압류 대상인 피압류채권의 종된 이자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예금채권 압류 청구금액 안내는 앞의 계산 문제를 설명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A는 B에게 받을 집행채권이 있고, B는 C에게 대여금 원금과 그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가 B의 C에 대한 원금채권을 압류·추심했고 그 명령이 C에게 송달됐다고 가정합니다. 송달 뒤 그 원금채권에 새로 붙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종된 권리로서 압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달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는 원금채권을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압류 대상으로 별도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이자 발생 여부·기산일·이율·원금 잔액은 B와 C 사이의 계약 및 권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압류채권의 원금과 송달 전후 이자 범위를 구분하는 도해

도해는 법률상 구분을 설명하며 전자소송포털의 실제 화면이 아닙니다.

기준 시점은 결정일이나 신청일이 아닌 제3채무자 송달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추심명령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이 준용되고,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추심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한 날짜, 결정문 작성일,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만 보고 피압류채권의 종된 이자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3다1587은 원금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이 그 효력 발생 뒤 생긴 이자·지연손해금에 미치지만, 그 전에 이미 생긴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 이 판결의 당사자적격 설명에는 이후 판례 변경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피압류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는 종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이 유지됩니다. 이 글에서 2013다1587 판결을 인용하는 범위는 원금채권의 압류 효력이 송달 전후 이자에 미치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송달 전에 이미 생긴 이자가 소멸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나눠 볼 금액 원금채권 압류만으로 판단할 때
제3채무자 송달 전 이미 발생한 피압류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 자동 포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 특정·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 송달 뒤 압류된 원금채권에 새로 생긴 종된 이자·지연손해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실제 발생액과 압류 범위를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집행채권의 지연손해금 별개의 청구금액 계산 문제입니다. 집행권원·변제내역과 신청서 청구액을 대조합니다.

위 표는 피압류채권에 실제로 이자·지연손해금이 생긴다는 전제에서 효력 범위만 나눈 것입니다. 이미 일부 변제되었거나, 원금·이자에 별도 항변이나 압류금지·경합 문제가 있으면 실제 추심 가능액은 달라집니다.

전자소송 기록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이미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내려졌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해당 사건 기록에서 다음을 나란히 보세요. 포털 메뉴 이름과 제공 화면은 바뀔 수 있으므로 특정 버튼 위치보다 문서 종류·사건번호·송달 대상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 집행권원과 신청서 청구금액: A가 B에게 가진 집행채권의 원금·인정된 이자·이미 받은 돈을 따로 확인합니다.
  2. 신청서 별지와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 표시: B가 C에게 가진 어떤 원금채권을 얼마만큼 압류했는지, 송달 전 이미 발생한 부대채권을 별도로 표시했는지 읽습니다. 신청서와 실제 결정문의 범위가 다른지도 확인합니다.
  3. 제3채무자 송달 기록: 압류명령이 C에게 송달된 날짜와 추심명령의 송달 상태를 확인합니다. 송달 실패·재송달·여러 제3채무자가 있으면 각각 따로 봅니다.
  4. 피압류채권의 기초자료: B와 C의 계약서·정산서·판결 등에서 원금 잔액, 이자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의 발생 근거·시점·계산액을 확인합니다.
  5. 실제 회수 단계: C의 채권 인정·지급 의사, 다른 압류나 공탁·변제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추심했다면 민사집행법 제236조의 신고 및 경합 시 공탁 의무를 따로 검토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가 계산한 모든 이자를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범위·이자 근거를 다투면 기초자료와 결정문을 대조해야 하며, 다툼이 계속되면 추심금 청구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새 신청이나 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현재 사건 진행 상태와 법원의 보정명령, 공식 사용자 설명서를 제출 직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정문에 원금채권만 보이면 송달 뒤 이자는 모두 빠지나요? 대법원 2013다1587에 따르면 압류된 원금채권의 종된 권리로서 압류 효력 발생 뒤 생긴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실제 결정문의 피압류채권 특정·압류 범위와 이자 발생 근거를 함께 확인하세요.

송달 전에 밀린 이자도 같은 결론인가요? 아닙니다. 원금채권 압류만으로는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별도로 압류 대상으로 특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판결문의 지연손해금도 자동으로 C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문상 A의 B에 대한 집행채권 이자와 B의 C에 대한 피압류채권 이자는 다른 채권입니다. 판결문 문구를 그대로 C에게 적용하지 말고 두 채권의 근거와 범위를 따로 계산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에는 집행권원·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결정문 별지, 제3채무자 송달내역, B와 C 사이 채권의 계약·정산·판결 자료, 기존 변제·압류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등 사건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반 소송대리나 추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계좌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7일 확인

이 글은 압류된 금전채권의 종된 이자·지연손해금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결정문의 표시, 피압류채권의 존재·발생 시점, 이율·변제·경합에 따라 결론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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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