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법원서류

원금만 청구한 소송, 빠뜨린 이자도 청구취지 변경으로 추가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 원금만 적었고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문구가 없다면, 계산표만 나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판결을 구하는 범위가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원금 청구는 그대로 두고 이자를 추가하려는 것인지, 이미 적은 이자 문구의 오기만 바로잡는 것인지 먼저 나누세요. 새로 이자 지급을 구한다면 변경된 청구취지를 서면으로 특정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를 더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인지가 언제나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장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읽어 보세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판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원인이나 증거의 계산표에는 이자 이야기가 있지만 청구취지에는 원금만 있다면, 법원에 실제로 구한 주문의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이자·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날짜나 계산만 잘못 적은 경우와, 처음부터 이자 청구를 빠뜨려 판결로 구하는 내용을 늘리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소장 청구취지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였다고 합시다. 뒤늦게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려면 변경 후 청구취지에 원금 1,000만 원과 함께 어느 금액에 대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근거의 비율로 지급을 구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실제 이자 약정, 원금의 이행기, 지연 시작일 및 적용 이율을 자료로 먼저 확인하세요. 이 예시는 서식 완성본이나 특정 이율의 권장값이 아닙니다.

구별할 상황 다음 판단
원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빠진 이자를 원금과 함께 청구 변경 전·후 청구취지를 대조해 이자 부분을 새로 특정하고 부대청구인지 확인
원금과 이자를 이미 청구했으나 날짜·계산에 오기 청구 범위가 실제로 바뀌는지 확인해 정정·보정인지 변경인지 구별
원금 청구를 끝냈거나 원금과 무관한 이자만 별개로 청구 원금의 부대청구라고 전제하지 말고 청구의 독립성·소가를 별도 확인
원금만 청구한 소송에서 빠진 이자를 추가할 때 청구취지 변경과 부대청구 소가를 구별하는 도해

이 도해는 판단 순서를 설명하며 실제 전자소송포털 화면이나 법원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원금에 딸린 이자라면 인지 계산을 따로 보세요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청구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대법원 2024. 4. 5. 자 2022마6919 결정은 금전 지급 소송에서 원금 외에 부대목적이 되는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과 장래 지연손해금을 소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금 1,000만 원에 딸린 이자를 추가하는 상황이라면, 그 이자액을 원금에 더해 소가와 추가 인지를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름이 ‘이자’라고 해서 모두 부대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이 이미 지급되고 남은 이자만 따로 청구하거나, 별개의 거래에서 생긴 이자를 독립적으로 구한다면 어떤 청구가 주된 청구인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원금 지급 후 미지급 이자 안내는 그 상황을 따로 설명합니다. 원금 증액·새 주된 청구까지 함께 넣는다면 소가·인지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전후 청구액과 법원의 보정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에서 변경 전후를 정리하는 순서

  1. 기존 소장과 최근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전체 문구를 내려받아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이 각각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원인에만 적힌 설명과 주문으로 구한 내용을 구별하세요.
  2. 새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추가하려는 이자·지연손해금의 대상 원금, 기산일, 종료일 또는 완제일, 적용 근거·이율을 구간별로 정리합니다. 소송 전후 변제·약정·최고 자료와 계산표를 대조하고 과거에 없던 이율을 임의로 넣지 마세요.
  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3항은 청구취지 변경의 서면 신청과 상대방 송달을 정합니다. 이용 시점의 전자소송포털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제출·서류검색 기능과 해당 사건의 제출 가능 서류를 확인하고, 변경신청서와 계산·근거자료를 제출한 뒤 접수내역·부본 송달을 확인하세요. 특정 버튼명이나 전자제출 가능 서류명은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자 청구가 독립된 새 청구인지, 원금의 부대청구인지 표시해 소가·추가 인지 안내 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확인합니다. 이자채권의 발생·소멸시효도 원금과 똑같이 계산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청구 기초·시기·현저한 지연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265조는 제262조 제2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를 시효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 시점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새로 추가하는 이자 청구의 시효가 원래 소장 접수일로 자동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 범위와 이자채권의 발생·시효 완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무료 초기상담 안내: 기존 소장, 변경하려는 청구취지 문구, 이자 약정·변제기·입금내역·계산표를 준비하면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서류 작성·제출대행 범위에서 필요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대리나 이자 인용·승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계좌번호·계약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7일 확인

이 글은 원금 청구가 계속 중인 일반 민사소송의 이자 추가를 설명합니다. 이자 발생 여부·이율·기산일, 부대청구 해당 여부와 인지 보정은 사건의 계약·송달·납부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읽을 글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