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부담 재판 뒤 의무자의 승계가 생겼다면 상속인 이름만 새로 적어 곧바로 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승계인을 상대로 신청하려면 원래 비용부담 재판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을 확인하세요. 비용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확인을 집행 직전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S1] [S2]
의무자 승계 뒤 비용액확정 준비
신청서의 상대방 변경과 승계집행문은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4. 9. 자 2023마7825 결정은 비용부담 재판 이후 의무자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인을 상대로 비용액확정을 신청하기 위해 그 비용부담 재판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사망한 당사자의 배우자·자녀를 상속인이라고 기재했으나 승계집행문 없이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서의 성명란만 바꾸는 것으로 필요한 승계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S1]
어느 재판의 비용부담 의무를 승계했는지 확인하세요
1심·항소심·상고심의 비용부담 주문과 사망 시점, 이후 재판 경과를 맞춥니다. 2023마7825 사건은 각 심급의 비용부담 재판을 검토한 사안입니다. 본안 판결금을 받기 위한 집행 준비와 비용부담 재판에 기초한 비용액확정 신청을 섞지 말고, 신청하려는 비용의 근거가 되는 재판과 승계집행문의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부담 주문이 있다는 것과 상속인 상대 신청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구별합니다. [S1] [S3]
상속관계와 책임 범위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경우의 승계집행문을 정합니다. 사망 사실만 확인하고 가족 한 사람에게 채무 전액이 승계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가족관계·상속관계와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 승계인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증명서와 추가 심사가 필요한지는 해당 재판과 사건 기록에 맞춰 준비합니다. [S1] [S2]
승계 확인 뒤 비용계산서와 신청자료를 연결합니다
승계집행문을 준비했다고 해서 비용액까지 확정되거나 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비용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확정 시점과 제1심 법원의 신청절차, 비용계산서·등본·소명자료를 규정합니다. 승계집행문이 결속된 비용부담 재판과 당사자, 심급별 비용자료를 맞춰 신청 준비를 이어가세요. 이후 비용결정의 집행서류와 송달 등은 다시 해당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S3]
준비할 자료
- 각 심급 재판서의 비용부담 주문과 사건 경과 자료
- 사망 시점·가족관계·상속관계와 승계 범위 확인자료
- 비용부담 재판의 승계집행문 및 비용계산·소명자료
다음 단계
- 비용부담 재판과 의무자 승계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 승계인·범위를 증명해 해당 비용부담 재판의 승계집행문을 준비합니다.
- 재판·당사자·비용자료를 맞춰 비용액확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비용액도 모르는데 승계집행문이 먼저 필요한가요?
2023마7825는 바로 그 비용액확정 신청 단계에서 비용부담 재판의 승계집행문을 요구한 결정입니다. 나중에 실제 압류할 때만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해 생략하지 마세요.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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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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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재판서와 사망·상속관계 자료의 종류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승계 확인과 신청서류를 점검하세요. 법무사 업무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상속인 전원의 책임·비용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